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에 의한 세액계산
-개별주택 기준시가(’05.7.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시․군․구(동)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 시․군․구(동)의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예) 양도일 2005. 8. 5 기준시가 고시 : 2005. 4. 30자 고시가액 200,000,000원 (답)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000,000원임 ○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①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취득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개별주택가격 ② 개별주택가격 최초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취득당시 개별주택 기준시가로 합니다.
※ 위 산식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토지 또는 일반건물 기준시가를 말함 ○ 유의사항 양도한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있는 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출처: 지앤지 공인중개사 http://gngon.net 원문보기 글쓴이: ocas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