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
1) 건축물의 주 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럭을 설치
하여야 한다. |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 시설에 속하는 모든 주 출입구인 정문에서 도로를 따라
대중교통 수단의 정류장에 이르는 보도에 점자블럭을 연속 설치하여야 한다. 정문에 수위실이 있을 때에는 수위실 까지 점자블럭을 연결해야 마땅하다. |
수위실에서 현관에 이르는 통로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관문, 계단, 주요 사무실의 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등 주요 위치와 단차 앞에는 시행령 "나"항과, 시행규칙 "세부기준"에 따른 점자블럭과 점자표지판을 설치 하여야 한다. |
|
2) 교통시설물의 주 출입구로 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 (시설 관리자로 부터 별도의 상시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는 점자블럭을 설치해야 한다. |
철도역, 도시철도역, 시외버스 터미널, 선박 터미널, 공항 등이 이에 속하며, 출입구로 부터
탑승수속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매표소,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연속적으로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동 동선은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으며 필요 이상의 분기점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
3) 교통시설 중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의 승하자 지점에는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부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의 세부기준에 명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류장의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채택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시각 장애인이 지나가면서 발견하기 쉽게 설치하는 것이다. 버스 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의 대강의 위치는 시각장애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수 밖에 없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 횡단보도의 유도방법과 같이 선블럭을 60cm 이상의 폭으로 보도를 가로질러 승차지점 까지 T자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승차지점이나 대기지점은 점블럭으로, 선블럭 보다 넓게, 장소에 맞춰 설치하면 된다. |
|
4) 건축물의 주 출입구 부근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 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2000년 부터는 리모콘식 음향 또는 음성 신호기가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신호기
밑으로 촉지도(평면도)를 손으로 잘 읽을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면 거의 완벽할 것이다. |
|
5) 공원, 근린 공공시설, 장애인시설, 교육연구시설, 공공업무시설, 터미널 및 역사의
주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 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 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음향 신호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고 현재는 리모콘식 겸용의 수동 버튼식 음향신호기가 보급되고 있다. 그 형식과 규격은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단에서 연구하여 통일하였으며 2000년 1월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
음향 신호기 |
|
이 리모콘식 음향 신호기는 특정 위치를 알리는 유도 신호기로도 사용할 수 있어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교통신호기가 아닌 특정 위치를 찾는 기타 유도 신호기로도 사용될 때는 안내 문구만 바꿔서 녹음하면 된다. |
법에서 따로 지정한 지역 이외에도 시각장애인 개인의 요구가 있는 횡단보도 (교통 신호기가 있는 곳)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주어야 할 것이다. |
|
6)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피난구유도등 |
|
통로유도등 | |
|
시행규칙 세부기준에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비상벨 이외에 탈출구의 음향신호기, 또는 방송설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
7)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교통시설이라 하면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그 밖에 정류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난간, 스크린 도어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