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방법과 팁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자동차사고의 구분은 대인과 대물, 자손 및 자차로 나누어집니다.
대인: 남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했을때
대물: 남의 재물에 손상을 입혔을때
자손: 자기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때
자차: 자기 차량에 손상을 입었을때
사고유형별로 자동차종합보험은 담보종목을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사고시 보험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대물 보험처리방법
교통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차량과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대물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도심속에선 실제 차량의 정체구간이 많은 관계로 속력을 내기 어렵다 보니 경상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고가 발생하면 내려서 상대운전자가 다쳤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사진부터 먼저 찍겠다고 하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깐요.
상대의 몸상태를 확인한 이후에는,
첫째, 사진을 확보하세요! 설령 상대방 운전자가 우선 차량을 빼자고 하더라도, 이는 나중에 분쟁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니 꼭!
사진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블랙박스 설치를 해두지 않았다면 상대방 차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블랙박스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지의 상태확인도 필요합니다.
셋째, 상대방 차 안에 귀중품은 없었는지 사고당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종종 고가의 악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분쟁이 오갈 수
있으니깐요.
넷째, 사진을 찍은 후, 차를 갓길로 옮기고 보험사에 전화해 사고에 대한 접수를 하셔야합니다.
당황스럽고 바쁜관계로 명합만 주고 기본적인 조치없이 그 자리를 뜬다거나 할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리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를 기록해두세요. 추후 연락할 일이 생겨도 보험회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이유로 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인처리: 피해자직접청구권
이때 피해자측은 과실이 적은쪽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따라서 보통 피해자인 경우에 보험접수가 필요합니다.
단, 가해자가 자꾸 접수를 지연시키거나 피하려고 한다면, 피해자는 상법을 근거로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한가지 염두하셔야 할 점은, 이때 피해자분 또한 과실상계 후 합의금액이 결정되기 때문
에 실익을 잘 따져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물처리 : 격락손해
격락손해란 사고수리 후 발생하는 차량의 중고시세하락 손해를 말합니다.
피해자측에서 볼때 수리비에 비해 이러한 중고시세하락의 손해가 더 많은 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물처리 시 격락손해는 차량이 출고이후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15%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약관에서 보는 규정이고, 법원에서는 수리비나 출고년한에 상관없이 격락손해를 산정하고 있으니 실익을 따져
봤을때 소송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담보와 구분!!
본인 과실이 현저히 많을때 또는 단독사고가 난 경우에 적용되는 보험으로는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구요. 치료비 뿐 아니라 후유증에 따라 장해보상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상해는 보험가입금액내에서 발생한 실제치료비와 후유장해를 보상하고
자기신체사고는 급수별 한도액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라면 자동차상해가 더 유리하니 참고하시구요.
병원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자기신체사고" 나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차처리
자차는 "자기차량손해" 항목에서 자동차사고 보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단,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5만-5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험처리 할 경우 추후 보험료 할증이 높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텐데요.
우선적으로 차량에 대해선 "자차"로 처리한 후 그 비용만큼 현금으로 입금하시면 할증이 안되기 때문에 이같은 방법을 활용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단, 할증기준금액에 대하여 아셔야 하는데요,
할증기준금액이란 자차에서 일정금액 이상으로 처리될 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점을 말합니다.
통상 200만원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자차로 200만원 내에서 수리비가 해결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지, 3년간 할인이 유예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구요~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팁 :무보험차 상해담보
막상 차량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거나 무보험차량일 경우
나의 모든 손해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정말 난감하고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라도 내 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담보"라는 담보종목에서 보상을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체손해에 대해서는 1인당 2억한도가 보상되기 때문에 심각한 장해를 남길 경우 충분한 보/상/이 안 될수도 있어 그 부족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청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를 하고도 초과액이 넘어 설 경우엔 차라리 처음부터 가압류 및 소송으로 진행하시는게 실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종목별로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방법과 팁까지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요?
따듯한 봄날씨.. 졸음운전 조심하시구요.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