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세금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은 법원(등기소)에 비치된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소유권의 변동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은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 그런데 부동산
소유권변동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세금이 문제된다.
엄밀히 말하면 세금과 관련한 분야는 세무사가 취급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
관련한 세금에 한정하여 상식 수준의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자한다. 부동산의 소유권변동 및
이전등기에 수반하는 세금을 분류하면 지방세와 국세로 나눌 수 있다.
지방세에 해당되는 것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있으며, 국세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교육
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지방세인 등록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되는 부동산의 종류(농지와 기타 토지·건물)와 소유
권 변동의 원인(매매·증여·상속 등)에 따라 과세표준액(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정해져있
으며, 국세중 교육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등록세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20%를 부과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
취득세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액의 20%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
중 농어촌특별세는 산출된 취득세액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10%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같은 지방
세이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납부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
등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납부하지만
취득세는 취득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면된다,
단 취득세를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취득세액에 비례하여 일정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지체 기간
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증가된다.
등록세와 취득세 및 이에 수반하여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국세인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등기신청에
앞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보령시의 경우 보령시청)에 신고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부동산등기신청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등록세와 교육세
를 미리받아 납부하는 절차까지 대행해주고 있다.
이상 설명한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이외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는 국세를
관할하는 국세청(세무서)에서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사전신고하지 않아도 법원
으로부터 소유권변동 자료를 받은 세무서가 직권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각 세금별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는 혜택이 있
다. 국세는 세금감면의 범위와 세액산출 방식 등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전문가인 세무사의 도움이 필수
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부동산 거래금액이 크거나 거래가 빈번한 사람은 세무사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