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2조
제2조[信義誠實]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법적 성격
1) 3대원리의 제약원리
신의칙은 사회적 조정의 원칙의 일부로서 사적 자치 등 3대원리의 지나친 폐해를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제약원리이다.
2) 일반조항(백지규정)
민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인 민법규정들과 달리 구체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법률효과도 없다. 이와같이 내용(특히 요건)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않은 법률규정을 일반조항 또는 백지규정이라고 한다. 신의칙은 제103조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일반조항이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내용은 실제의 재판에 의하여 형성되어 간다.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고의, 과실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3) 재판규범, 행위규범
신의칙은 (다른 민법규정들도 마찬가지) 법관을 구속하는 재판규범이면서 일반인에 대한 행위규범이기도 하다.
4) 강행규정
제 2조 제 1항은 강행규정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8.8.21, 97다37821).
5) 민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
제 2조 제 1항은 신의칙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사법관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채권관계 뿐만 아니라 물권관계, 가족관계, 상속관계에도 적용된다. 채권법 분야에 가장 실요성이 크며 민법 이외에 상법과 같은 특별사법과 공법에도 널리 적용된다(대판 2021.10.28, 2017다224302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민사소송법은 1990년 개정시 신의칙을 규정한 1조를 신설하였다).
6) 권리남용과의 관계
다수설과 판례(대판 2007.1.25, 2005다67223 등 참조)는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된다라는 입장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