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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재보험의 개요 |
해외근재보험은 해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우리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하다가 다친경우
해외근재보험이 없었을 때에는 해외발주처에서 가입한 외국의 보험에서 보상되었으나
국내에 산재보험이 도입되면서 [국외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게 되어
일반보험회사에서 해외근재보험을 판매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근재보험의 특징 |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이므로 해외에서 다친경우에는 산재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해외 현지의 보상규정이 적용되게 되는데
이경우 현지의 보상규정이 부실하다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에서는 [국외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일반회사에서 근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해외근재보험과 산재보험에서의 보상관계 |
해외근재보험은 외국에 진출한 기업에는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보장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보상범위 및 보상수준은 산재법의 보상수준에 못미쳐
해외근로자가 업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 국내근로자보다 못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법은 업무중 사고를 입은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약속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재법 121조에서는 해외근재보험도 산재보험법상 보상기준 및 보상수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근재보험은 보상기준이 산재보험법과 동일합니다.
해외근재보험법의 보상내용 |
가.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W/C]
해외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과 재해보상책임특별약관,
재해보상확장추가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외근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은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이 있으며
이송비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 거동이 불가능하여 호송을 요하는 중환자나 * 유해의 송환비용또는
요양기관으로 긴급히 이송을 요하는 경우의 이송비용 의 경우에는
편도에 한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E/L]
해외근로자가 재해보상특약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와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도
사고의 원인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써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는
휴업급여, 장해급여외에도
위자료, 입원 및 장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용을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하 '사배책특약'이라고함]
요추압박골절 해외근재보험보상내역 |
가. 사고내용
업무중 추락사고로 급성 요추압박골절 및 탈구가 발생하여
국내로 이송되었으며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치의 소견으로
6개월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나. 급여
근로계약서상 평균급여가 86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해외근재보험에 따른 보상
[재해보상확장 추가특별약관]
=> 휴업급여
: 급여소득자이므로 급여의 70/100 에 해당하는 602만원을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기간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저희측에 의뢰해주셨을 당시에는
사고일로부터 8개월도 더 경과한 시점이라
해외근재보험보상회사인 국내 A보험사에서는
이미 피해근로자의 국내 치료병원의 주치의를
방문 및 면담하여 적정치료기간 3개월이라는 소견을 수령한 후라
휴업급여는 3개월치 지급후 종결된 상태였습니다.
=> 장해급여 [척추골절 11급장해 : 63,060,000원]
: 보험회사에서 이부분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잠정종결한 상태라
의뢰인의 후유장해등급을 대학병원에서 판정하여
11급의 장해등급 및 배요부 32%의 후유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해보상확장 특별약관상 11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는 220일분이므로
평균임금 28만 6000원 X 220일 = 63,06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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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동 특약에서는 위자료와 장해일실수익 및 향후치료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해외근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와
동 특약상 입원 및 장해일실수익은
손익상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특약은 사업주의 민사상손해배상금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피해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의 과실을 판단하여 상계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
민사상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는 8000만원에 장해율과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중앙지방법원의 공통기준이므로
8000만원 X 배요부압박골절 후유장해 32% X [1-(40%X60%)] = 19,456,000원
=> 장해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은 향후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해외근로자가 국내로 귀환하여 업무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60세까지 해외에서 받는 소득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및 손익상계한 보상액은
(-)의 수치이므로 0으로 보게 됩니다.
라. 사안의 정리
=> 보험회사에서 피해근로자분께 지급한 보상액 치료비, 3개월간의 휴업급여 분 지급후 사건 종결
=> 추후 추가청구하여 수령한 보상액 장해급여 63,060,000원 위자료 19,456,000원
합계 : 82,516,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