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0기7회차 질문입니다
1. 상기문제의 소물음2번에서 혹시 권리구제할수있는 소송의 방법이라는 문제로 출제시 . 판례에있던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적구요. 보증소를 추가목차로 보증소가능성까지써주는것도 괜찮을까요? (물론 재결전치주의로 내용은 안된다고쓸테지만요)
2. 0기7회차 자료에서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관계 1~2유형의 경우는 제3자효를 적어주는게 좋다라고하였는데 3~4도 마찬가지로 적어주는게 좋지 않나요? 어차피 수용재결이라는것 자체는 제3자효처분이고 따라서 직접상대방이였던 시행자뿐만아닌 피수용자에게도 효력이 미쳐 소송이 제기된것일테니까요.
첫댓글 1.
권리구제할수있는 소송의 방법이라는 문제로 출제시 판례에 있던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까지 적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뒤에 내용은 출제의도에 맞지 않고 가정적인 설명이라 생각됩니다. 배점도 부족할거구요.
2.
3, 4번째 내용에도 법적성질에서는 3자효를 기술해야 합니다. 1, 2번째 내용에서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럼 72, 74등이 아닌 다름 보상에는 재결취소원할시 재결취소소송가능한가요?
앞에 글에 대한 질문이신듯 합니다
72, 74 등이 아닌 다른 수용재결에는 취소를 원할기 취소소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