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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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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월군의회 | ||||||||||||||||
등록일 | 2012-01-04 오후 2:14:05 | ||||||||||||||||
영월군의회 공고 제2012-1호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4일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4. 붙임 :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월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ㆍ제2조) 나.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1)「도서관법」제4조, 제31조, 제32조,「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평생 학습 공간인 생활친화적 민간운영 독서문화기반시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 5.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그 밖의 공공건물 등)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고, 매년 신규자료를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2. 6석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전용면적)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취소 등)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고 영월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보조금의 반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등록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및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도서관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프로그램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영계획서와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으면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검토 후 영월군 평생학습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 ① 작은도서관은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중 “협의․조정”을 “심의”라 하고, 각 호중 3호를 4호로 하며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11.4.5>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4.5>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9.21>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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