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계획 발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2005.12.9(금) 국회에서 의결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출입 기자들에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대한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학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되었으며, 사학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종교교육 곤란, 일부 교직단체의 학교경영 관여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시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건학이념 구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추진 경과 ≫
▸17대 총선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공약(우리당, 민노당)
▸정부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당정 협의 등(’04. 4~10)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 국회 제출(’04. 10.20)
※ 민노당(’04.9) 및 한나라당(김영숙 ’04. 12, 임태희 ’05. 8)은 독자법안 제출
▸교육위원회 법안 상정(’04. 12.7)·계류 중
▸열린 우리당·민노당,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05.6.28)
※ 국회의장이 교육위원회 심사 마감일을 9.16일까지로 지정
▸여·야간 별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10.19일까지 사립학교법 개정안 협상을 지속키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회담에서 결정(’05.9.20)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에게 협상의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하고 본 회의 직권상정을 다시 유예(10.19, 11:00)
▸국회의장이 간담회를 통해 3개 중재안을 제시하고 ‘05.12.5일까지 여야간 타협안을 도출할 것을 주문(’05.11.30 16:30, 국회의장실)
※ 참석자 : 교육부총리, 열린우리당(김부겸, 지병문), 한나라당(임태희, 이주호)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의결(‘05.12.9)
주요 개정 내용
그 동안 주요쟁점으로 대두되었던 내용 중 개정안에 반영·확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이사제의 도입이다.
당초 개정 발의안에는 “이사 정수의 1/3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토록 되어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이를 1/4로 변경하고, 선임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 동일 종교인을 추천토록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어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 추천에 의해 선임되는 개방이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원이 되는 이사부터 1/4에 이를 때까지 순차적으로 선임한다는 것이다.
둘째, 교수회·교사회·학부모회의 설치문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분리하여 사립학교법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현장의 의견 등을 수렴 후 협의 처리할 계획이므로,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교사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1/3이상 포함되도록 한 개정발의안은 삭제되었다.
셋째, 대학교육기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모든 사립대학에 설치토록 하여 학내구성원 및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넷째, 일부 사학에서 나타나는 족벌경영, 부정비리 등을 막기 위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 5년 미경과자, 교장 해임자로 3년 미경과자의 임원 선임금지, 예·결산의 학운위·대학평의원회 자문, 정관으로 정하던 학교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되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규정, 예·결산서의 관할청 보고 후 공시 등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시행령 마련 절차 등을 거쳐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 향후 계획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이 투명하게 경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율의 폭을 넓히고 재정지원을 강화할 것 예정이다.
또한 사학관계자, 교육계지도자, 종교계지도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사학법개정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사립대학지원과 과장 : 이성희, 담당자 : 김일수·최용하( 02-2100-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