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빈 용기 보증금 인상,
중학교 무상급식 100% 지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등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잔금대출 규제 도입
1월 1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 심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11·24 가계부대책'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아파트 단지에는 잔금 대출 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됩니다.
소득증빙자료 강화, 비거치·분할상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환능력 평가 등과 함께 상환능력심사(DSR)가 도입되어 신용 대출 등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이용되는 디딤돌 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기준은 2년 한시적 운영 기간이 끝나면서 80%에서 60%로 다시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 원인 대출자는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던 것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작년까지 유주택자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 조건이면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무주택자만 대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정부는 1월 1일부터 분양 계약자를 중심으로 입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새롭게 도입,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이는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로, 기존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 제한(80%까지 허용)을 완화해 내 집 마련 실수요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부부 연소득 합산 금액이 7000만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LTV · DTI 규제 완화 종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담보가치·상환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던 규제 완화가 7월 종료됩니다. 지난 2014년 8월에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풀어 기존 50~70%를 적용했던 LTV는 70%로, 50~60%인 DTI는 60%로 상향한 이후, 2015년과 2016년 4월에 각각 한 차례씩 연장되었는데요. 내년 7월에 예정대로 규제완화가 종료되면 전체 대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약가점제 자율화 조치 시행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하던 가점제 비율을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가점 항목에 따라 점수(84점 만점)를 매겨 높은 점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 등 가점이 높았던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기존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토지·주택의 분양 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 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1월부터 아파트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및 주택 거래를 신고하는 실거래가 시스템이 적용되어 미분양 통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자도 분양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그동안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 초과분부터 38%의 세율이 적용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신설되어 과세표준 1억 5000만~5억 원 이하는 38%, 5억 원 초과 시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에 대한 공제도 축소되는데요. 기존의 상속세는 3개월 이내, 증여세는 6개월 이내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10%를 공제해 줬지만, 새해부터는 7%로 축소됩니다.
● 임대 소득 과세 유예 연장
연간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유예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됩니다. 소형주택 기준은 전용 85㎡에서 60㎡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