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보통 가정에 차 한대씩은
소유하고 있고 면허시험의 간소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등으로 좀처럼 중상해.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도 지난 15년간 사망사고 합의를 위임한 사건수가 꾸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동차가 거리에 다니는 한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아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보다는 도심지
나 흔히 다니는 생활도로등에서 발생율이 더 빈번하니 참고하시구요, 무조건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손해액 평가하기 

갑작스러운 사고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큰 충격과 슬픔으로 보험사와의 대처가 어렵기 마련입니다.
망자분의 목숨을 금전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이 비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분들은 합의금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억울하게 사망하신 분과 이제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금전적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손해액 평가와 합의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연령, 소득기준]으로 나누어 구분짓고 위 항목의 총액을 합의금으로 산정합니다.
이들 항목을 변호사를 통해 산정할 것인가[소송가액],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으로 따를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선택부분일텐데요, 어떤 기준이 나을지 여부는 소득, 과실, 나이를 고려한 여러가지 산출조건
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1. 소송가액
소송가액 산정은 특인제도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법원의 정형화된 산
정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위자료, 소득, 중간이자 공제계수
등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기준에 비해 유리하게 적용되는 면은 있으나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 60세 이상의 피해자 
현 판례상, 60세가 넘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실수익을 아예 불인하며 소득자료가 충분히 입증될
만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1-2년의 사망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로, 62세 무직자의 사망시
법원기준 - 소득이 없으므로 위자료, 장례비 모두 인정은 하되 사망일실수익은 없다고 봄.
약관기준 : 위자료, 장례비 인정. 약관에 따라 62세는 가동년한 3년이 인정되므로
일용임금에서 생활비 공제후 3년간의 상실수익액만 5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인정됨.
위 예시에서 보듯이 약관기준은 56세 이상인 경우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정형화 된 표를 기준으로 가동년한을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므로 무직자로 고령인 경우에는 약관기준 상실수익액을 감안해서
특인제도와 비교해야 합니다.
둘, 90%-95%로 특인율의 적용 
보.험.회.사는 소송가액으로 산출하는 경우 산출금 100%를 다 인정해주지 않고 5-10%는 제외시킵니다.
그 이유로, 실제 소송시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는것이고 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보다는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 판결 전 조정으로 끝나므로 이렇게 조정되는 금액을 통상 10%정도
로 보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조정감액부분을 상계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특인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산출시 1억이 나왔더라도 조정율의 적용으로 9천만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송실무상 가액 적용
입니다.

2. 약관지급기준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고령인 경우에도 상실수익액
이 일정수준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가액기준에 비해 위자료 기준이 낮고, 나이가 젊을 수록 상실수익
액 산정시 중간이자 공제계수 적용이 소송기준에 비해 불리합니다.
위자료 - 60세 미만은 8000만원, 60세 이상은 6000만원 기준
vs. 소송가액시 8000 ~ 1억원 인정
둘째, 나이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계수
소송기준은 단리로 공제한 라이프니쯔공제계수를 대입하는데 비해,
약관기준은 복리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호프만계수를 적용하므로 젊은 피해자일수록 소송가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로 인한 형사합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형사합의는 법에 따라
무조건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적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전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형사합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겠다고 할 경우라면 사망사건의 경우 2000-5000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구요. 다만 형사합의서 작성시 채권양도통지 등을 확실하게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합의금
에서 공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망합의금 결론은??
사망합의금은 사고의 종류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위자료, 소득, 과실비율등을 참작해서 판단할 문제지만
합의금 산정시 어떤 기준이 유리할지 예상해본다면
보통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송가액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고령자일수록 자동차 약관상 기준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속단은 금물이며 여러가지 경우의 변수가 합의금에 영향을 줍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변호사,손해사정사,자문의,간호사]들이 함께하는 당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