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 긍정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실제 경찰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소수의 검사가 모든 범죄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사권독립은 현재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의 책임의식과 사기를 향상시켜 경찰수사에 우수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검사는 법률전문가이지 수사전문가가 아니다.
중복수사에 의한 인권침해나 비경제성을 방지해야 한다.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행정자치부의 외청인 경찰을 지휘하는 것은 전부조직의 원리에 반한다.
검찰권의 비대화를 해소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보할 수 있다.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막고 공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주된 논거이다.
한편 경찰에게 일정한 형벌 이하의 범죄 등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긍정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시기상조설
경찰수사를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일정한 제도상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일정한 조건으로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자질향상 및 전문화,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인권의식의 철저화, 국민의 신뢰회복 등이 열거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지방분권화와 즉결심판청구권의 폐지 등을 전제로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수사권독립 부정설
수사는 공소제기를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이므로 소추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검찰의 통제에 의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경찰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다.
수사권독립은 경찰의 정보기능과 결합하여 경찰권의 비대화를 초래한다.
경찰에 의한 영장청구권은 헌법 개정을 요하는 것으로 신병구속을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헌법의 적법절차조항의 변질을 초래한다.
경찰법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이미 경찰의 수사권이 규정되어 있고 사실상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충돌과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