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언제나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정법(73조)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협의를 거치고, 미협의시 협의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용재결을 보면, 재건축 현금청산을 수용재결로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그리고 재건축 현금청산은 재개발과 달리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재건축사업의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이익이 반영된 상태로 수용재결 보상평가를 하는지요?
첫댓글 재건축은 수용재결잍아닙니다.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앗 그렇군요, 여기서 수용재결은 재개발을 으미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