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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법규 q&a 법규0기7회차 질문입니다
윤태환 추천 0 조회 49 25.01.19 17: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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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1.22 15:23

    첫댓글 1.
    권리구제할수있는 소송의 방법이라는 문제로 출제시 판례에 있던대로 거부처분취소소송까지 적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뒤에 내용은 출제의도에 맞지 않고 가정적인 설명이라 생각됩니다. 배점도 부족할거구요.

    2.
    3, 4번째 내용에도 법적성질에서는 3자효를 기술해야 합니다. 1, 2번째 내용에서 더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작성자 25.02.04 17:25

    그럼 72, 74등이 아닌 다름 보상에는 재결취소원할시 재결취소소송가능한가요?

  • 25.02.05 09:00

    앞에 글에 대한 질문이신듯 합니다

    72, 74 등이 아닌 다른 수용재결에는 취소를 원할기 취소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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