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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하윤
 
 
 
카페 게시글
정보 스크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하윤 추천 0 조회 12 13.06.27 17: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제2조 【정 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ㆍ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ㆍ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2000. 4. 17. 제정)
제3조 【등록절차】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ㆍ도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회칙 1부 (2000. 4. 17. 제정)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2000. 4. 17. 제정)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2000. 4. 17. 제정)
4. 회원명부 1부 (2000. 4. 17.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0. 4. 17. 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법 제4조 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0. 4. 17. 제정)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000. 4. 17. 제정)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2000. 4. 17. 제정)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ㆍ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0. 4. 17. 제정)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2000. 4. 17. 제정)

⑤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전자적업무처리의활성화를위한국유재산법시행령등일부개정령)
제5조 【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0. 4. 17. 제정)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000. 4. 17. 제정)
2. 국가 또는 시ㆍ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ㆍ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2000. 4. 17. 제정)
3. 전국적 또는 시ㆍ도 단위에서 추천되어야 할 사업 (2000. 4. 17. 제정)
제6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 2. 29.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0. 4. 17. 제정)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ㆍ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2008. 2. 29.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ㆍ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000. 4. 17. 제정)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2000. 4. 17. 제정)
3. 3급(시ㆍ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2006. 6. 12. 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부칙)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2000. 4. 17. 제정)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000. 4. 17. 제정)
제8조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독창성 (2000. 4. 17. 제정)
2. 경제성 (2000. 4. 17. 제정)
3. 파급효과 (2000. 4. 17. 제정)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2000. 4. 17. 제정)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2000. 4. 17. 제정)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2000. 4. 17. 제정)
7. 단체의 전문성ㆍ책임성ㆍ개별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2000. 4. 17. 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000. 4. 17. 제정)
2. 심사성적 (2000. 4. 17. 제정)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2000. 4. 17. 제정)

③ 제2항 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2000. 4. 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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