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골절보상, 대퇴골후유장해, 무혈성괴사, 교통사고, 산재등급, 대퇴골 골두 골절 장해급수, 대퇴골 골두 골절 보상합의금, 대퇴골골절 장해율, 대퇴골골절 치료방법, 대퇴골골절과 무혈성괴사의 수술치료, 대퇴골골절 운동장애, 무혈성괴사 교통사고 대퇴골골절및 후유장해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퇴골두의 해부학적구조
대퇴골은 허벅지에 위치한 인체의 골중 가장 크고 단단한 뼈로써 골의 구성중 골반과 만나는 부분, 즉 대퇴골의 머리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2. 대퇴골두골절의 손상기전
대퇴골은 인체에서 가장 큰 뼈이므로 당연히 왠만한 외력으로는 상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외력이 작용할 경우 대퇴골 골두가 탈구되며 골절되는 경우가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탑승중 정면충돌시 계기판이 밀리며 무릎을 밀고 들어올경우 대퇴골두가 탈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대퇴골두가 탈구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을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퇴골의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추락의 경우 강력한 수직압박손상으로 종골골절과 압박골절이 발생하며 대퇴골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 대퇴골두 골절 및 탈구시 치료방법
골반과 소켓모양으로 물려있는 형태인 대퇴골두가 탈구되며 골절된 경우 관절면을 형성하는 부분에 혈관이 많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탈구 및 골절된 부분을 도수정복하여 바로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골견인치료(traction)
골절편의 전위가 적고 탈구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경우 견인치료를 통하여 침상안정을 취함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나. 골절편 제거술
대퇴골 탈구가 심해서 정복이 안되거나 골절편의 전위가 심한 경우 이를 제거하는 치료방법으로 주로 절개후 골편제거하고 골반뼈를 이식하거나 k-wire나 screw를 이용하여 골절편을 고정합니다.
이 경우 k강선이나 screw를 이용한 경우에는 1년후에 이를 제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대퇴골 골두골절대퇴골탈구의경우
후유장해판단방법
가.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나 근재보험처리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노동능력상실률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상실률을 측정하며 대퇴골두에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아닌한
부분강직 장해를 적용하여 운동각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게 됩니다. (7-21% 의 범위내에서 실제운동각도에 따라 인정합니다.)
나. 산재사고, 개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군인보험 등
산재사고의 경우 역시 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8, 10, 12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개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군인보험 등에서는 보험계약일자에 따라 후유장해의 기준이 다릅니다.
2005년 04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