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
처리 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 |
대상 |
① 임의적용사업장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탈퇴하고자 하는 사업장 - 근로자 2/3이상 동의서와 임금대장 첨부 ② 휴ㆍ폐업 등에 의한 사업장 탈퇴 ③ 본ㆍ지점 또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흡수ㆍ합병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통합되는 사업장 ④ 근로자수가 '0'인 경우 |
① 휴ㆍ폐업(합병 포함) 사업장 ②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되어 탈퇴신고를 하는 경우 ④ 부도ㆍ도산으로 폐쇄된 사업장 |
① 사업의 실질적 폐지 또는 종료 ② 직권소멸 ③ 보험계약의 해지신청(임의가입사업) *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장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의 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보험관계 당연 소멸 |
탈퇴일 |
① 탈퇴신청이 수리된 날 ② 휴ㆍ폐업일 ③ 통ㆍ폐합일 |
① 휴ㆍ폐업일의 다음날 ② 합병일자 ③ 임의적용사업장이 탈퇴신고한 경우 신청서 접수후 3월이 되는 날 ④ 사업장 휴ㆍ폐업일 이후에 근로자의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날 |
① 소멸일의 다음날 ② 직권소멸일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③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
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내 |
제출 서류 |
사업장탈퇴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
① 사업장탈퇴신청서 ② 퇴직시 보수총액 통보서 |
보험관계소멸신고서(보험계약해지신청서) |
신고처 |
4대보험기관 지사 및 인터넷 사이버 민원 신고 |
인터넷신고시 |
[전자민원] - [4대보험전자민원] -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에서 신고 |
구비 서류 |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
근로자2/3이상 동의서 (임의탈퇴시에 한함) |
유의 사항 |
① 휴업으로 인한 사업장 탈퇴시 휴업기간중 가입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사업장은 탈퇴신고를 할 수 없음 ② 휴ㆍ폐업일이 탈퇴일과 다를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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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관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
* 사업장의 부도ㆍ도산 등으로 실질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의 사업장탈퇴신고는 각 기관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고함 |
상세내역문의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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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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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1544-1350 산재보험 : 1588-0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