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호 | 20 | 40 | 60 |
나.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호 | 20 | 40 | 60 |
다.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3호 | 20 | 40 | 60 |
라. 소유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4호 | 20 | 40 | 60 |
마. 소유자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1호 | 10 | 20 | 40 |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2호 | 10 | 20 | 40 |
사.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3호 | 20 | 30 | 50 |
아.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4호 | 20 | 30 | 50 |
자.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5호 | 5 | 10 | 20 |
차. 소유자등이 법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6호 | 5 | 7 | 10 |
카.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1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타목부터 하목까지에서 같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타.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2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파. 소유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제3호(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하. 법 제21조제3항(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 제13조의2제3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거. 소유자등이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너. 소유자가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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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 10 |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
|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더.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가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6호 | 30 | 50 | 100 |
러.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7호 | 30 | 50 | 100 |
머.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7호 | 100 | 200 | 300 |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8호 | 50 | 100 | 200 |
서.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9호 | 100 | 200 | 300 |
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0호 | 50 | 100 | 200 |
저. 법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8호 | 30 | 50 | 100 |
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1호 | 500 |
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2호 | 100 | 300 | 500 |
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3호 | 100 | 300 | 500 |
퍼.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4호 | 100 | 300 | 500 |
허.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않고 동물실험을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5호 | 100 | 300 | 500 |
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않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6호 | 100 | 300 | 500 |
노. 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9호 | 30 | 50 | 100 |
도.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7호 | 100 | 300 | 500 |
로. 영업자가 법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법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2호 | 30 | 50 | 100 |
모. 법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3호 | 30 | 50 | 100 |
보. 영업자가 법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3호 | 50 | 100 | 200 |
소. 영업자가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4호 | 50 | 100 | 200 |
오.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5호 | 100 | 200 | 300 |
조.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6호 | 50 | 100 | 200 |
초.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7호 | 50 | 100 | 200 |
코.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1항제9호 | 100 | 300 | 500 |
토.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4호 | 30 | 50 | 100 |
포.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5호 | 30 | 50 | 100 |
호. 영업자가 법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6호 | 30 | 50 | 100 |
구.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2항제18호 | 50 | 100 | 200 |
누. 영업자가 법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7호 | 30 | 50 | 100 |
두. 영업자가 법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8호 | 30 | 50 | 100 |
루. 영업자가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19호 | 30 | 50 | 100 |
무. 영업자가 법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0호 | 30 | 50 | 100 |
부. 영업자가 법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1호 | 30 | 50 | 100 |
수.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2호 | 20 | 40 | 60 |
우. 동물의 소유자등이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3호 | 20 | 40 | 60 |
주. 법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5호 | 30 | 50 | 100 |
추.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4호 | 20 | 40 | 60 |
쿠. 법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1조 제3항제26호 | 20 | 40 | 60 |
투. 법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1조 제4항제7호 | 10 | 2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