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 번호판 값 반환판결 - 최초
(화물법 제1조, 제49조,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별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입차주에게 홍보하여 화물노동자들이 함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지입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책적으로 개별사업자가 지입차주보다 못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가 개별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근거 없는 톤급제한입니다. 국토부는 지입회사의 지입차주 모집 및 지입료 착취를 돕기 위하여 개별차량보다는 지입차량에게 상대적으로 이로운 조건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이 공노할 화물연대와 개별협회의 지입회사를 위한 부역행위]
[아래 증인신문조서에서 볼 수 있듯이 국토부는 지입택시의 직영화정책 시행 때 차량 번호판 값을 택시회사에서 지입차주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였다. 따라서 지입차주 동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번호판 값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재성 동지의 승소확정 판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입차량 번호판은 2015년 화물법 개정 이전까지는 관례와 관습에 따라 지입차주와 지입차주끼리 양도양수가 가능했다.
그런데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지입회사의 조종을 받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지입차주의 권리강화를 위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간의 계약기간을 법률에 명시하여 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기하여 계약기간을 법률에 명시해 주어
-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2∼3년마다 지입회사들이 번호판을 회수하여
- 3천만원 ∼ 4천만원씩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하였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5조, 제119조 위반이다
[화물연대와 개별협회는 지입회물회사의 마름에 불과하다]
국토부, 화물연대, 개별협회의 지입회물회사에 대한 부역행위로 인하여
- 40만 화물노동자는 도탄에 빠져있고
-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교통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고
- 회물차량을 이용하는 국민은 년 3조 2,500억원의 사기를 당하고 있다.
[귀중한 자료 수집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판례 : 지입차주끼리 전전이전(사고팔고)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판결로 확인한 것]
양수금
[대법원, 67다142, 1967. 4. 25.]
【판시사항】
도로운송차량법상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소위 지입자동차 소유권의 성질
【판결요지】
자동차를 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소위 지입을 시키되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실질적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하여도 그 동록명의를 변경하지 않는 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 도로운송차량법 제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김정애
【피고, 상고인】
박을복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12. 23. 선고 66나663 판결
【주 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로운송차량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바에 의하면, 본건 문제가 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외 대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이므로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에게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소론과 같이 위 회사와 위 자동차를 입사시킨다는 계약 즉 소위 지입계약을 한자(소위지입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소유권을 위의 지입자가 보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위 회사와 그 지입자와의 사이의 내부적관계에 불과하고, 그 내부적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가진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실질적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었다하여도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않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본건 자동차가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위 회사를 소유자라 아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최초의 지입자인 소외 조희영으로부터 전전 매수하여 아직 그 등록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소외 김해증을 소유자로 오인하여 가처분 집행을 하였음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가사 위와같은 피고의 가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리비 기타 비용등을 소론의 지입자로부터 매수한자가 지급하였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지입자 또는 지입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자를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소유자라고 할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의 가처분 집행에 대하여 위 회사가 이의를 한바 없다하여도 그 사실만으로서는 대외적관계에 있어서의 위 회사의 소유권을 부정할 자료는 되지못하며,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소론의 지입관계가 위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될 당시까지 해지되었다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손동욱 홍순엽 양회경
[자동차 딜러가 법원에서 지입차주끼리 번호판을 사고팔았다고 증언]
[처량은 폐차된 상태에서 번호판만 지입차주끼리 사고팔았다는 증거 : 매매계약서 ]
[번호판 값 등 지입회사에서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모두 지입차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문]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김재성 동지께 회원들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