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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드론 획득의 문제로 본 대안 제언
('육군 드론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기사를 보고: 2023.9.1 일부 수정)
몇일 전, “육군 드론 중국산을 국산으로 라벨갈이”, “날리자마자 추락한 육군 드론100대”, “12억원 예산 들인 육군 드론,줄줄이 추락…알고보니 중국산”등의 기사가 마치 육군 드론 전력 전반에 큰 문제라도 생긴 것처럼 매스컴을 시끄럽게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끔씩 있어 왔던 일이라,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육군의 멀티콥터형 드론은 2014~2015년에 중국 및 대만산 상용 드론(15대) 구입을 시작으로 하여 2018년에는 국내산 상용 드론(5대)을 구입하였고, 이후에는 매년 구매를 증가시켜 현재는 약2천5백 여대의 상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공식 수입품이 약10% 이고 국산품이 약90% 정도로 추산되는데, 여기서 국산품이라 함은 국내기업이 납품한 드론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국산품 중에는 이름만 국산이지 중국산 부품을 수입ㆍ조립한 것도 일부 납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국내기업이 납품하여 국산품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국산이 아니라는 것이다. 2020년3월에 A사가 납품한 소형 드론45대(대당 1,600만원) 및 초소형 드론141대(대당 970만원)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와 같이 육군이 구입한 상용 드론이 국내 개발ㆍ제조가 아님에도 국산으로 납품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런 현상은 획득규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이는 저가 교육용 드론에 그치지 않고 소부대 정찰용으로 대량 전력화를 진행 중인 근거리 정찰 드론과 같은 멀티콥터형 드론의 유사 획득사업에서도 짝퉁 국산품이 납품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는지 육군은 그 원인을 알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상용 드론 획득 시의 문제 발생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겠으나, 필자가 분석할 시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산 아닌 국산 드론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첫째는, 수요기관의 사업관리 상의 문제이다. 국내 드론 기업/제품/기술/시장 동향 등 드론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용드론 구매에 대한 사업(RFP) 및 평가(업체역량,국산확인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문제를 예상하고 RFP 및 평가에 국산품 확인절차(업체의 제품 보유 여부와HW/SW공정 확인 절차)를 반영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다. 이런 준비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번거로운 일일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국산품 여부에 대하여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번 라벨갈이(?) 사태만 보더라도 제조사업으로 651대를 납품받으면서 낙찰자 결정 후에 2개월 미만 기간에 납품을 요구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였다. 국내에서 2개월 내에 651대를 제조 납품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춘 기업은 없다. 부품 조립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루 100여대 이상의 제조는 무리이다. 따라서, 2개월은 업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간으로, 어쩌면 기업과 소요군이 중국산의 부품조립 납품을 상호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도 하게 한다. 나아가 평가 배점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술능력은 10%에 불과하고, 경영상태30%, 입찰가격55%로 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있음도 이런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납품처를 10여 개소로 분산하여 납품 검사마저도 허술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업관리와 경쟁평가의 총체적 결함이라고 생각한다. 육군의 상용드론 구매사업의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상황이라 할 때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문제 발단의 원인은 육군인데, 문제가 생기면 기업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획득 준비의 과정이 어떻든지 잘못된 판을 깔고 있는 육군 스스로의 성찰이 먼저라고 본다. 따라서 드론 획득사업의 계획과 실행에서 계약이행능력과 국산품 여부를 명확히 구별하는 제도적 보완과 기업현장과 제품을 사전 확인하는 등의 부지런한 실행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나 사람들이 맡은 일에 대하여 사명과 책임을 가지려는 생각과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는, 국산품으로 인정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드론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상용드론 구매사업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드론의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필수 자격조건으로 하면서 최저가 입찰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수자격 조건인 드론의 직접생산확인제도가 국산 아닌 국산을 국산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직접생산의 정의는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를 주관하며, 드론의 직접생산 정의는 “기체 및 기구물을 직접 설계하고 본체 프레임을 구성하는 원재료(카본,파이프,플라스틱 등)를 구입하여 가공한 후 구입한 부분품(프로펠러,모터,변속기,각종 제어회로 등)과 조립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시험(조정)을 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직접생산의 정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직접 설계–본체 프레임 가공–부분품 조립–시험(조정)의 과정을 엄격하게 확인하지 않아 무자격 드론업체들이 국방 및 공공기관의 드론 획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본체 프레임을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구입하거나, 타 업체에서 설계한 것을 외주하는 것은 불인정’함을 필수공정으로 하는 등, 규정은 꼼꼼하게 만들어 놓았으나, 현장확인의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여 직접생산증명이 남발되면서 이로 인하여 국산드론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는 직접생산확인 기업이 최소 200여 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나, 기업분석을 해 보면 그 절반 이상이 자격 없는 가짜기업이다. 설상가상으로 제품 위주의 인증이 아니라 기업 위주의 인증으로 하나의 제품만 인증받고 나면 이후에는 수입제품이라도 해당 업체의 드론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국산제품이 되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정부의 법ㆍ제도가 무뉘만 국산인 드론을 합법적으로 양상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수요기관에서도 껍데기(카울)만 갈아끼거나 라벨갈이를 하여 무뉘만 국산이라도 기업에 제시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에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국산 위장 드론의 공공기관 납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규제혁신 과제 제기 등을 통해 줄기차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4년이 넘도록 외면하고 있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은 교체되고 새로운 공무원이 와도 어려운 문제풀이라는 점에서 역시 미온적이다.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은 드론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오류가 국산 아닌 짝퉁 국산 드론을 양산하는 문제의 근본임을 책임 있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또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허점과 수요군의 엉성한 규정(RFP) 및 사업관리를 악용하여 중국산 부품 조립이나 카울갈이 수준으로제품을 국산으론 위장하여 납품하는 양심 없는 드론 기업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셋째는, 최저가 입찰제도의 문제이다. 국방 및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에 무늬만 국산인 짝퉁 드론들이 활개치는 현상을 부추기는 일면에는 최저가 입찰의 제도적 허점이 작용하고 있다. 최저가 입찰은 공공분야 드론획득 사업 평가 시에 1차 기술평가에서 적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2차평가에서는 입찰가격이 가장 낮은 업체로 낙찰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은 사업 수주를 위하여 2차 가격평가에서 가능한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품의 비용 절감을 위해 가격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국내개발ㆍ생산 제품보다는 해외 완제품이나 부품조립 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최저가 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드론 제품의 경우에 비슷한 성능일 경우, 수입산은 국산의 절반 이하 가격이면서도 가성비가 높아서 1차 기술(성능)평가를 통과하면 2차 가격평가에서 매우 유리하다. 국산드론 기업들은 자체 투자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공정을 지켜서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개발 및 제작 비용 때문에 2차 가격 경쟁에서 무늬만 국산인 수입산에 밀릴 수밖에 없어 획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무늬만 국산인 드론이라 함은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은 해당 드론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는 수입산 또는 수입부품 조립제품 등으로 경쟁 제안을 하면서 인증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을 통해 제안 드론이 국산인 것처럼 위장한 드론을 말한다. 수요기관은 국가계약법에 의한 최저가 입찰제도에 따라 업체방문 및 제품의 사전 확인은 커녕, 제품을 보지도 못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짝퉁 또는 저질 국산드론을 납품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넷째는, 정부와 군, 어디에도 국산 드론의 개념 및 기술기준에 대한 정의가 없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 특히 멀티콥터형 드론은 외형 및 HW/SW의 구성품과 기술 적용에서 국산품 여부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기업들이 수입산 드론의 라벨갈이 가능성이 높고, 껍데기 모양과 색상을 바꾸고 본체 프레임과 구성품은 수입품을 조립하고서도 얼마든지 국산으로 위장할 수가 있어 국산 여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또한, 국산드론의 활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국방 드론의 수요처(軍)가 국산 드론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면 업체가 이를 위반해도 증거할 방법도 방안도 찾지 못함에 따라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무뉘만 국산 드론이 활개치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국방드론 획득사업에서 엉터리국산품이 납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하면서, ‘국산드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산드론의 기술기준을 정립하여, 국산 드론을 기술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사실은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여 소요군 및 획득전문기관(방위사업청)에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산 드론의 개념과 기준, HW/SW의 국산 정의, HW/SW의 기술기준 및 검증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으나, 현행 획득제도의 선 개선 없이는 당면사업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한다. 그 결과, 현재 획득 절차가 진행 중인 대형 구매사업인 근거리 정찰 드론 사업의 경우에도, 국산화에 대해서는 국산화율을 제시하는 외에 국산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없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성품에 수입부품을 구매ㆍ조립하여도 알 수가 없다(국산화율 판단은 취약점이 많아서 수입산 부품을 국산으로 만들 수도 있다). 더구나 해당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는 공교롭게도 과거 수입부품을 조립하고 카울갈이로 납품했던 경험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 따라서, 세간의 우려를 제거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들이 제안한 드론시스템(기체, 지상통제장비, 통신장비 등)전반에 대하여 설계도면부터 본체 프레임 가공 및 구성품 등에 대하여 국산기준에 맞게 직접 설계하고 제작했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근거리 정찰용 드론은 그간의 교육용이나 업무용으로 구매한 사업과는 규모나 성격이 다르고, 특히 육군 전투부대에 전력화하여 운용해야 할 전투장비이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검증이 부실하여 수입부품(HW/SW)을 조립한 드론이 납품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제품의 성능개선(upgrade)이나 후속정비지원(ILS) 및 보안성 등에서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면서 전투력 발휘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참고로, 미국은 2019년 이후부터 국방 및 사법 분야에 운용되는 드론을 중심으로 중국산 드론(완제품 및 부품조립 포함)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하여 ‘국방수권법’ 및 ‘미국 혁신 및 경쟁법’ 등을 통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드론을 통한 위치정보수집 등으로 국방ㆍ사법ㆍ행정분야에서 스파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 국내산 드론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 기술, 공급망, 사이버 보안, 지적 재산권 측면에서 중국산 드론 운용에 우려를 가지면서 2021년부터 정부 기관의 무인기 구매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중국산 드론의 국가안보 위해(危害) 판단 및 자국산 드론산업 보호ㆍ육성 필요성으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보면서, 우리 정부도 국방ㆍ공공분야에서 활용되는 수입산 드론에 대한 실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산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면서, 우선적으로 국내에서 드론 수요가 가장 많은 국방분야부터 국내구매사업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산 드론을 식별하기 위한 국산 드론의 개념과 기술기준을 정의하고 검증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 ‘국산 드론이라 함은 드론체계를 구성하는 하드웨어를 국내에서 직접 설계ㆍ가공ㆍ조립ㆍ시험하고, 드론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드론시스템을 말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별로 적정 기술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필자 정의) 국산 드론의 하드웨어 기술기준은‘ 국내기업이 비행체 설계, 프레임 가공, 부분품 조립 및 완성품 시험ㆍ조정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적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하며, 소프트웨어 기술기준은‘ 국내기업이 드론시스템의 비행제어(FC)와 지상통제장비(GCS)등 핵심기술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여 적용한 제품’을 말한다. 특히, 국방/안보/안전 분야에서 획득ㆍ활용되는 드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국내 직접개발 SW를 채택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운용 간 필요할 수 있는 장비 성능개선, 타 드론이나 다른 체계와의 연동, 납품 이후 운용 간에 발생하는 고장식별 및 정비지원 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은 쉬우나 보안 취약성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장비의 신뢰성, 가용성, 정비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려서 전투력 발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산드론의 정의와 기술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특화된 전문성을 통해 제품에 적용된 SW 기술수준을 정확하게 식별/판단하여 국산기술 적용 제품을 장려해 간다면 국방 및 공공기관의 국산드론 활용 증대는 물론이고 국내 드론기업들로 하여금 자체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연구인력의 채용과 양성 기회도 증가하면서 국내 드론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사용 드론의 국산 드론 획득ㆍ활용에 대하여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절제했음에도 장문이 되었다. 제시된 의견이 모두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25년을 국방 드론 획득ㆍ활용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해 왔고, 지난 수년 동안 국산드론 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기에 방향과 내용에서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 오류가 있다면 국가드론산업과 국방드론전력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고, 이 글이 군사분야에서 순수 국산 드론 획득ㆍ활용을 위한 참고가 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 발전이 검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관련하여 본 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연락 바람)
2023.8.30 미래드론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