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 이천시민의 자주권을 찾읍시다!
2004년 제17대국회의원선거부터 이천,여주가 통합선거구가 되어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정치,경제,문화등 그 지역 고유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민의 공통의 이해를 대변할 지역대표를 뽑을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2008년 제18대국회의원선거때도 국회의원들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분구가 이뤄 지지 않았고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선거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천시민의 자주권을 찾아야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선거구별 인구상한은 30만9279명, 하한은 10만3093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현18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245곳 중 분할 대상 6곳, 통,폐합 대상 조정대상 9곳 등 총15곳입니다.
현재 이천시와 여주군의 인구수는 312,148명(이천시 203,074 여주군 109,094명)으로 어느 경우든 분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할대상 6곳 중 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되어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대한 관심과 참여만이 이천시의 자주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은 선거 6개월 전(2011년 11월 10일)까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선거구획정은 규정과 산술적인 수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여야,지역등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개특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중에는 선거구 개편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제19대국회의원선거구획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이천시민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살기좋은 이천시!
국회의원단독선거구로부터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선거구분할 이천시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