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능력을 가진다).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기관
제35조 1항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대판 2011.4.28. 2008다15438).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 뿐만 아니라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등도 모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O)
제 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 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 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39조 영리법인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 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