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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욱당(虎昱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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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정보 스크랩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주택]
호욱 추천 0 조회 53 07.10.27 15: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200,000,000원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최초공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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