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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화공단 지식산업센터분양 보성스퀘어원 지식산업센터분양.
한해가 왜이리 빨리도 지나가는지
지번달엔 부모님 산소와 고향을찾아
펜션에서 하루를 보내고 왔는데
일상에서 벗어나 한번쯤
휴가를 다녀오는것도 참좋은것 같네요
좋은공기와 고요함 ~~
10월엔 계약도 많이 하고
바쁜 한달이었는데
앞으로 쭈욱 반복되기를 바래봅니다.
요즘은 계약도 있고
공장상담전화도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빨리 회복되길 기대해 봅니다
11월의 시작입니다
모두 화이팅합시다요~~
씨티부동산은 분양관련 중개수수료를 받지않습니다
오늘은 시화공단 지식산업센터 소개합니다
요즘 핫한 곳이 흔희 말하는 지산 이란곳입니다
일반공장은 너무 비싸서 내공장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기도 불투명하고 해서 비싼 임대료 지불하며 사업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 어차피 그 임대료면
내공장 마련하고도 충분히 남는 금액입니다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분양가
초저금리로 인해
내공장에서
임차의 서러움 받지 마시고
자가공장에서 사업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시화공단 지식산업센터 보성스퀘어원 아파트형공장에서
사업 성공의 반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씨티부동산이 항상 응원 합니다
031-495-1010
씨티 윤대표 010-9955-8652
저희 부동산에선
분양관련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 은행이나 아주 좋은 정책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모르신다면 전화주시면 자금알선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80~90% 자금 대출에
각종 세제 혜택까지
내공장 마련해서 편안하게 사업하세요
임대사업을 하셔도 딱 좋습니다
현재분양중인 지식산업센터 현장들을 비교 해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며
올해는 더욱 사업 번창히시길 바랍니다
미중 무역전쟁도 화해 모드로 진행중이며
미북간 관계도 미풍이나마 불어오는것 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시화공단 분양
# 지식산업센터 반월공단 분양
스마트스퀘어1400 지식산업센터분양
타원타크라3차 지식산업센터분양
타원타크라5차 지식산업센터분양
지식산업센터 안산 반월공단 광양프런티어밸리2 아파트형공장분양
설계 설명서
(보성 스퀘어 원 지식산업센터)
■ 건축 계획
Ⅰ. 건물개요
1. 공 사 명 : 보성 스퀘어 원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2. 건물위치 : 시흥시 정왕동 1287-5번지
3. 대지면적 : 8,233.70㎡ (2,490.68평)
4. 연 면 적 : 52,268.84㎡ (15,811.32평)
5. 용 적 률 : 400.76%
6. 건축면적 : 6,554.43 ㎡ (1,982.71평)
7. 건 폐 률 : 79.60%
8. 층 수 : 지상10층
II. 건축구조계획
구분 | 설 계 적 용 사 항 | 비고 | ||||
| 구분 층별 | 층고 | 천정고 | 구조 | 설계하중 | 진입가능 차량 |
본동 층고 및 하중 (S.L기준임) | 지상1층 | 6,000 | 공장 : 천정 마감 없음 근생 : 4,170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지식산업센터 및 근생 : 1,200Kg/㎡ | 컨테이너차량(H=3.9M) |
지상2~8층 | 5,500 | 공장 : 천정 마감 없음 근생 : 3,300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지식산업센터 및 근생 : 1,200Kg/㎡ | 컨테이너차량(H=3.9M) | |
지상9층 | 5,000 |
주차장 :천정 마감 없음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주차장 : 1,200Kg/㎡ | 1톤 탑차 (H=3.0M) | |
지상10층 | 4,000 | 기숙사 : 3,400 | 기둥:RC조 보:RC조 | 기숙사 : 300Kg/㎡ | - | |
별동 층고 및 하중 (S.L기준임) | 지상 1층 | 6.000 | 근생 : 4,170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근생 : 50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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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2-4층 | 4,100 | 근생 : 2,700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근생 : 500Kg/㎡ | ||
지상 5층 | 4,200 | 근생 : 2,700 | 코아:RC조 코아 이외:PC조 | 근생 : 500Kg/㎡ | ||
• 층고: 해당층 바닥 슬래브에서 상부층 바닥 슬래브까지 높이 • 천정고: 해당층 바닥마감에서 해당층 천정 마감 면까지 높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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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건축마감계획
구분 | 설 계 적 용 사 항 | 비고 | |||
주요외장 | 1. T3 지정알루미늄 쉬트 2. T24 칼라복층유리(지정색), 알루미늄 바 3. 외부바닥 : 조경 ( 투수블럭포장,목재데크) 4. 램프바닥 : 무근 콘크리트 조면처리 5. 옥상바닥 : 옥상 조경 , 무근콘크리트 피니셔 위 우레탄페인트 6. 기숙사 발코니창호 : T22 로이복층유리 (외부:로이유리-소프트코팅 , 내부-일반유리) 7. 정화조 : 하수종말처리장 연결 |
화장실 벽체 방수 높이는 H:1,200 지식산업센터,근린생활시설은 개별냉방 입주자 설치분임. 기숙사는 개별냉방 시공(벽걸이 에어컨) 기숙사난방은 전기판넬난방 시공 | |||
주요내장 | 구분 층별 | 바닥 | 벽 | 천정 | |
지상1~8층 | 주차부분:에폭시코팅 주차통로부분:에폭시코팅 근린생활시설 : T3 디럭스타일 지식산업센터 : 에폭시코팅 | 수성페인트 | 근린생활시설 :T6천정텍스 주차장,지식산업센타 :마감없음 | ||
전층홀 | T30 포천석 | T20 포천석 | T=3 열경화성천장재(불연) | ||
Eㅣev. 홀 | T25 테라죠타일 | 무늬코트 지정색 | T6천정텍스 | ||
화장실 | 논슬립 자기질 타일 | 도기질 타일 | T=3 열경화성천장재(불연) | ||
계단실 | T25 테라조타일 | 무늬코트 지정색 | 무늬코트 지정색 | ||
8층기계실 | 에폭시코팅 | 수성페인트2회 | 마감없음 | ||
1,9층관리실 | T3 디럭스타일 | 수성페인트2회 | T6천정텍스 | ||
10층공동취사실 | T3우레탄방수 | 자기질타일 | T=3 열경화성천장재(불연) | ||
10층휴계실,복도 | T3 디럭스타일 | 수성페인트2회 | T6천정텍스 | ||
기숙사침실 | T2비닐계쉬트 | 지정벽지마감 | T9.5석고보드위 천정지마감 | ||
기숙사화장실 | 도기질타일(논슬립형) | 도기질 타일 | TT=3 열경화성천장재(불연) | ||
기숙사현관 | 도기질타일(논슬립형) | 지정벽지마감 | T9.5석고보드위 천정지마감 |
IV. 기타
발 코 니 | ㆍ기숙사 발코니 : 도기질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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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엘리베이터 | ㆍ공장 : 2ton – 1대(속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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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용 엘리베이트 | ㆍ승용승강기 17인승 5대 , 비상용승강기 17인승 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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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역 장 | ㆍ각층 램프우측면 화물용승강기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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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p | ㆍRamp폭 7.4M(연석포함 8.2M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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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도 | ㆍ기숙사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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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 ㆍ근린생활시설 및 지식산업센터에 개별가스기기 사용 가능하도록 가스배관 설치 후 밸브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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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내 부 옵 션 | ㆍ2구 전기국탑 ㆍ냉장고 96L ㆍ세탁고 9kg ㆍ벽걸이 에어컨 6평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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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ㆍ출입문 : 지식산업센타 –3,000×2,400 , 기숙사 – 2,100,X 1,000 ㆍ화물용E/V : 2ton – 1대(W4,400 X H2,100 X L3,700) - 2UT ㆍ컴프레셔(압축공기) : 매층 컴프레샤 설치, 각실로 배관연결 후 밸브마감 ㆍ냉매 배관 : 각 실 실외기실 설치 (입주자 선택 공사분) ㆍ급수 : 각 실 1개소 설치+캡마감 ㆍ배수 : 각 실 1개소 설치 +캡마감, 실외기실 바닥배수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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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건축물의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5>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가.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다.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관련)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기계설비 계획
I. 열원 설비
1.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1) 냉방 열원 : 없음
2) 난방 열원 : 없음
3) 급탕용 보일러 : 없음
2. 열원 장비
1) 10층 기숙사 전기판넬 바닥난방 및 벽걸이용 개별 냉방기 설치
2) 각층 화장실 부분 급탕 전용 개별 전기온수기, 전기 라디에타 설치.
3) 10층 기숙사용 급탕 중앙공급 전기온수기 설치.
4) 근생부분 입주자 공사분.
II. 냉․난방 설비
1. 냉․난방 설비 계획
층 | 실 용 도 | 냉․난방 설비 방식 | 비 고 |
1층 | 로비, 홀, 관리실 | ․없음 | 추후 입주자 공사분. |
1층~9층 | 근생, 공장 | ․ 개별 냉,난방 | 추후 입주자 공사분. |
10층 | 기숙사 부분 | ․ 전기판넬 난방 ․ 개별 냉방 | 본공사 |
III. 위생 설비
1. 급수설비
1) 수 원 : 시 상수도
2) 급수방식 : 공장동 부스터펌프(인버터) 이용 하향 급수방식. 근생동 부스터펌프(인버터) 이용 하향 급수방식
3) 저 수 조 : 1층 저수조(물올림용)( SMC) , 9층 저수조(공급용)(SMC)
2. 급탕설비
1) 1층~8층 화장실별 전기 온수기 설치.
2) 근생부분 : 각층 화장실별 전기 온수기 설치
3) 10층 : 중앙공급 전기 온수기 설치
3. 오, 배수 및 통기설비
1) 배수방식 : 중력에 의한 자연배수 방식
2) 배수배관 계통의 구분
· 각층 화장실 : 오, 배수 분리 방식
· 각층 공장부분 : 배수설치.
· 각층 근생부분 : 배수설치.
· 우 수 : 직접 옥외 방류 방식
4. 급수공사
1) 공장 : 급수 메타기+캡마감.
2) 근생 : 급수 메타기+캡마감.
IV. 환기설비
1) 지상주차장 환기 : 무덕트 유인휀 설치 환기
2) 각층 공장동 환기 : 추후 입주자 공사분.
3) 근생시설 주방 환기 : 옥상부분 배기탈취 및 입상덕트 설치 (분기관 추후 입주자공사분)
4) 각층 화장실 환기: 덕트를 이용한 옥상 중앙 배기 방식
Ⅴ. 가스설비
1) 사용가스 : 도시가스(LNG)
2) 각층 공장동 가스 : 가스배관 및 밸브설치
3) 근생부분 가스 : 개별가스기기 사용 가능하도록 설치.
ⅤI. 기타
1) 자동제어 : DDC제어 방식
2) 원격 검침 : 기숙사-급수,급탕
3) 친환경 에너지종량제 실시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 전기계설비 계획
Ⅰ. 전기설비 개요
1. 설계의 기본방향
본 아파트형 공장은 전기. 정보통신설비는 전기 시설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바탕을 두고 친환경 설비를 추구하며, 주어진 환경에 대응성이 좋으며, 각 부문별로 최대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 구성에 역점을 두어 기본설계 방향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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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형 시스템과 적합한 자재 및 내구성 제품 적용
∙장래 부하증가에 대비한 전기실 동선 계획∙환경 친화성 기기 선정
시 설 내 용 | 공장 시설 | 근생 시설 | 비 고 |
전력 인입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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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변전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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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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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간선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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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력 설 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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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및 전열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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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조명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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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감시제어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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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제어 설비 | ○ | ○ | 공용부 |
SNOW MELTING | ○ | × | 8~9층 램프구간 |
원격 검침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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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배선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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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설 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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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폰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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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폰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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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공청 설비 | ○ | ○ | CATV 포함 |
피뢰 및 접지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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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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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제 설비 | ○ | ○ | 일부 공용 |
항공장애등 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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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시설 개요 (전기) | |
∙수전용량(예상) | 수전용량 : 4,750kVA 지상2층~지상8층 공장 : 25kW/전용면적 46평 지상1층 근생 : 17kW/20평 |
∙발 전 기(예상) | 600kW(비상출력) / 옥상층(디젤엔진, 공랭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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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간선 | : 공장부분 : 변압기→저압반 (BUS DUCT) |
| : 전등, 전열 주간선 (BUS DUCT) |
| : 일반 동력 / 소화동력 (CABLE TRAY 및 0.6/1kV FR-8 Cable) |
| : 비상 및 공용,근생부분 : 변압기→저압반 (BUS DUCT) |
| : 전등, 전열 주간선 (CABLE TRAY 및 0.6/1kV F-CV Cable) |
| : 일반 동력 / 소화동력 (CABLE TRAY 및 0.6/1kV FR-8 Cable) |
∙전등설비 | : 파이프 펜던트형 형광등기구 |
| : FL 2/32W |
∙전열설비 | : WALL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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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시설 개요 (정보통신) | |
∙통신등급 | : 초고속정보통신 엠블럼 업무시설 2등급 수준 : 공장 UNIT당 전화 단자반 25P 적용(면적에 따라 일부 상이함) |
∙통합방범 | : CCTV+NVR에 의한 주요지역감시와 내부감시 |
∙전관방송 | : 일반 디지탈방송 |
∙CATV | : 디지털 방송 System 구축(A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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