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일 : 2010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①국세청 시스템(e-세로)를 통한 방법 ② ERP(자체 발행시스템)을 통한 방법 ③세금계산서 중개사업자(ASP)를 통한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합니다.
■ 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안내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 참조. http://www.ese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