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어디에도 이륜차가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는데요...
첫댓글 네, 말씀처럼 관리에 관한 법에는 이륜차의 전용도로 진입금지를 명한 조항이 없답니다. 규제는 운행에 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 63조에서 다루고 있고전용도로 또한 같은 법 57조로 고속도로등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통행재개는 전용도로부터 할꺼고 치츰 고속도로로 확대 하겠지만, 사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도로가 대부분 혼잡지역에 있어 한가한 고속도로가 더 좋은 시범운행코스로 주목 받고 있답니다^^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전용도로 진입만 해도 아륜차 붐이 엄청 클거에요
붐도 좋치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필해야죠. 세금 내잖아요ㅎ
저의 소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대형 바이크를 타는 바이커중에는 정말 통행이 허용되면 준법운행을 해야하는데 걱정되는 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노력만이 행복한세상의근원,,,,^*^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꺼 같습니다........^^고속도로 통행이 된다한들..........................신호기........우측 골목에서 빠지는 차량......보행자.......등을 제거한 도로가....고속도로/전용도로 입니다 뭐 다만 전용도로의 기능을 못하는곳도 다소 있지만요..........^^장애물이 없는만큼 저절로 안전운전 하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현기차부도나면 이륜차고속도로 허용된다,,,,,,,,
첫댓글 네, 말씀처럼 관리에 관한 법에는 이륜차의 전용도로 진입금지를 명한 조항이 없답니다. 규제는 운행에 관한 법률인 도로교통법 63조에서 다루고 있고전용도로 또한 같은 법 57조로 고속도로등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통행재개는 전용도로부터 할꺼고 치츰 고속도로로 확대 하겠지만, 사실 수도권의 경우 전용도로가 대부분 혼잡지역에 있어 한가한 고속도로가 더 좋은 시범운행코스로 주목 받고 있답니다^^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아마 전용도로 진입만 해도 아륜차 붐이 엄청 클거에요
붐도 좋치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필해야죠. 세금 내잖아요ㅎ
저의 소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대형 바이크를 타는 바이커중에는 정말 통행이 허용되면 준법운행을 해야하는데 걱정되는 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법규를 잘 지키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노력만이 행복한세상의근원,,,,^*^
그건 걱정안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 된다한들..........................
신호기........우측 골목에서 빠지는 차량......보행자.......등을 제거한 도로가....
고속도로/전용도로 입니다
뭐 다만 전용도로의 기능을 못하는곳도 다소 있지만요..........^^
장애물이 없는만큼 저절로 안전운전 하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현기차부도나면 이륜차고속도로 허용된다,,,,,,,,
현기차부도나면 이륜차고속도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