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의 병가 및 휴직제도
1. 관련 협약 내용
단체협약 제42조(병가)
병원은 종업원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간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주며 해당기간 중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의사진단의 경우 입원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한다.[변경]
단체협약 제18조(휴직 및 기간)
병원은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 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년간 병가사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을 요할 시 : 1개월 초과 ~ 3개월 까지 [변경]
2. 병역법 및 법령에 의거 징집 될 시 : 해당소요기간
3. 육아, 병간호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인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개월까지[변경]
4. 일시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 3개월까지
5. 형사사건으로 구속 될 시 : 일심 판결 때까지
6. 출산을 전후하여 : 2개월
7.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산전 생후 유급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95. 7. 13 신설)
8. 노동조합활동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일심 판결 때까지
단체협약 제19조(휴직처우)
1. 휴직기간은 전조2항 이외에는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8조1항의 경우에는 처음 1개월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그 후 2개월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3. 제18조2항,3항,4항,5항,8항의 경우에는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6항의 경우에는 기본급의50%를 지급한다.
5. 휴직기간 만료 후 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제18조 7항의 경우에는 제18조6항의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조합원이 근무 중 불치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의 처우는 타 사업장의 경우를 조사하는 등 검토하여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
2. 협약내용 해설
* 단체협약 제42조(병가)
병원은 종업원이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의한 입원치료 등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년간 1개월 이내의 병가를 주며 해당기간 중의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 의사진단의 경우 입원치료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에 한 한다.[변경]
- 병가는 년간 1개월 허용되며, 해당기간(1개월) 급여가 100% 지급된다. 단, 의사진단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여 입원치료 등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어야만 함
- 병가 1개월을 사용해도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휴직계를 제출하면 된다.
- 휴직을 수개월하면, 내년 년차휴가가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년차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 휴직으로 인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된다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
* 단체협약 제18조(휴직 및 기간)
병원은 조합원이 각 호에 해당 할 시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년간 병가사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을 요할 시 : 1개월 초과 ~ 3개월 까지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처음 1개월간은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고, 그 후 2개월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함
2. 병역법 및 법령에 의거 징집 될 시 : 해당소요기간
-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육아, 병간호 등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개인사정으로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3개월까지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일시적인 신체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었을 시 : 3개월까지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5. 형사사건으로 구속 될 시 : 일심 판결 때까지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출산을 전후하여 : 2개월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기본급의 50%를 지급
7.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 산전 생후 유급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95. 7. 13 신설)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1년 중 초기 2개월 외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노동조합활동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 일심 판결 때까지
-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승급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기신청을 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 조합원이 근무 중 불치의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시의 처우는, 타 사업장의 경우를 조사하는 등 검토하여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논의한다.
▲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에는, 보건의료노조 세종병원지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