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척이나 추운 기억을 가지고 있던 지난 겨울이 있어는지 싶은 정도로
현장검측을 하면서 느끼는 더운열기가 봄을 넘어 여름으로 다가오는 하루 였습니다.
본 현장에 본격적으로 케이블트레이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주택법 현장이다보니, 자재내역은 물론, 물량산출표도 없고, 도면도 허술하다보니,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에 대한 명시가 부족합니다.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94조 등에서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대한내용을 기술해놓았습니다.
따라서 도면이나, 자재내역이 없거나 허술하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있습니다.
혹시, 통신용 케이블트레이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케이블 단면적 합계, 최대허용 케이블점유면적 등에 대한 기술기준..
진주에서 ...
첫댓글 주공(LH공사)의 공사자료나 시공상세도를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