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주권이라는 사원권에 근거하여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진다
상법에서 주주에게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주주의 권리(주주권)이라고 한다
주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한할 수 없다
1. 자익권과 공익권
회사운영에 참가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을 공익권(共益權)이라 하고,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자익권(自益權)이라 한다
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
주주의 권리 중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와 관계없이 각 주주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단독주주권이라고 하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소수주주권이라 한다
자익권은 성질상 모두가 단독주주권이고, 공익권의 일부가 소수주주권에 속한다
3. 정보취득권
주주가 회사의 경영상태를 확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주주의 정보취득권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기밀이 노출될우려가 있는 까닭에 주주가 원한다고 해서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상법은 주주에게 허용되는 정보취득권의 대상으로
1)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비치의무와 열람, 등사청구권(제396조)
2)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청구권(제448조 제2항)
3) 회계장부의 열람, 등사청구권(제466조 제1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보면 회계장부에 대해서만 특별히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회계장부만 소수주주권이고, 그 이외는 단독주주권이다
둘째, 회계장부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미리 청구하여야 하고, 그 이외는 영업시간이면 언제든지 열람과 등사가 가능하다
셋째,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 등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다른 경우는 상법에 거부할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