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 평 )
진보신당과 김규찬 구의원측, 한나라당 무혐의 처분건 고등검찰청에 항고!
문서조작까지 하면서 김규찬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고소한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규찬 구의원은 지난 1월 26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간부와 2010. 6.2 지방선거 구의원 출마자를 무고, 사문서 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나 지난 3월 15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피고소인들에게 혐의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여 이에 대해 지난 4월 11일 고등검찰청에 항고 하였습니다.
1. 인천지검은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고발하면서 명함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다“며 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 들였습니다.
명함의 앞면과 뒷면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지는 몰라도 반대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앞면과 뒷면이 다른 명함이다’라고 밝힌 사실도 없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개의 명함 앞뒷면을 조합하여 하나의 복사용지에 복사해 제출하면서 “증 제1호 김규찬의 명함”이라고 제출하여 누가보아도 상식적으로 하나의 명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증거물 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사나 판사도 당연히 하나의 명함으로 인정하여 기소를 하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들이 하나의 명함이라고 한적이 없다는 것은 허위진술이며 검사가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진술을 인정하여 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2. 인천지검은 “단지, 고소인이 김규찬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증거로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부분만을 발췌하여 복사한 후 제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변조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작된 명함의 앞면은 2010. 7. 13. 고발장에 첨부하여 이미 고발하였고, 조작된 명함 뒷면도 2010. 9. 10. 이미 증거로 제출하여 기소되었으므로 추가로 각각 다른 2개의 명함 중 허위사실 부문만 발췌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허위진술이며 검찰과 법원을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고발장에 실제명함을 첨부하여 고발하였음에도 또 다시 추가로 “각각 다른 2개의 명함 중 허위사실 부문만 발췌하여 제출”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가상의 명함을 별도의 증거물로 제시했던 것으로 사문서 변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 검찰은 조작된 가상의 명함을 김규찬 의원이 1,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기소(공소장 범죄일람표 2)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짜 명함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이 부분은 공소취하 되었으므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작, 배포하지도 않은 명함을 추가로 증거물로 제시해 거짓 내용으로 명함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명백한 무고라는 것입니다.
즉, 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들어나서 재판과정에서 공소취하 되었기에 무고이며, 조작된 증거는 이미 허위사실로 공소취소 되었으므로 다른 증거로 인한 유, 무죄는 허위사실 신로로 인한 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1. 4. 12.
진보신당 인천시당 대변인 이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