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사고 추상장해와 향후치료비 & 심재성2도, 3도, 4도화상 보상방법]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하면 외부의 충격으로 골절, 파열, 찢김 등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중 가장 치료기간이 긴 상해가 있는데요.
바로 "화상사고"입니다.
"화상사고"는 사실 짧은 경력으로는 접하기 힘든 사고인데요. 오늘은 "화상사고 보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사고의 유형
"화상"사고는 주로 산재사고나 배상책임사고가 많은데요.
산재사고로는 전기를 만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의 감전사고나 화학약품을 다루는 분들의 부식사고 인한 "화학화상"이 있습니다.
배상책임사고는 주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거나 겨울철 오뎅을 먹다가 통이 엎어지면서 발생하는 등 음식물에 의해 "화상"이 발생하는 경우와 가스폭발등으로 인한 "화염화상"이 있습니다.
화상의 분류
화상은 깊이와 손상정도에 따라 1도부터 4도까지 구분되는데요.
1도의 경우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서 발생하는 경우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는"정도를 의미하는데 피부가 빨갛게 변하지만 수일이 경과하면 호전됩니다.
그리고 2도화상은 수포가 형성될 정도로 화상을 입은 경우로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구분되는데요.
피부가 기능을 잃을 정도는 아니므로 감염만 조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2도 표재성 화상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지만 2도 심재성 화상의 경우에는 피부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도화상부터는 피부이식술 또는 피판술을 시행하는데요.
3도화상은 표피와 진피,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경우로 피부의 신경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피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피 밑으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괴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피를 걷어내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4도화상은 표피, 진피, 피하조직, 근육, 힘줄, 골조직까지 손상된 경우인데요.
4도화상은 사실상 살려내기가 어려워 절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신체부위별 화상사고 보상내용
1. 외모의 추상
외모에 화상을 입은 경우 손해배상사고에서는 추상장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추상에 대한 장해기준이 없어, 국가배상법 또는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발행한 후유장해기준을 이용합니다.
국가배상법의 경우 외모의 추상은 7급과 12급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면부의 10cm이상의 추상이 남은 경우나 그에 준할 경우 7급을,
안면부의 5cm이상의 추상이 남은 경우가 그에 준할 경우 12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배법 7급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60%, 12급은 15%를 준용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국배법 기준 자체가 워낙 오래된 기준이라, 법원에서도 이를 감산적용하여
후유장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팔, 다리의 화상사고 보상내용
감전사고의 경우 전기가 들어온 부분과 나간 부분이 터지는데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나가면서 터질 경우에는 살리기가 어려워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 절단장해를 인정하게 되지만,
상지나 하지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피판술을 시행한 후 소위 "떡살"이 생기면서 관절강직장해가 발생하므로 맥브라이드 평가표 상 관절강직장해를 적용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선생님에 따라 떡살로 인한 강직은 제거술 후 재평가 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감전(22,900v)사고는 전기충격으로 내부장기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후유장해도 병합하여 보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화상사고의 후유증과 향후치료비의 인정
화상사고의 경우 주로 강직이나 추상, 절단에 의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데요.
화상흉터로 인한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 중복인정이 가능할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향후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장해상태의 호전을 위함인지, 장해상태 유지를 위함인지?"
예를들어 상.하지의 떡살로 인한 강직 장해의 경우 떡살제거 성형수술을 시행하면
상태가 호전됩니다.
이 경우 향후치료 후 강직장해는 줄어들거나 해소되므로 각각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하지만 외모의 추상으로 "추상장해"와 "성형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한 경우라면
외모의 추상은 성형수술을 해도 추상의 면적이 좁아질 뿐 길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성형수술 후에도 추상장해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상장해와 향후치료비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화상"사고의 유형 및 발생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등 보상방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