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언급했듯이 개신교회는 교파마다 - 감독제 이해나 원로제 이해, 회중제 이해 - 목사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성공회나 북유럽 루터교회처럼 가톨릭 전승의 주교제를 유지하는 교단과 현재 영국 성공회와 재일치를 이루어 가고 있는 영국의 감리교회나 유럽의 다른 정통 감리교회와 같이 "감독제(주교제)"구조, 즉 감독을 중심으로 한 보편교회(공교회)적 직제를 따른 교단에서는 성직안수로 구분되는 목회자를 직무적 사제직에 해당하는 성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개교회주의를 표방하여 사실상의 공교회 체제가 없어진 한국의 감리교회는 정통 감리교회와는 거리가 먼 장로교化된 교단이다. 한편 루터교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앞서 언급한 북유럽의 루터교회와 같은 고교회는 성공회와 같은 [주교제]인 공교회체제로 되어 있고, 한국과 같은 저교회의 지역은 [총회장 체제]로 되어 있어서 느슨한 공교회체제를 이루고 있다. 반면 장로교와 같은 "원로제" 구조에서는 목사를 신도들 중 원로인 장로 중에서 선별된 직분으로 설교와 성례전을 수행하는 장로로 인식한다. 성결교회, 순복음계열 교회에서도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인 장로들의 한 명으로 목사를 이해한다. 침례교와 같은 "회중제" 구조의 목사는 단순히 은사로 교회에서 설교와 성례전을 거행하는 임무를 맡는, 회중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교인의 대표나 선별된 직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모든 교파의 개신교 목사는 보편적 교회의 활동인 케리그마(κηρυγμα),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ια), 파이데이아(παιδεια), 디아코니아(διακονια), 코이노니아(κοινωνια)를 책임지고 올바르게 수행하고 지도해야 하는 기본적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선포를 뜻하는 케리그마에서 설교와 권면으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예전 집례와 참여를 의미하는 레이투르기아에서 예배와 세례(침례)와 성만찬의 성례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올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양육과 훈육의 파이데이아에서 기도를 실천하고 교인을 위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심방하야 한다. 섬김과 봉사의 디아코니아에 선교와 봉사를 실천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웃에게 봉사를 실천하고 실천을 지도해야 한다. 교제와 협동의 코이노니아 즉 영적 교제를 통하여 이웃과 교인에게 사명을 나누고 함께 하도록 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권한과 임무를 지닌다.
목사는 교인들과의 대화와 상담을 비밀로 하지만, 전통적 교회의 목회적 상담과 돌봄을 따른다. 계급적 개념의 성례전적 상담 입장을 반대한다.
개신교에서는 신약성경에 감독과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가정을 이뤄야 한다는 말씀이 있으므로 이를 따른다. 하지만 독신 선언을 할 경우에는 예외이다. 개신교 목사는 가정의 부모이며, 성직을 위해 성실히 말씀을 따르며, 가족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이다.
개신교회는 종교개혁 당시 '신학적인 측면'과 '생활윤리적인 측면'에서 성직자의 결혼금지를 반대하였다. 신학적으로 서방교회에서 12세기(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 교황의 세습을 막기 위해 확정된 결혼금지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생활윤리적으로 당시 교황들과 사제들이 결혼은 하지 않고 약혼과 정부를 통해 자녀 낳으며 실제 혼인 생활을 하는 것[8]과 영지를 가진 당시 사제들이 초혼권을 주장하는 것과 서방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것들[9]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하고자 하였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결혼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한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았다. 개신교회의 발전을 이끈 목사들의 활동 이후 17세기 천주교회의 내부적 변화를 이끌었던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사제의 약혼도 금지하도록 하였다.
결혼금지는 신약 고린도전서7장의 오해와 디모데전서의 성직자에 대한 지침의 위배이다. 먼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독신으로 살 경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바울 사도의 기록을 근거했다고 하나 이 7장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결혼 반대하는 사상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신약성경의 감독과 집사직에 구절인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2절 "감독(주교)은 책망받을 일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이라 나오고 집사(사제)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라고 기록되어 라테란 공의회 결정은 성경 가르침을 위배하게 된다. 개신교 성직자 결혼관은 일반 성직자는 결혼할 수 있는 동방 정교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교회에서도 주교(개신교의 감독)는 결혼할 수 없다.
한국적 시각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개신교 목회자의 안수(목사)와 서품(신부) 방식은 왕실종교를 기반으로 한 국교회인지 혹은 종교자유주의를 채택한 경우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대체로 목회자를 사제로 보는 교단인 성공회와 북유럽 루터교회는 가톨릭(보편교회)전승의 영향으로 서품을 주고, 목회자를 사제로 보지 않는 개신교단은 교단의 예식에 적합한 안수식을 거행한다. 참고로 성공회와 루터교회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저교회(개신교적인 성격이 강한)인 경우는 고교회(가톨릭적 성격이 강한)의 예전과는 달리 주류 개신교단의 예전을 쓸수도 있다.
국교나 왕실 종교로 지정된 경우, 북유럽에서 루터교회를 왕실종교로 정한 국가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덴마크, 스위스 일부지역에서는 루터교회의 신부-사제로 서품되고, 영국의 잉글랜드에는 성공회 신부로 서품된다. 한편, 국교는 아니나 종교세금으로 국가와 연계된 독일에는 루터교회 목회자와 국가교회에 소속된 개신교회 목사가 있다. 이 국가들의 국교회 소속 목회자의 신분은 준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목회자는 교회법에 따라 석사 학력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국교회에서 정한 과목과 연수과정을 마치고 목회자(사제)로서 자격 즉 서품를 받게 된다. 서품받은 후에는 지역 교구 사제로 파송받아 교구 관할사제가 되거나 보좌 사제가 된다. 이 때 파송받는 교구는 대체로 출신 지역 대교구로 배정받는다. 국교회 소속 목회자들을 육성하고 선출하고 안수하는 과정은 국가 별로 교육제도나 신학교 운영 방식 차이로 다르나, 루터교회를 국교회로 정한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등에서는 신학교 졸업 후 성직자 자격 시험을 치른다. 독일 개신교 목사도 이와 유사한 시험을 치르며, 과목은 신학분야와 언어 분야로 라틴어, 코이네 그리스어, 히브리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언어시험과 교회사, 기독교사상, 기독교윤리, 성서 등의 분야별 시험을 치르고 합격한 대상만 목사 수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 과정을 마치면 해당 지역 감독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다. 이러한 국가에도 비국교회 즉, 국교회 이외의 교회에서는 비슷한 과정을 거치나 목사의 법적 자격이 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종교자유주의를 채택한 지역의 경우, 해당 교단의 관리하에 전통적 절차와 훈련을 따라 목사를 안수한다. 종교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 미국에서는 각 개신교회 교단의 3년 과정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이 정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교단 내의 목사 자격 시험을 치르고, 목회 훈련을 받아야 안수를 받는다. 대부분의 시험은 주요 신학분야인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와 성서시험 등을 치른다. 교단의 성격에 따라 훈련 기간과 시험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각 교단단들은 목회자를 훈련하고 안수하는 과정을 따라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도 특히 19세기 말 선교 이후에 목사들은 대한제국에서의 의료와 교육 선교활동,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 활동과 지원, 해외 독립운동 홍보 활동, 광복 이후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 근 현대사의 광복과 민주화에 다방면으로 공헌하며 활동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감리교의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조약무효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김구와 이준 독립투사들이 전덕기 목사와 함께 활동을 하였고, 전덕기 목사가 담임하던 상동감리교회에서 1907년 독립투사들과 함께 헤이그 특사 파송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전덕기 목사와 교인들이 성금을 모아 특사들이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같은 해 상동감리교회에서 신민회를 창설하여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덕기 목사는 1912년 일제의 조작 사건인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 고문 당한 후 영면하였다.
1910년 1백만 구령운동을 제창했던 장로교의 길선주 목사는 국권상실로 인한 국민적 수치와 비운을 벗어나 민족애국정신으로 이겨나가도록 운동을 전개하였다. 1912년 105인사건으로 애국지사와 함께 수난 받았다.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독립운동인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서 16명이 개신교회인 감리교와 장로교 소속의 신도 3명과 목사 13명이었다. 이들은 질병이 심했던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일제 경찰에 독립 운동 혐의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뤘다.
대한민국의 개신교회 대부분에서 목사로 안수받기 위해서는 보통 7년 정도의 전문 교육과 목회 훈련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개신교 목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위한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 때부터 신학과를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도 있지만 기간은 거의 같다. 일부 교단에서는 30세 이전에 안수 받을 자격이 된 경우 목사가 아닌 전도사로서 활동하다가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목사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한다.
감리교[10]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수련목회자(수련목)시험에 합격한 수련목회자가 교단 관할하의 서리(예비자) 과정 1년과 수련기간 과정 2년을 거친 후에 소속 연회의 감독에게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감리교의 수련목 시험은 감리교단 관할 대학교들(감리교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연세대학교(조건부))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치른다. 수련목 시험과목은 성서, 감리교 교리와 장정, 감리교신학, 교회역사이고 필기시험 후 면접을 본다. 감리교회 교단은 수련목 기간 동안 수련목이 수련받을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하며 수련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수련 기간 동안 수련목은 전도사로 불리며, 매년마다 교단에서 관할하는 영성 훈련과 수련목 프로그램, 과제와 각연도의 품행 평가와 신학 및 성서 평가를 수행하고 통과해야 하고, 소속 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목회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소속교회의 연회에서 성직 심사과정(병원 정신과 검사 포함)을 통과해 연회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하지만, 종합병원 건강 진단(1년 이내)에서 직무를 수행 못할 이상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있거나, 과중한 채무가 있거나, 도박, 마약, 부도덕한 생활,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리(예비자) 과정에 허입되지 않는다.
장로교[11]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우, 장로교 계통의 신학대학원 졸업자가 장로교회에 서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다. 교단에 따라서 목사고시를 응시하기 전, 설교를 할 수 있는 성직자인 "강도사"(한국 장로교회에서는 강도사 제도가 있다.(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이 제도가 없다.)), 혹은 "준목" 고시에 통과하여 임명(흔히 '인허'라 부름)을 받아 1년 이상 목회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강도사 또는 준목 제도가 없는 교단의 경우에는 따로 자격조건을 제시한다. 대개의 경우, 교단의 신앙고백서, 신학, 교단헌법 등의 시험을 치른 후, 면접에 통과한 이들에게 노회에서 안수를 하여 세운다.
한국의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의 경우, 소속 교회에서 추천되어 소정의 정규신학교육(본 교단 신학교, 신대원)을 이수한 목회자 후보생(전도사)가 소속 교회에서 3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쳐 담임목사와 소속교회 성도의 추천과 인준과정을 통해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 목사시취에 관한 요청을 청구하게 된다. 해당 지방회와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는 해당하는 목회자 후보생(전도사)을 개인의 구원간증과 성서신학, 조직신학, 교육학, 침례교회사, 실천신학, 윤리학, 교회 성장학 혹은 선교학 등의 신학적 과제를 포함한 다면적 부분을 구술 및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하고, 해당 과목중 부족한 부분으록 과락하게 되면 재검증의 시간을 갖는다. 최종적으로 해당 지방회의 목사안수 시취 위원회에서 전원합의 합격으로 통과가 되면 해당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해당 지방회 목사안수 시취 위원 목사들이 함께 안수식을 거행하여 목사안수를 주게 된다. 한국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앙 및 인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하고, 결혼한 자여야 하며(선교사 파송 및 군목 등 일부 예외 인정) 하나님과 성도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 한국 침례교 목사는 장로교 목사와 달리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는 침례교단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학이다. 즉, 장로교단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에 모두 존재하는 반면, 침례교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역할과 장로의 역할을 겸하는 자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며 각종 성례를 집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