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보문철인3종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경주보문철인3종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Gyeongju Bomun Ironman Triathlon Club (GBITC)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생활체육동호회로서 철인3종(수영, 싸이클, 마라톤)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회원의 건강증진 및 철인3종 경기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소재지)
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한다.
1. 회원의 철인3종 경기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각종 국내외 대회의 참여를 통한 철인3종 경기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회원간 자체모임(정기, 비정기 포함)을 통한 상호간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4. 철인3종경기대회개최
5. 타클럽과의 교류
6. 기타 철인3종과 관련한 사항
제 2 장 회 원 및 회 비
제5조(신입회원)
본 클럽의 가입을 원하는 자는 만18세이상인 자로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신청을 하고 가입비 및 회비
1회 이상을 납부하면 준회원이 된다.
제6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클럽에 가입후 트라이애슬론 올림픽코스 이상에 참가하여 완주한 자.(2015.11.09.개정)
2. 준회원 : 정회원이 아닌자. (2015.11.09.개정)
*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3.특별회원 : 정회원 중 거주지 이전, 부상 등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본회 모임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회원 처리하고 월회비의 반액을 납부토록 한다.
4.명예회원 : 본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우수선수 출신이나 현역코치를 운영회의 의결에 따라
영입하여 본 클럽 회원의 실력 향상을 목적으로 명예회원으로 위촉하고 월회비를 면제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권리
가. 본 클럽소속으로 국내외 경기 참가
나.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다. 본 클럽에서 피선거권 행사
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참여
2. 의무
가.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에 따르고, 참가 가능한 대회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2024.11.10. 개정)
나. 모든 회원은 올림픽코스이상 철인경기에 년1회이상 참가해야 한다.
다.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비)
모든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1. 회비는 신규 가입 시 가입비(금50,000원)와 월 회비 금25,000원으로 한다.
단, 월회비는 연납을 원칙으로한다.(2024.11.10. 개정)
2. 본 클럽 회원은 수시로 찬조금을 납입 할 수 있다.
3. 이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 특별회비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단, 월례회 참석시 1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기로 한다.
제9조(탈퇴 및 제명)
회원 중 본 클럽을 탈퇴하거나 제명된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및 사무국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2. 제명 : 다음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또는 제명할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
나.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 상호간 비방하거나, 개인의 사고를 심히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
3. 탈퇴 하거나 제명된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납입한 입회비, 회비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지출 및 기념패)
본 클럽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 철인경기에 참가시 1인당 2만원을 지원해준다.
단, 회원인 자원봉사자도 인원으로 포함한다.(2024.11.10. 개정)
2.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녀)의 경조사시 특별경비를 부담한다.
단, 1인 1회에 한한다.(2024.11.10. 개정)
3. 회원으로써 킹코스 대회에 제한 시간내 완주시에는 년1회 소정의 기념패 등을 증정한다.(2024.11.10. 개정)
4. 회원으로써 킹코스 대회에 10언더달성, 마라톤 풀코스 첫완주, 올림픽코스이상 첫 완주를 한 회원에게 기념액자 등을 증정한다.(2024.11.10. 개정)
5. 회원으로써 마라톤sub-3, 울트라(100km이상)마라톤을 작성 시 최초1회에 한하여 기념패 등을 증정한다.(2024.11.10. 개정)
6. 본클럽을 위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에게 1회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패 등을 증정할 수 있다.(2024.11.10. 개정)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2. 부회장
3. 감사
4. 사무국장
5. 재무국장
6. 훈련부장
7. 홍보부장
8. 자문위원
9. 고문
10. 본 클럽은 위 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2024.11.10. 개정)
제12조(임원의 의무 및 직무)
모든 임원은 본 클럽의 제 규정에 따라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활동하여야 하며, 각 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총회, 월례회 및 기타)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본 클럽의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 한다.
3. 감사는 본 클럽의 운영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회계를 감사 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클럽 전반적인 기획업무와 각종행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각종대회 참가시 제반 준비업무를 총괄 한다.
5. 재무국장은 본 클럽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6. 훈련부장은 본 클럽의 훈련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철인경기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정보(경기일정, 대회참가)를 회원들에게 공지 하는 등 모든업무를 관장 한다.(매월 주중4회, 주말4회이상 공동훈련 계획을 맡아 추진한다.)
7. 홍보부장은 본 클럽의 게시판 운영과 홍보업무를 관장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2023.11.3개정)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제11조에 명시된 각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선출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본 클럽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분을 추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되며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진다.
2. 사무국장, 재무국장, 훈련부장, 홍보부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겸직할 수 있다.
3. 자문위원은 본 클럽발전에 공헌이 있는자 중에서 총회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 고문은 클럽 내의 최고령자로 한다.(2019.11.04개정)
5. 삭제(2024.11.10. 개정)
제 4 장 회 의
제15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클럽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의 승인
3.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각종대회 참가계획 및 회원친목행사 계획수립
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의 편성
3. 수립된 각종 사업과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표창, 포상, 제명등 징계에 관한 사항
5. 자문위원 추천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제18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마감 전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개최7일 이전에 공고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에 대한 의결이 있을때
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다.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0조(월례회)
매월 월례회는 다음과 같다.
1. 월례회는 월 1회 개최한다.
(단, 경기 참가 등 부득이한 경우 날짜를 변경할 수 있으나 회칙대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월례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월례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2024.11.10. 개정)
가. 신입회원 가입승인의 건
나. 클럽의 공동훈련 일정
다.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
라. 월례회 자체를 위한 회비
마. 기타 클럽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무대회 결정)
본 회의 의무대회 결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대회를 선정하고 정기월례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또한, 의무대회를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클럽에서 50,000원을 지원한다.(단, 회칙 10조 1항에 명시된 지원금을 포함한다.)(2023.11.3. 개정)
제 5 장 부 칙
제22조(일반사항) 본 클럽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제23조(회칙시행) 본 회칙은 2005년 7월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년 12월 14일
개정 2006년 11월 21일
개정 2007년 11월 22일
개정 2008년 11월 12일
개정 2009년 11월 10일
개정 2010년 11월 09일
개정 2011년 11월 09일
개정 2012년 11월 12일
개정 2013년 11월 04일
개정 2015년 11월 09일
개정 2019년 11월 04일
개정 2021년 12월 03일
개정 2023년 11월 03일
개정 2024년 1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