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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中等敎育法中改正法律 |
初中等敎育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實技敎師 및 보건교사(1급.2급)”을 “실기교사.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
급.급)”로 한다.
별표2의 보건교사(2급)란 다음에 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
영양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자 |
대학. 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면허증을 가진자 |
부 칙 |
이 법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으로 인한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 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1급.2급)을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려는 것 임. <법제처 제공> |
◎法律 第6935號
學校給食法中改正法律 |
學校給食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專擔職員의 配置)”을 “(영양교사 등의 배치)”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교사를 둔다.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
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 학교 급식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현 학교급식전담직 원(영양사)을 초.중등교육법상의 영양교사로 배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영양교사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2] 교사자격기준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설) |
[별표2] 교사자격기준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자격기준에 관한 특례) 별표 2의 영양교사(2급)란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식품위생직을 포함한다) 중 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전문학사학위소지자에 대하여는 2년 이상의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교사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1. 수행직무 : 식단작성, 조리 및 배식 지도, 검식, 영양분석 및 평가, 급식효과의 판정, 피급식자 및 관련자의 영양지도와 상담, 급식종사자에 대한 교육, 급식예산의 계획 및 집행, 식생활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몽 등 식품영양에 관련된 업무 수행
2. 취득방법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3. 응시자격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식품학 및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 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식품영양학과 2년제 또는 4년제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 외국에서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4. 일시 : 매년 1월
5. 시험과목
- 영양학(기초영양학, 고급영양학, 특수영양학)
- 식사요법, 영양교육, 생화학, 생리학
- 식품학 및 조리원리(식품화학, 식품미생물학 포함)
- 단체급식관리(인사관리, 급식경영, 식품구매 포함)
- 식품위생학, 식품 위생관계법규
6. 유형 : 객관식 필답고사 (5지 선다형)
7. 합격기준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로 하되, 영양학, 식사 요법,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단체급식관리 과목에 대해서는 40%이상 득점자.
8.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1. 수행직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자가품질검사 등을 통한 제품 및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 제조시설 및 제품에 대한 위생관리,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 훈련하는 업무를 수행
2. 응시자격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술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품기사로서 1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식품가공학. 식품화학. 식품제조학. 식품공학. 식품과학. 식품영양학. 위생학. 발효공학. 농화학 등 식품관련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 학력 및 경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 직무(학교급식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 학교 급식운영 계획 수립·시행
- 제반 서류 작성
2. 시험응시 자격
- 시험 공고일 당시 거주지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인 자(대구 지방직 경우)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만 28세까지 응시할 수 있으나 변동 가능
3. 시험과목
- 일반 : 국어. 국사. 화학
- 전공 : 식품화학, 식품위생학, 식품미생물학
4. 시험응시정보
- 시기 : 인원 필요시
- 인원 : 20∼30명 정도(상황에 따라 변동)
- 공고일 : 시험시행일 20일 전
- 문의처 : 대구광역시 또는 경북도 교육청 총무과
1. 해당자격
사범대학을 제외한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의 전공 및 학과는 허가된 배정 인원 범위(전체 학생수의 10%)내에서 소속전공, 학과의 학생들
2. 요구이수학점
최종학기까지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0학점, 기본이수 영역지정 과목을 전과목 이수하여야 함.
1. 종류 :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어
2. 수행직무 : 조리부문에 배속되어 제공될 음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조리할 재료를 선정,구입, 검수하고 선정된 재료를 적정한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조리업무를 수행함. 또한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에서 조리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유지하고 필요한 각종 재료를 구입하여 위생학적·영양학적으로 저장 관리하면서 제공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직종
3. 응시자격 : 기능장 - 산업기사, 기능사 +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
산업기사 + 6년 경력
11년 경력
기능사 + 8년 경력
동일외국자격 취득자 등
조리사 - 성별, 연령, 학력 등 응시자격 제한 없음
4. 시험과목
- 필기 : 공중보건, 식품위생, 식품학, 조리이론과 원가계산, 식품위생법규
- 실기 : 조리작업 (주어진 시간내에 완성품 제출)
5. 합격기준 :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6.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수행직무 :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체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100인 이상의 영업에 있어서 위생관리 업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대행자의 소독업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3000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보건관리업무 수행
2.. 취득방법 : 국가 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위생사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3. 일시 : 매월 1월경
4. 응시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복지부장과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5. 유형 : 필기 - 1점/1문제, 총점 200, 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 - 2.5점/1문제, 총점 100, 객관식 4지선다형
6. 시험과목
- 필기 : 공중보건학(40문항), 환경위생학(60문항), 식품위생학(50문항), 위생곤충학(20문항), 위생관계법규(30문항)
- 실기 : 환경위생, 식품위생, 위생곤충 - 40문항
7. 합격기준
- 필기 :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 실기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8. 시행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1. 수행직무: 각 제과(제빵) 제품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배합표 작성, 재료 평량을 하고 각종 제과(제빵)용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성형, 굽기, 장식,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각종 제과(제빵) 제품을 만드는 업무 수행
2. 응시자격 : 제한 없음
3. 훈련기관 : 노동부 인정 국제제과직업훈련원, 한국제과고등기술학원 및설학원
4. 시험과목
1) 기능장
- 필기 : 제과제빵이론, 재료과학 식품위생학, 영양학 및 기타 제과, 제빵에 관한 이론
- 실기 : 제과 및 제빵 작업
2) 제과기능사
- 필기 : 제과이론, 제과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 실기 : 제과작업
3) 제빵기능사
- 필기 : 제빵이론, 제빵재료과학, 영양학, 식품위생학
- 실기 : 제빵작업
5. 합격기준 : 필기,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자
6.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1. 수행직무 : 식품재료를 선택하고 선별, 분류하며, 만들고자 하는 식품의 제조공정에 따라 기계적, 물리 화학적 처리를 진행시키고, 작업공정에 따라 처리정도 및 숙성정도를 관찰하고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안정상태를 점검함
2. 응시자격 : 전문대학 이상의 식품공학과, 식품공업과
3. 해당자격 : 식품제조산업기사, 식품제조기사
4. 시험과목
- 필기 :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식품제조 기사만 해당)
- 실기 : 식품제조 및 분석실무(식품제조 산업기사는 식품제조실무만 해당)
5. 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6.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임상영양사
1. 정의 : 질병 치료와 예방을 위하여 영양 치료를 제공하는 영양사. '영양 치료'란 영양 판정, 영양소 섭취 조사, 영양 상담 및 교육, 영양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함
2.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영양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영양관련 교과목 12학점 이상)로서 6개월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3. 유형 : 총 112문항 (56문항×2)
객관식 (5지선다형) 50%, 주관식(단답형 및 서술형) 50%
4. 합격기준 : 매 교시(1, 2교시)당 56점 만점 중 34점(60%) 이상 득점자
5. 시행처 : 대한영양사회
- 급식경영영양사
1. 정의 :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급식영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급식경영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급식경영업무'란 영양, 식단, 위생, 구매, 생산, 원가, 인사, 서비스 및 마케팅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말함
2. 응시자격 :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고, 급식관리 관련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급식관리' 관련분야의 학점을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6개원 이상 영양사 근무경력(수련과정 포함)을 가진 자
3. 유형 : 총 106문항 (1차 : 54문항, 2차 : 52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70%, 주관식(단답형) 30%
4. 합격기준 : 1차, 2차 - 각 60& 이상 득점자
5. 시행처 : 대한영양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