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개요]
❒ 연령 : 50대 초반[서울회생법원 2022하단1*****]
❒ 직업 : 회사원
❒ 성별 : 남
❒ 가족 : 이혼(1인생계비)
❒ 소득 : 약 2백7십만원
❒ 채무 : 약 1억 1천만원
❒ 월변제 : 2,200,000원 X 36개월
❒ 변제율 : 72%
[신청사유]
❒ 직장변동 : 자영업→회사원
❒ 채무증가 : 채무 돌려막기
❒ 쟁점사항
- 양육비 채권을 추가생계비로 포함할지 아니면
재단채권에 포함시킬지 여부
-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양육비채권을 일반회생채권 또는 추가생계비에 포함하지
않고 재단채권에 포함시켜 전액 변제할 수 있도록 처리함
☞ 최초 추가생계비에 포함하였으나, 법원의 보정권고로
재단채권에 포함시켜야 했음. 양육비 감액을 간절히
호소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음
❒ 결론 : 신청~인가까지 3개월 소요, 보정 2회
걱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단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상담신청 하시기 전에 먼저 작성해 주시면
상담이 더욱 편해집니다~~
(상담신청서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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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사례
[개인회생]양육비 채권이 있는 이혼남의 개인회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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