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업 시간에 M&A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환대산업과 관련된 글이 있어서 카페에 올립니다.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금낙하산, 은낙하산, 백기사..) ^^
경영학원론을 같이듣는 모든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따뜻한 봄날 공부와 더불어 멋진 추억도 만드시길 바라며~
안녕히계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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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대산업의 M&A 방어전략
글 / 김 우 곤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하에 시작된 신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인수합병(M&A) 관련규제는 급격히 사라지게 되어 M&A시장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근접해가게 되었다.
이는 기업전쟁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개발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사활이 걸려있는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엄격히 보면 기업의 전쟁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기업을 소유하기 위한 또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의 의지를 보이라는 압력을 계속 받고 있어서 비주력업종의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는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현재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특급호텔의 상당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재벌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들의 매각설이 나돌고 있다. 그 소문의 사실유무를 떠나 현재 시점에서 한 가지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호텔업도 적대적 M&A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최근 외국의 기업 사냥꾼들이 선호하는 기업중에서 호텔도 기업사냥꾼의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호텔기업에도 외국기업들이 호텔을 소유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 국내 호텔업계의 지배구조에 대 변혁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기업매수의 주요 동기는 기업의 실제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가치가 같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주가가 기업의 가치를 적게 반영하고 있다면, 주식을 사거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다.
기업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여러가지 동기 중에서 관련 기업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규모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처럼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단순히 굶주린 기업 사냥꾼(corporate raiders)이 국내의 우량호텔의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또는 단기 주식의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업매수는 보통은 피매수기업에 조직개편, 저효율 혹은 과잉인력의 제거 등 경영노선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비록 우호적인 인수라 하여도 최고경영자들은 해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기업문화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부정적인 것은 기업매수로 인하여 주주들의 부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언론의 주요관심분야로 등장한 M&A의 개념, M&A의 유형, M&A의 동기, M&A의 현황과 전망을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우리나라 호텔업체들이 직면하게 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기술해보고자 한다. 기업매수의 대상이 되는 호텔들은 아래에 제시된 전략들을 잘 숙지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기업사냥꾼들로부터 호텔을 방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M&A의 개념 및 유형
합병(Mergers)이란 두 회사의 결합을 말하는데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회사는 존속하지만 피합병회사는 소멸한다. 인수 또는 매수(Acquisition)란 인수회사가 피인수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한 다음, 피인수회사를 존속시키면서 피인수회사의 소유권이나 경영지배권을 행사하는 거래이다. 인수는 협상에 의하거나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M&A(Mergers & Acquisition)란 기업합병과 기업매수를 합친 넓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M&A의 유형을 몇가지 분류기준에 따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의사에 따른 분류에 의해 우호적(friendly) M&A는 매수기업과 피매수기업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매수기업이 기존경영진의 반대를 꺽고 강압적 수단에 의해 주로 시장매집, 위임장 대결, 공개매수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수하는 것을 적대적(hostile) M&A라 한다.
결합형태에 의하면 수평적, 수직적, 다각적 M&A로 분류할 수 있다. 수평적(horimzontal) M&A는 동종의 사업분야에서 경쟁업체들간에 발생한다. 이러한 수평적인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과 동시에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직적(vertical) M&A는 물품공급이나 유통채널을 형성하고 있는 전후방사업에 속하는 기업간의 M&A거래를 말한다. 다각적(conglomerate) M&A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는 신규업종간의 M&A를 말한다.
교섭방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개별교섭에 의한 M&A와 공개매수에 의한 M&A로 나눌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피매수회사에 대해 개별적인 매수교섭을 통해 합의계약을 하는 방법이고 후자의 경우는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일정가격으로 일정기간내에 주식을 매수할 것을 공표한 후 주식의 대량매수에 임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합주체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국내기업간, 국내기업의 외국기업인수,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인수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결재수단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현금매수, 주식교환매수, LBO(Leveraged Buy-Out)매수, 복합매수로 나눌수 있다. 현금매수는 매수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고, 주식매수는 매수대가로 일정주식을 양도하는 거래형태이고, LBO는 목표기업의 담보력을 이용한 차입자금으로 매수자금을 조달하는 형태를 말한다.
M&A의 동기 및 현황
기업 인수합병의 동기는 시대에 따라 기업의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고 다양한 것이다. 아래 <표1>에 잘 나타나 있듯이 먼저 크게 경영전략적 동기, 영업적 동기, 재무적 동기의 3가지 분류에 의해 10개의 세부적 동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 M&A거래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다수 이루어졌지만 자율적이고 경쟁적인 M&A거래는 미약한 실정이었다. 93년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수 시도 이후 지금까지 총 13건의 적대적 M&A 보고사례가 있었으나 이중 5건은 성공하였으나 나머지는 실패 또는 타협으로 끝났다.
하지만 신정부출범과 더불어 대주주의 양해가 없이는 사실상 인수합병을 불가능하게 하였던 ‘의무공개매수제’가 폐지되면서 M&A시장의 본격적인 개발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1998년 2월을 기준으로 전체 상장기업 중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업은 5개의 합작회사를 제외한 메디슨, 국민은행, 삼성전관, 한국종금 등 3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대적 M&A방어전략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전략(anti-takeover strategies)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 아래에 기술된 방어수단 중 일부만이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검증되었고 나머지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M&A의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적대적 M&A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보다 다양하고 정교한 방어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다. 예방적 방어책, 회사조직의 변경을 통한 예방책, 정관규정의 신설·변경을 통한 예방책, 주식에 관련된 예방책, 회사취득의 장애를 증대하는 예방책, 적극적인 방어책 등 다양한 분류방법에 의한 예방책을 아래에 기술하였다.
예방적 방어책으로 M&A징후파악과 감시를 위한 조기경계체제의 구축, 주주들에 대한 회사내용의 적극적 홍보 및 주주관리(IR), 전문가집단(M&A전문가, 회계사, 변호사)과의 의사소통체제의 확립 등 일반적인 방어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열악한 사업부문 및 경영성과의 개선, 보수적인 회계관리기법의 변경, 고주가경영의 추진 등 많은 방법이 있다.
또한 회사조직의 변경을 통한 예방책으로는 기업매수자에게 매력이 없는 화사와의 합병, 기업매수자의 매력을 끄는 주요자산(Crown Jewel)의 양도, 주요자산의 출자를 통한 자회사의 설립, 잉여자금의 감소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자회사 주주에 대한 주식분할(Spin-off), 부채에 의한 기업매수(Leveraged Buy-Out), 부채를 증가시키는 자본구조개선, 청산계획의 수립 등의 방법이 있다.
정관규정의 신설·변경을 통한 예방책으로는 기업매수후 기업매수자의 온전한 지배권 확보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 이사진의 시차임기제 또는 이사의 자격제한 규정을 정관에 신설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기업매수후 합병 등의 기업결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결의요건을 가중하거나, 공정가격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의 신설, 누적투자제도의 채용, 과도한 그린메일지급의 금지, 이사 겸 사용인에 대한 장기고용계약의 보장 및 경영진에 대한 퇴직금 누진규정의 신설 등의 방법이 있다.
또한 회사취득의 장애를 증대하는 예방책으로는 잠재적 매수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합병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사업부문을 창설하는 방법 등으로 잠재적으로 매수자의 기업매수가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유도하는 방법, 회사와의 대부계약 등에 경영진의 교체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금을 반환 청구하거나 계약의 해제권을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적대적 M&A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책이 필요한데, 주요한 방어책으로는 공개매수에 대한 반대의견의 표시, 우호적인 제3자를 이용한 방어책, 자기주식의 취득, 독소적 증권의 발행, 역공개매수, LBO에 의한 전략 등이 있다.
한편 앞에서 기술된 다양한 분류 외에도 적대적 M&A에 대한 예방책으로 장기전략과 단기전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장기전략(사전예방전략)은 기업매수 목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래전부터 대비하는 전략을 말한다. 단기전략(사후반응전략)이란 기업의 매수가 시작된 이후 인수공격을 방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또는 비록 기업 매수를 중지시킬 수 없더라도 회사의 주가를 증대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단기전략들은 수행되어온 사전전략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다 효율적인 사전전략들을 수행한다면 반응전략은 덜 필요하게 된다. 그렇지만 단기 및 장기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개의 전략을 통합하여 필요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전략이 될 것이다.
●사전예방전략(Preemptive Strikes)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러한 조치들을 미리 수행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매수는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10개의 전략들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된다.
1)초다수 결의조항(Aupermajority requirements)
합병이나 혹은 자산매각, 정관변경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시 80% 혹은 95% 정도의 주주총회 승인을 필요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전략을 말한다. 정관변경에 초다수결의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이를 자물쇠 조항이라고도 한다. 기업사냥꾼이 그런 초다수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2)종업원지주제도(ESOPs:Employee stock-ownership plans)
많은 일부기업의 종업원들은 미래성과, 연공서열, 혹은 과거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실제 주식이나 주식옵션을 받는다. 이러한 주식을 갖고 있는 종업원 때문에 기업매수를 방어할 수 있다. 그들은 위기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경영자쪽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벤쳐기업의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최고 15%(벤쳐기업은 50%)(1인당 10%), 연간 5천만원까지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대적 M&A의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3)공정가격 규정(Fair-price provision)
일부 주주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현 경영진들의 개편을 더 원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기업매수 사냥꾼에게 그들의 지분을 팔려는 의지가 더욱 강할지도 모른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공정가격’규정은 만약 거래가 성사될 때 어떤 매수자라도 모든 주주들에게 같은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4)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적대적 기업매수를 단념케 하기 위하여, 인수로 인해 퇴직하게 되는 최고경영자들에게 퇴직금 이외에 현금, 주식매수선택권 등 상당액의 추가적 보상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화시켜 놓는 것이다.
기업을 매수하는 사냥꾼에게는 더 많은 비용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수공격측이 성공하더라도 실제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퇴직하는 임원들에 대한 엄청난 퇴직금 지급부담을 안게 되어 기업인수의 비용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5)은낙하산(Silver parachutes)
인수후 퇴직하게 되는 중간관리자들에게 보상지급을 하려는 조치이다. 금낙하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전략이 더 큰 장벽으로 이용될 수 있다.
6)양철낙하산(Tin parachutes)
이것은 모든 종웝원의 퇴직금 규정을 이용하는 조치로서 공격기업으로 하여금 일시에 많은 자금을 소요되도록 해 M&A의도를 약화시키려는 방어전략이다.
양철낙하산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은낙하산이나 금낙하산보다는 기업사냥꾼을 중단시키기에 더욱 더 효과적이다.
이 조치는 기업매수사냥꾼의 매수기업의 인적자원 변화에 따른 자금지출규모 정도에 따라 영향을 끼친다. 점차 금낙하산보다 더 선호되는 추세이다.
7)이사진의 시차임기제(Staggered Board)
이사진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매년 1/3씩 만료되는 것으로 임기를 조정하여 기업 매수자의 온전한 지배권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적대적 매수자가 이사의 선출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단 시일내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만큼 M&A 시도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
8)극약처방(Poison pills)
매수대상 기업이 자사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매수기업으로 하여금 인수 때 많은 손해를 보도록 유도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저지하려는 전략이다. 가장 보편적인 극약처방은 적대적 기업매수가 시도될 때 현재의 주주들에게 대규모 배당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또다른 극약처방은 기업의 경영권 변화시에 즉시 청구되며, 청구즉시 지불해야 하는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포함하며, 이 ‘극약부채’의 규모는 매수자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극약처방과 극약부채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위험한 전략이다. 이 방법들은 경영자측과 결합하여 기업을 기업자살로 몰아갈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극약처방은 기업매수에서의 사냥꾼의 공격을 완전히 차단하는 동시에 대상기업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9)신사협정(Standstill agreement)
‘비밀협정’으로도 알려진 신사협정은 그린메일과 목표기업의 장부들을 공개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으로 기업사냥꾼의 기업매수를 지연시키기 위해 만들어진다. 목표기업은 이 협정으로 약간의 여유를 취하고, 사냥꾼은 목표기업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이 방법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10)사냥꾼 감시인 고용(Shark watchers) 이러한 형태는 기업매수 활동의 초기 방어에 제한한다. 주식 거래의 고객 유형을 감시하고 지분을 모으는 사람들을 알아냄으로써, 사냥꾼 감시인들은 잠재적 기업매수에 관련되는 회사의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방어책을 제공한다.
●사후반응전략(Reactive Measures)
기업매수 공격이 시작되었다면, 앞서 말한 장기 전략을 개발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사전예방대책을 세우지 못하였거나 또는 예방대책이 효과가 없어서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되었을 때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오히려 회사를 유리한 조건하에서 기업매수시킬 수 있도록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계획된 전략들이 반응조치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 위에서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9가지 전략들이 이용될 수 있다.
1)레이다 감시(Rader alet)
잠재적인 기업매수 시도에 관해 빨리 알면 알수록, 빠른 반응을 할 수 있다. 일단 주식의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이 드러나면 여러 다른 단기전략들을 수행할 수 있다.
2)법적 대응(Legal action)
M&A거래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점을 찾아내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기업(공격측 기업)에 대해 관련법률에 위배되는 M&A 거래 시도로 소송을 유발케 하여 공격측의 움직임을 저지시켜 시간을 벌고 다른 방어전략 수립을 도모하는 방법이다. 비록 법정 싸움이 기업매수 시도를 막는데는 성공적이진 못해도, 결정적인 시간을 버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3)주요자산의 처분(Selling the Crown jewels)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산이나 사업부분을 제 3자의 투자자 혹은 기업에 매각 처리함으로써 기업사냥꾼의 인수의도를 없애는 전략이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거래조건이 기존주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숨겨진 가치를 홍보하는 대신, 그러한 가치들을 제거해야만 한다.
기업매수가 시작되었더라도, 가능한 한 가치없고, 빈약하고, 나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기업의 가장 가치있는 자산은 대상기업이 기업매수의 목표가 되는 최대 이유이다. 따라서 왕관보석을 처분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단순히 위협하여 사냥꾼의 공격을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4)자산 인수(Acquiring assets)
자산을 매각하는 대신 반대로 자산을 인수하여 목표기업이 너무 커서 매수할 수 없도록 한다. 자산의 인수와 신제품 비용발생은 부채의 증가와 현금 유출로 인해 목표의 기업매수 이점을 감소시킨다.
5)역매수 제의(팩맨, Pac-Man)
인수 공격측이 목표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매수제의를 발표하면 목표기업도 상대적으로 공격측기업에 대해서 매수제의를 함으로써 공격측으로 하여금 당초의 제의를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전술이다. 이때는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유리하다. 현행 상법(10%), 증권거래법(상장기업간 1%)등에서는 상호보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매수를 할 경우에는 상호주 보유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백기사 동원(The white knight)
목표기업이 사냥꾼의 매수를 피하기 위해 우호적인 제 3자에게 완전히 매각하는 방어전략이다. 우호적인 기업이 단지 목표 기업의 지분중에서 제일 큰 지분만을 살 때 그 기업은 종종 ‘백기사’로 비유된다. 그러나 대주주와 우호적인 제 3자로 주식매입에 나서게 하여 높은 주가를 형성시킴으로써 공격측 의도를 좌절하게만 하고 백기사에게 인수시키지 않는 방법도 흔히 사용되고 있다.
7)자기 주식매입제의(Self-tender offers)
목표기업이 사냥꾼이 제안한 것과 같거나 높은 금액으로 지분의 매수제의를 하는 전략이다. 매수제의는 주식가격을 올려 좀더 비싸게 사냥꾼에게 인수시킬때 종종 활용한다. 자기주식 매입은 M&A방어전략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자사주 매입은 기업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함으로서 주가의 상승을 가져온다.
둘째, 자사주 매입에 응하는 주주들은 외부주주이므로 내부자의 지분율은 상승하게 되어 인수기업이 지배권 획득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셋째, 자사주 매입의 결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고 인수대상기업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넷째, 보유 자사주를 우호적인 제 3자에게 매각한다면 그 의결권은 우호적으로 행사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효과가 커질 수 있다.
8)여론화 전략(A public-relations blitz)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 목적중의 하나는 일반대중, 시장, 주주, 그리고 특히 법무성에 계획된 기업매수가 회사에게 이롭지 않으며,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고, 혹은 소비자에게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로인해 사냥꾼이 원래 매수를 제의한 가격보다 높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으며, 그러면 사냥꾼은 제의가격을 올려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목표기업은 기업매수가 가격이 고정되거나 다른 시장조정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합병이 기업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9)그린메일(Greenmail)
사냥꾼이 매수한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어 매입하여 사냥꾼의 기업매수 노력을 일시 중단시킨다는 협정이다. 그러나 그린메일은 잠재적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단순히 환매금만을 노리는 다른 사냥꾼들에게 기업매수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결론
최근 부동산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토지 및 부동산을 자유롭게 개발 및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M&A규제가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는 국내 기업에 대한 M&A시도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배타감정이 제도보다 더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정부보호하에 외국의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국내진입 장벽이 대부분 허물어지면서 내수시장은 더욱더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환대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국내에 자본을 투자하여 호텔, 카지노, 놀이동산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설물을 건설하여 호텔 등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인수합병은 개발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호텔이 싼 가격에 매물이 나와있으므로 당장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여러종류의 부동산 중에서도 호텔은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국내 호텔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원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특히 서울지역의 호텔객실 부족현상과 더불어 ASEM이나 월드컵과 같은 대형행사가 개최될 때까지도 신규 호텔건설 계획이 객실부족현상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 외국인들의 국내 호텔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한층 더해 주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M&A는 우리나라 호텔산업의 질적 및 양적 확장을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외식업체의 경우 건실한 국내 외식체인브랜드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호텔업체들도 이제는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체인호텔들이 태동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Tokyo Inn과 자체개발된 호텔들이 1982년 이래 체인망을 형성하여 영업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항공사인 JAL도 Suite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또는 외국의 체인호텔들이 단기간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호텔신축을 통한 내부성장의 방법보다는 기존 호텔의 M&A를 통하여 외부성장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내 환대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우호적 M&A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도 외국 기업사냥꾼의 적대적 M&A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향후 활성활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대사업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M&A시도에서 국내 환대산업의 소유자,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임원들이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데 일조 하기를 바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대산업에서의 M&A도 국내호텔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수자편의 인수의도가 인수대상호텔에게도 공동예약망을 통한 판매망 확충, 고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재무구조의 상향 등의 장점이 기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출혈방어에 나서는 것은 현명한 대응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사냥꾼이 단순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우량호텔을 헐값에 인수하려고 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적대적 M&A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장기전략과 단기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호텔기업들도 사전 경보체계를 가동시켜 가능한 빨리 기업사냥꾼의 공격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기업사냥꾼이 특정 호텔을 대상으로 공격을 시작하게되면 사전예방전략인 장기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인수공격을 즉각방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방어전략인 단기전략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첫댓글 정말 thank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