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배우자, 회사원인 딸(성년자), 그리고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50대 남성으로서 ○○공단에 근무하면서 매월 평균 22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배우자·자녀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가정주부이고 딸은 회사에서 월평균 17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저는 장남으로서 시골에 계신 70세가 넘으신 어머니에게 매월 약 50만원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몇 인 가구 생계비를 인정받아 매월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요?
A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가용소득을 안분·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가용소득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월평균 소득과 세금 등은 일반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산정되므로, 결국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가 가용소득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에 관하여 같은 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①우선 채무자의 부양가족수를 산정해야 하고 ②해당 부양가족수에 따른 생계비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부양가족수를 산정하기 위한 피부양자의 범위는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에 한정되고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라도 부양료를 지급하는 등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부양자 판정기준으로서 ①피부양자는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이와 같은 연령제한은 없으며, 배우자의 경우 부부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연령과 관계없이 피부양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여성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무직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수에서 이를 제외합니다. ③부양가족수는 채무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동거가족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수입 합계액과 채무자의 수입을 비교하여 부양가족수를 판단합니다. 독립수입이 있는 동거가족의 수입 합계액이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채무자는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의 1/2을 부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범위에 미달할 경우 소득 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 전부를 채무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1인가구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된 부양가족수를 기준으로 하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최저생계비에 변제계획상의 변제기간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생계비를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2016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이에 1.5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16년 최저생계비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파산 및 회생 (150) | 974,898 | 1,659,963 | 2,147,412 | 2,634,861 | 3,122,310 | 3,609,759 | 4,097,210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24,967원씩 증가(8인 가구 :3,056,440원)
2017 공표된 최저생계비와 이에 1.5를 곱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17년 최저생계비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2,778,710 |
파산 및 회생 (150) | 991,758 | 1,688,670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6 | 4,168,065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8인 가구) : 3,109,296원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1.5배 한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는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 제2항), 감액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생계비로 생활이 가능한지를 소명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액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받을 금액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어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엄격한 소명이 필요하고 ‘개인회생신청서’(법원양식) 중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1. 생계비 지출내역과 2. 생계비 추가지출에 관한 보충기재사항을 기재하고 특별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액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 중에 의료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자녀의 교육비 등을 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 유무와 그에 따라 증액되는 생계비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증액하는 문제는 부양가족수 산정과 서로 조정할 여지가 있으며, 실무상 피부양자로 판단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부양가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생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 우선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아들을 귀하의 피부양자로 볼 수 있고, 시골에 계신 노모도 정기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한 통장 사본 등으로 부양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역시 피부양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중 회사원인 딸의 월평균 소득이 귀하의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30% 범위 내에 있어 피부양자들을 귀하와 귀하의 딸이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다고 평가되므로, 귀하의 피부양자수는 1.5명이 되고 결국 부양가족수는 귀하를 포함하여 2.5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비는 금 1,903,687원{(1,106,642+1,431,608)/2×1.5}으로 책정되고, 결국 가용소득은 금 296,313원(2,200,000원-1,903,687원)이 됩니다.(2016년 기준) 그리고 시골에 계신 노모를 부양가족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2인 가구 생계비인 금 1,659,963원에서 노모에 대한 부양료 지급 사유를 소명하여 이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생계비를 산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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