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지난 2009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경매배당금을 수령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A사의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권모씨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보아, 권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A사는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A사는 “자사는 규모가 영세하여 서류 및 회계처리가 미흡할 뿐이지 고의적인 세금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사업연도에 대표자에 대한 단기차입금이 수령한 경매배당금보다 많으므로 이를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이라는 A사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실제 2009년 재무제표에 이에 대한 가수금이 차감되어 있지 않고 전부 누락되어 있다며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의 의견을 수용, 기각판결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이상 쟁점금액은 권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고 전했다. 만약 A사가 대표자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사가 배당금을 수입금액 신고 시 누락한 경위나 회계처리 내용 및 해당금액을 단기차입금에 대한 반환금액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원은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