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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제재치수는 한국 공업규격(K.S)에서 규정한 규격대로 제재되어 이용되어야 하겠지만 실용상 |
많이 이용되고 있는 몇가지 종류로 제재 판매되고 있으며, 이외의 것은 필요에 따라 별도로 사용자가 |
주문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주문서에는 수종, 재질, 치수, 수량, 기일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 단면치수 |
1. 각재 |
2.1cm 각(7푼), 3cm 각(1치), 3.6cm 각(1치2푼), 4.5cm 각(1치5푼), 5.2cm 각(1치7푼), |
6.1cm 각(2치), 7.6cm 각(2치 5푼), 9.1cm 각(3치), 10.5cm 각(3치5푼), 12.1cm 각(4치) 등이 |
있으며, 9.1cm 각,10.5cm 각, 12.1cm 각등을 1/2쪽, 1/2각, 1/3쪽, 1/4쪽, 1/5쪽 등으로 |
제재하기도 한다. |
2. 널 두께 |
0.9cm 널(3푼), 1.2cm 널(4푼), 1.5cm 널(5푼), 1.8cm 널(6푼), 2.1cm 널(7푼),2.4cm 널(8푼), |
3cm 널(1치), 3.6cm 널(1치2푼), 4.5cm 널(1치5푼)등이 있다. |
3. 길이 |
182cm(6자), 273cm (9자), 364cm(12자) 등의 3종류를 정척물이라 하고, 이보다 30cm 간격으로 |
긴 것을 장척물, 182cm보다 30cm 간격으로 작아진 것을 단척물, 이외의 치수를 난척물이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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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업 규격에서는 "목재의 두께 및 폭의 단위는 cm, 길이의 단위는 m로 한다"로 되어 있어 목재 |
는 체적단위로 취급되어 ㎥로 되어야 하겠으나 아직도 재래적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
⊙ 제적단위 |
단위 |
㎥ |
사이(才) |
Board Feet(B.F) |
석(石) |
계 산 법 |
㎥ |
1 |
299.475 |
422.55 |
3.594 |
단면적 (가로×세로)×높이 단위는 모두 m로 환산 |
사이(才) |
0.00334 |
1 |
1.421 |
0.012 |
단면적 (1치×1치)×12자 단면은 치, 길이는 자 |
B.F |
0.00228 |
0.703 |
1 |
0.084 |
1인치×1인치×12피트, 12인치×12인치×1인치 |
석 |
0.278 |
83.33 |
118.41 |
1 |
1자×1자×10자(10입방자) 단위는 모두 자로 환산. |
[참고] 1사이라 함은 단면이 각각 1치이고 길이가 12자인 목재를 가르키는데, 주의할 점은 단면의 길이와 목재 섬유방향의 길이 단위가 각각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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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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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나무의 재적은 끝마무리의 지름을 1변으로 하는 정각재의 |
....체적으로 취급한다. 더 정확한 통나무의 재적을 구하기 위하여.... |
통나무 중각지름을 취하던가 실체적을 구할 때도 있다 |
통나무 중각지름을 취하던가 실체적을 구할 때도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