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영규정
기 관 명 | 신영재가노인복지센터 |
설 치 일 자 | 2015-05-11 |
소 재 지 | 양천구 곰달래로 13길 49, 102호 |
전 화 | 02-6396-7697 |
이 용 대 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 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
【2】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 요양보험 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 ①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
급여계약 | ①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법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
계약기간 | ①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해지 |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
신원인수인 권리 | ①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 의무 | ①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의무 |
배상책임 보험 |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