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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훈련의 종류 |
인정사항 |
가중치 |
단위 |
인정 최고 학점 | |
수 강 교 육 |
(A01) 교육기관교육 |
(A0101)「기술사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교육 |
국내외 최첨단 기술 세미나, 심포지움, 포럼 등 |
5~20 |
1건 |
90 |
일반적인 기본교육, 전문교육 |
1 |
수강시간 | ||||
(A02) 법정직무교육 |
(A0201) 관련 법령에 따른 직무교육 |
1 |
수강시간 |
60 | ||
(A03) 대학전공교육 |
(A0301) 국내외 석사․박사학위 과정 교육 |
10 |
취득학점 |
60 | ||
(A04) 그 밖의 수강교육 |
(A0401) 국내외 단체나 업체에서 실시한 기술관련 교육 |
0.6 |
수강시간 |
18 | ||
자 율 합 습 활 동 |
(B01) 논문 등의 발표 및 저서 등의 집필 |
(B01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개최하는 기술논문발표회, 연구회, 강연회, 심포지엄, 토론회 등에서의 발표 |
10~60 |
1편 |
60 | |
(B0102) 기술사회,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이 발행하는 기술 관련 학회지나 기술지 등에 논문이나 보고서 게재 |
10~50 |
1편 |
48 | |||
(B0103) 기술도서의 집필(번역서를 포함한다) |
50 |
1편 |
60 | |||
(B02) 연수 등의 강사 |
(B0201) 기술사회, 학회, 협회, 대학, 민간단체, 기업 등에서 개최하는 연수, 강연, 기술설명회 등의 강사 등(기술사 수강교육 강사로서의 참가를 포함한다) |
2 |
강의시간 |
60 | ||
(B03) 기업(연구기관)내 연수 및 OJT(on the job training) |
(B0301) 기업(연구기관)내 연수프로그램 및 OJT 참가 |
1 |
참석시간 |
12 | ||
(B04) 기술지도 |
(B0401) 수습기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지도 활동 |
3 |
지도시간 |
36 | ||
(B05) 산업현장에서의 업무경험 |
(B0501) 현장신기술, 신공법제안 보고서 |
10~30 |
1편 |
30 | ||
(B050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회, 협회, 민간단체, 기업 등의 기술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업무 |
30 |
1회 |
30 | |||
(B0503)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을 포함한다)한 업무 |
60 |
1건 |
60 | |||
(B06) 자기주도 학습활동 |
(B0601) 통신교육(종료증서에 따른다) |
1 |
수강시간 |
60 | ||
(B0602) 자율학습(학습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
1건 |
12 | |||
(B0603)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 |
0.6 |
참여시간 |
18 | |||
(B07) 업무활동 (회사재직) |
(B0701) 기업(연구기관) 등에서의 해당 직무범위와 관련한 기술업무, 연구개발 등 |
2 |
참여기간 (1개월) |
36 | ||
(B08) 그 밖의 자율학습 활동 |
(B0801) 기술관련 심의 및 심사활동 |
1 |
투여시간 |
30 | ||
(B08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기술자격 취득 |
20 |
1회 |
24 | |||
(B08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 등이 심의회, 연구회 등의 위원, 학회 및 협회 등의 임원이나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 |
20 |
1회 |
24 | |||
(B0804) 그 밖의 분야에서 기술사의 계속교육(CPD)에 해당하는 것 |
0.6 |
1회 |
18 |
비고 :
1. 이 표에서 “학점”이란 교육훈련 이수단위로서 전문능력개발 인정 시간을 말하고, 교육훈련의 종류별로 가중치와 단위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법령직무교육, 그 밖의 수강교육, 심의심사 등 시간에 따라 배점하는 항목에서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기관이 발행한 교육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외 석사 및 박사 학위과정 교육은 학점 인정기간 안에 해당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논문과 저술 등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제출자 이름, 발행기관, 발행일자, 제목 등의 서지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5. 자율학습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건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학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견학 등을 통한 학습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참여시간에 대한 확인서나 1학점당 A4 용지 0.5쪽이상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업무활동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받으려면 1학점당 A4 용지 0.5쪽 이상 분량의 업무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점은 참여기간과 업무활동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8. 학회, 심포지엄, 학술지 등에 논문을 발표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건별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학점 등록방법(쉽게 설명)
1. “한국기술사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을 한다.(가입하지 않은 회원)
2. 현재의 자기 취득점수를 확인한다.(확인후 90학점이 안되면 교육훈련등 등록시행)
○ 회원가입후→메인화면 좌측중간 “개인정보관리”→교육훈련실적조회
(이해원의 교육훈련실적조회 화면 예,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 각각 12학점 초과)
현재 취득학점이 45학점이므로, 45학점 이상만 추가등록하면 됨
3. 학점등록(90학점이 안되는 기술사)
가. “한국기술사회” 메인홈페이지 의 상단 “중앙교육원”-“교육훈련실적신고“
로 들어감.
나. “교육훈련실적신고“방에서 ”교육훈련 실적보고 서식“ 의 해당 활성화 서식을 클릭
활성화된 양식(파랑색) 클릭→ 다운을 받아서(한글파일) 작성한다.
다. 양식 작성후 “한국기술사회”메인홈페이지 “개인정보관리”의
“교육훈련실적 신고“에서 증빙서(스캔,PDF,TIF,JPG그림파일 등)사본을 등록
(원본은 필요시 우편으로 송부-기술사회 문의)
- 수강교육은 A01, A02, A03, A04등이며, 자율학습은 B01부터 B08까지 있음.
[등록 예] 이해원 수강교육-A04(그밖의 수강교육-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록화면
※ 증빙서류는 : 다운로드 양식에 작성한 것과 증빙 수료증등 을 첨부하면 됨
※ 아래 화면은 : 전력기술인협회 교육실적 등록후 “실적보기(승인대기중)“임.
- 학점은 [별표 1]의 가중치에 따라 교육시간(35시간) × 가중치(0.6)=21학점 이지만,
최고인정학점은 18학점(별표1 참조) 이 될 것임.(아래 화면은 실적등록후 승인 대기중인 화면)
□ 주요 활동별 학점취득 예(3년간)
- 자신의 회사(기관) 재직(B07 업무활동) : 최대 36학점(근무 1개월× 2가중치)
※ 회사의 경력증명서 또는 전력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 첨부
- 전국기술사대회 참가(3회, 1년 1회 개최) : 24학점(8학점×3회)
※ 기본교육 필수취득학점 : 12학점 이상
- 전국기술사대회 및 전기철도기술세미나 등 참가 : 24학점(8학점×3년간 3회 참가)
※ 전문교육 필수취득학점 : 12학점 이상
※ 한국기술사회 및 전기철도기술사회 주관 자체 기술세미나 참석시 현장에서 서명하면 사무국
(우리회는 학술위원장이 본회에 발송)에서 자동 등록처리함.
즉, 회사에 재직하고(전기철도기술업무를 수행) 기술사대회등만 참석 하면 90학점중
80학점 이상은 자연스럽게 취득가능 할 것임.
그 외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음(별표 1 참조)
- 전기철도기술지 등 기고 : 1편당 10학점(최대 48학점)
- 기술세미나등에서 발표 : 1회당 40학점(최대 60학점)
- 학회, 학교, 사내강사, 학원등 강의 : 1시간당 2학점(최대 60학점)
- 대학원 수강 : 대학원 수강 취득학점×가중치 10(최대 60학점)
궁금한 사항은 이해원(016-618-8040) 또는 한국기술사회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전기철도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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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술사 취득도 힘든데 이젠 유지가 더 힘들어 지겠네요
의외로 무난하게 3년내 가능하실겁니다.
언뜻보면 유지가 어려워 보여도 회사에 전기철도관련 업무하시고 각종 세미나 및 기술사대회에 약간만 참석 하신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해원기술사님 알기쉽게 설명 해주셔셔 감사하구요. 이제부터 서둘러서 학점취득 해야겠네유~이재석~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처음이 복잡하지...교육받은거 신고잘 하면 학점은 걱정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