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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일시 : 2009년 5월19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 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2.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3.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체육과)
5.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무과)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8.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9.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10.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건설과)
11.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2.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원발의)
14.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o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2.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3.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4.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체육과)
5.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무과)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7.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8.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9.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10.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건설과)
11.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12.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원발의)
14.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오영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각종 행사 참여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회 소백산철쭉제 준비 등 바쁜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의 제․개정 목적은 타당한지,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지역경제과장 표순우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의 범위를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해 해석상 지역 내에서 “금융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소상공인 및 물류센터에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단양군 금고를 대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까지로 확대해 적용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 개정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단양군 금고 업무를 일부 대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 금융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 페이지에 일부 개정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은 같고 다만 부터 저희들이 넣었는데 다만, 유통산업 관련 사업체에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금융기관과 조합원인 법인도 금융기관에 포함한다고 추가로 해서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를「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것을 유통산업 관련 사업체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 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한 단양군금고를 대행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 조례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의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금융기관을 말한다”를 “다만, 유통산업 관련 사업체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행하는 금융기관과 조합원인 법인도 금융기관에 포함한다”라는 단서 조항 조문을 신설하여 단양군금고를 대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이 조례 시행일자가 언제부터죠?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 조례는 작년에 10월16일날 입법예고를 해서 작년에 12월1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것이 불과 5개월밖에 안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저하고 장영갑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해서 의원발의로 만든 조례인데 그때 당시에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다가 이것이 불과 한 4개월하고 바로 법 개정에 들어가니까 상당히 모양이 우습거든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저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조례를 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많이 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이 조례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를 입법예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는 정책자금 지원자금일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대행하도록 확대를 금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소액 대출을 시장에다가 금융재단을 만들어서 상인회에서 직접 대출할 정도로 금년도에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일부만 개정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부상과 주민들의 민원요구로 인해서 단성면 대잠리 구역으로 관리되었던 가산리 일부 지역을 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대잠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단성면 가산리 지역내 산 1번지에 378필지를 대잠리로 편입하고 가산리에서 제외하고 현재 참고적으로 거주인은 5세대 11명이 가산리에서 대잠리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봐 주시면 개정 조례안이 당초에 별표의 구역란 단성면 가산리 중 가산리 일원에 산1~산23, 산25, 산39, 364~498, 848~853 및 855번지를 삭제하고, 구역란 단성면 중 대잠리 일원에 산1~산23, 산25, 산39, 364~498, 848~853 및 855번지를 편입하고 같은 구역란에 산58~산131번지를 신설하고, 같은 구역란(단성면 대잠리)중 “92-416”을 “92~601”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성면 대잠리와 가산리 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드리면 제2조(명칭과 구역) 별표의 구역란(단성면 가산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참고적으로 도면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면서 자세히 설명함) 지금 현재 밑에서 위에까지 전체가 가산리가 되겠는데 여기가 중방리 올라가는 도로고, 여기가 지금 소선암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중방리 있는 쪽으로 노란색 있는 이것만큼만 가산리에서 대잠리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몇 년 동안 민원사항으로 건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 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공부정리를 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지금은 이 구역만 바뀌면 도면상은 지적파트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만 개정되면 바로 정리하면 됩니다.
○ 엄재창위원
가산리 쪽에 반발하거나 그런….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협의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산리 주민들하고 그쪽에서 처음에는 몇 년 동안 대잠리에서 요구를 했을 때 안 준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협의를 들어가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해 보니까 가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해 갖고 대잠리로 다 편입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 윤수경위원
우리가 정리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행정상 문제점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유자들한테 사전에 의견 공람․공고할 때 개인별로, 필지별로 다 열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의 들어온 사항이 한건도 없습니다.
○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치행정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관련조례의 「별표」 구역란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성면 대잠리 2반을 신설하고 단성면 대잠리 구역란 중 “92-416”을 “92-601”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없었고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반이 하나 신설되면서 가산리에서 줄어드는 것이 대잠리로 넘어 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단양군 반설치 조례」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의 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반이 하나 신설됨으로 인해서 가구나 인구이동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여기에 5세대에 11명이 가산에서 대잠리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문화체육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문화체육과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해서 상정된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안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중 일부 조문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의해서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장의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는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일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의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호는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및 제13조의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주요 내용은 9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항은 저희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교 다양화 3대 프로젝트 핵심사업의 하나인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단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단양고등학교가 현재 기존의 기숙사를 증․개축하고 또 일부 신축을 해서 9월에 준공예정인 그런 사항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의 조례안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기숙형 단양고등학교의 그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8년도에 단양고등학교는 기숙형 공립학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7개 고등학교가 되겠는데 현재 착공을 해가지고 9월13일날 기숙사 입사 및 운영개시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기존에 13실에서 26실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39실의 기숙사를 운영하게 되면 희망자를 약 156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기존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항목으로 추가해 가지고 어떤 추가사업비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지원 사업에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별도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배경은 단양군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차원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제9호를 “ 9.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우수인재 양성 지원과 인구증가 시책 등에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제12조 및 제13조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로 조문내용을 신설 및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한 말씀드리면 검토한 이후에 나온 의견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 조례는 기존 군내의 학생도 포함된 내용이 되고 지금 뒤에서 의원발의로 다 하고 있는 인구증가 내용하고 유사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군내 학생도 포함된 내용이고 외지에서 자취나 하숙생은 미 포함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조례는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만 위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되기 때문에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학교 기숙사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먼저 지원하는 금액내에서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좀 더 하겠다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 이 조문만 바꾸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아니요. 지금 기숙형 고등학교 하는 것이 국정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고 저희들 방침은 기존에 교육지원사업 조례에 있는 4억4,000만원 그 범위내에서 하고 또 장학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범위내에서 하되, 지금 요구는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못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는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만약에 지원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것은 확답을 못드리지만….
○ 김영주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뭐냐면 법을 마련해 놓으면 하게끔 되어 있지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래 놓고 뒤에서 손을 내밀면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가급적 저희들 기존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의해서 금년도에 연간 얼마가 나가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지금 조례에 의한 것은 4억4,000천만원.
○ 엄재창위원
그 외에 종부세 교부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그것이 4억원.
○ 엄재창위원
그것이 4억원이 넘을 것인데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별도 보조금 빼고요.
○ 엄재창위원
작년도에 얼마 나갔죠?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별도 사업비 빼고요.
○ 엄재창위원
종부세 교부금이라고 작년에 20% 주는 것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부동산 교부세.
○ 엄재창위원
예. 부동산 교부세.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그것이 4억원입니다.
○ 엄재창위원
4억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예.
○ 엄재창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 조례에 제2조의 2가 나중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당초에 없었던 것이.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기존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 엄재창위원
예, 기존 조례….
이 조례를 5대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조례인데 지금 보니까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자치가 아니에요.
(관계법령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주는 10억원에 가까운 돈들이 가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쓰여야 되는데 시설비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집고 넘어 가겠지만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것이 돈이 갑자기 10억원이 생기니까 그냥 막 우리가 교육의 질의 향상 그런 것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지, 환경개선하고 시설 개선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요. 사실은. 본연의 목적보다 교육경비가 그쪽으로 더 가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국․도비가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 엄재창위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알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무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그리고 세정시책 참여자, 모범납세 마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 조문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는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에 기여한 납세자 그리고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 납세자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에서 제1호에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 제190조의6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2항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법」 및 「단양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제3항에서는 “세정시책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한 민간 및 단체를 말한다. 제4항에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세 납부액이 최근 3년간 법인은 5,000만원 이상 개인은 500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하고
나. 단양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단양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5항에는 “모범납세마을”이란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리로써 행정리 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이 95%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와 2호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호에서는 세정시책 참여자, 4호에서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5호에서는 모범 납세 마을이 되겠습니다.
제4조(대상자 선정)에서는 단양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제1호에서는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되고 제2호에서는 제3조제2에 따른 납기내 납부인원,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또는 수기 추첨이 되고 제3호에서는 제3조제3호에 따른 세정시책 추진계획 제4호에서는 제3조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제5호에서는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장 추천이 있겠습니다.
제5조(지원 등)는 군수는 성실 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예산액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제1호는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상해보험가입과 제2호에서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에 대한 금융지원 및 상품권 제3호에서는 지방세 자동차에 신청자 및 전자송달 납부자는 송달료 상당액의 캐쉬백 지원 그리고 4호에서는 모범 납세마을에 대한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에서 제1호에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와 제2호에서는 표창 추천이 되겠습니다.
제6조(명부관리)는 군수는 제4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7조(군수의 책무)에서는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시행규칙)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200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각종 세정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 마을을 지원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 조례안의 구성체계로 이 조례안은 총 8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목적(안 제1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와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세정 시책 참여자 및 모범납세 마을을 지원하여 납세의식 고취와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자동차세 연납자” 2호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호에서는 “세정시책 참여자” 4호에서는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최근 3년간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체납액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요. 단양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주 주소이전) 이전하여 주민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자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5호에서는 “모범 납세마을” 30세대 이상 거주하는 행정리 전체가 지방세 총액의 95%이상 납부한 마을로 정의하였으나 “모법 납세마을”의 경우 30세대이상 행정리로 할 때에는 농촌 지역 특성상 30세대 이하 행정리는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고 세대수가 많은 행정리는 불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문으로써 세대수를 규정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세대수 규모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납부 비율을 차등하여 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 대상자 선정입니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연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3조제2호에 따른 납기 내 납부인원, 납부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또는 수기 추첨 제3조제3호에 따른 세정시책 추진계획 제3조제4호에 따른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였으나 안 제2조(정의) 제5호 “모범납세 마을”이란 조문을 검토안과 같이 수정할 경우에는 안 제4조(대상자선정) 제5호의 “제3조제5호에 따른 읍․면장이 추천”을 “제3조 제5호에 따른 읍․면장이 추천<지방세 납부실적이 50세대 이하는 95%, 100세대 이하는 90%, 100세대 이상은 85%이상인 마을”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제5조 지원 등, 제6조, 제7조 이하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의 원활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판단되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성, 구성체계 등은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 정의 제5호에 모범납세마을의 경우 30세대이상 행정리로 규정한 것은 대규모 마을과 소규모 마을간에 불균형을 조장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안 제4조2호, 제3조2호에 따른 납기내 납부인원, 납기금액 등을 참작하여 전산 또는 수기 추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지금 3조2호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죠?
○ 재무과장 오수원
예.
○ 엄재창위원
그렇다면 이것 인원하고 금액을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세요?
○ 재무과장 오수원
2,000만원정도….
○ 엄재창위원
2,000만원요.
○ 재무과장 오수원
그것이 세정시책에서 도에서 시책 시상금을 타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 엄재창위원
시상금은 매년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한번 해 놓으면 매년 시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오수원
예.
○ 엄재창위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체납액이 도세대비 몇 %나 됩니까?
○ 재무과장 오수원
체납액은 지금 현재 한 10억원인데 %는 전년도 체납액이나 금년도 체납액에서 한 40-50%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실 때 95%는 많은데 85%까지 주자,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수상을 받은 마을에서 5%의 체납액을 깔고 간다는 얘기가 되요. 100%일 때 시상을 하는 것이지 세금인데 95%짜리, 90%짜리 시상을 해 버리면 말도 안되는 것이 거든요.
○ 재무과장 오수원
이 부분은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주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어쨌든 간에요. 100%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시상을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총액대비 5%의 체납액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숫자가 될텐데 상을 줄때는 어떤 규정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간에 검토를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6.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재무과장 오수원입니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현행 세율이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제91조 세율에서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91조(세율)중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여 2009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조문을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재무과장 오수원
부과된 금액요?
○ 윤수경위원
예.
○ 재무과장 오수원
2008년도에는 21억400만원이 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21억8,800만원 그래서 이것이 세율이 1.4로 인하할 경우에는 저희들 군 감액이 8,400만원이 됩니다.
○ 윤수경위원
8,400만원이 감소된다.
○ 재무과장 오수원
예. 이것은 단순히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개정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이 내려와서….
○ 윤수경위원
세율을 인하 하라고 내려 온 것이 있다?
○ 재무과장 오수원
예.
○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감사합니다.
7.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조문에 부합하도록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로법」제43조”를 “「도로법」제41조”로 개정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제11조제4항”을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법」제75조”를 “「도로법」제84조”로 개정하고 “「도로법」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조문만 변경하는 사항이라서 입법 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 조례중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8.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문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개정하고,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 “「도로법」제2조 및 제7조”로 같은 조 제2항중 “「도로법」제40조를” “「도로법」제38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용 변경 없이 단순한 조문을 일치시키는 것이라서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도로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중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사항도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도「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건축법」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건축법」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규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별표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31일자로 시효가 소멸된 관리 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농업산림과에서 의견을 1건을 줘서 본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호에서 건축법 제8조제1항, 제9조1항을 제11조1항과 제14조제1항으로 조문을 한 것이 되겠고 제5호 마목 중 “건축법 제49조제1항”을 “「건축법」 제57조제1항”으로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제19조에서 1호는 현행과 같고 2호에서부터 4호까지는 삭제를 하고 5호를 신설했습니다. 5호에서 건축법 규정에 적합하게 도로를 설치하고 상수도․하수도를 설치 할 조건으로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 이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57조에서 농지법 제34조 규정을 농지법 제32조로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법조문 정비 및 개발행위 완화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시 건축법 적용, 2종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15층 이하에서 18층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도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0.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건설과)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서 단양군설계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함으로써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추진시에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정 및 적정성 등에 명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자체적인 지침으로 운영했습니다만 법제화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운영하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따로 설명드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운영 조례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했고
제2조는 자문범위를 제1호에서 단양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뒀고 제2호에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사항을 자문하도록 했고 제3호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이나 공법 변경 등 준비한 설계변경에 적정성을 자문하도록 했고 제4호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에 의하여 시행한 사후관리를 자문범위로 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했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3호에서 위원은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양군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단양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서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해당분야 기술직 공무원, 제2호는 건설관계 단체 및 연계기관의 임원, 제3호는 해당 분야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인자, 4호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호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그리고 제6호에서는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3호에서 5호까지 규정에 따른 자와 동등이상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했습니다. 제4호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서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제6호에서 회의는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간사는 건설과의 업무 담당주사가 되도록 하고 각종 관련 서류를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8조는 의안설명 조항을 뒀고
제9조 기술검토는 위원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이 사전에 기술검토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뒀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도록 그런 조항을 뒀습니다.
제10조에서 심의의결은 원안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등을 구분해서 의결하도록 했고 자문이나 심의를 부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하도록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설계자문 대상을 총공사비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와 그 이외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히 요청한 공사 제3호에서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한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된 그런 공사에 대해서 자문하도록 그 대상을 뒀습니다.
제12조 자문서류작성은 각종 별지를 모아서 첨부서류를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3조 결과처리 및 사후관리에서 관련기관 부서의 장은 자문결과에 대해서 설계 및 시공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도록 했고 설계 용역성과품 납품 전, 공사 착공 전, 공사완료 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위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는 비밀유지 업무,
제15조는 수당,
제16조 시행규칙 등으로 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건설기술 관리법」제5조의2 (설계자문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단양군 설계자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같은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 16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안 제1조에서 목적은 「건설기술 관리법」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의 자문범위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군 소속 기술직 공무원과 해당분야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으나 부위원장의 경우 건설과장이 당연직으로 규정됨은 일반적인 통념상 각종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며 또한, 건설과장의 경우 같은 조례에 의한 설계자문 요청 부서의 장이 될 수 있는 직위에 있으므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과장은 상시 참석위원으로 한다”라고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적정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단양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설계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적정성 등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의 조례라고 판단되며,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제정의 필요성, 입법성, 구성체계 등은 적법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위원회 구성)제2항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건설과장은 위원회에 당연 참석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계 자문위원을 둠으로써 실과 득이 뭡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아무래도 우리 자체 공무원으로만 아주 전문적인 설계를 심의한다든지 또 공사에 대한 자문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우리보다 전문적인 기술사 이런 분들의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공사의 경우에는 보다 명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주위원
아니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면 어느 하천을 설계했을 적에 본인들이 안하고 다른 지역사람에게 줘가지고 사실 설계가 그 지역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고 해서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뭔가를 해야 되고 기업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문위원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큰 사업들을 보면 대개 다른데서 다 하고 있어요. 와 가지고 설계가 누가하는지 감독이 누구인지 실제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인정이 되어도 그 사람들은 나름에 맞다고 얘기를 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문위원들을 뒀다고 해서 자문위원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설계를 직접 하기 전에는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규모가 큰 설계 같은 경우는 입찰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외의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설계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 실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역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술적인 분야에서 우리보다 고급스러운 전문적인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면 보다 전문화된 공사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에요. 설계를 하면 설계자문위원 아니에요. 이것이. 그렇다면 설계를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설계를 했다, 석교 2리를 설계를 했는데 자문위원들이 석교 2리라는 것을 완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설계를 해갖고 온 것을 자문위원들이 들여다보았다고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림만 보고 동그라미만 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 놓고 항시 전문위원들을 놓고, 임원들을 놓고 동그라미만 칠해가지고 군에서는 자기네 잘못된 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얘기지 옳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그래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문도 넣었습니다.
○ 김영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위원회에 구성이 있죠. 제11조에 설계 자문 거기도 위원회, 두개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설계자문대상에서 위원회의 때 자문대상과 같다 하나로 해가지고 자문하고 같이 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양철윤
이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 윤수경위원
앞에 것은요?
○ 전문위원 신상선
제11조에 대상을 위원회에서 구성한 사람이 자문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런 취지입니다.
○ 윤수경위원
그럼, 제3조에서 전문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겠다면 50명이 인원이 많은데 전문분야별로 위원회 파트가 있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양철윤
5쪽, 「별표 1」을 보면 전문분야별로 필요한 그런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 분야별로, 세부분야별로 위원들을 2명씩 복수로 위촉한 다음에 위원회를 실제 개최할 때는 두 분 중에 참석이 가능한 분을 모셔가지고 각 분야별로 총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자문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주문을 하나드릴게요.
우리 설계자문위원회나 위원회가 우리 지역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아요?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런데 관광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을 보니까 11명인가 중에서 1명이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이 앞에 보고문제인데 거기에 보니까 건설과장님 혼자 들어 가셨데요. 다 교수고.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김영주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적인 얘기는 완전히 제로예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를 할 경우에 그 지역이라든지 그 사업을 잘 아는 사람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명만 들어가서는 안되고 최하 두 명 이상은 들어가야만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과장님 들어가셔 가지고 가장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앞에 시야를 가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전혀 안하고 단양이 하는 물이 맑다, 뭐가 많다, 이런 식으로 학술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지역에 대입하는 것은 안 맞다는 얘기죠. 김영주위원님 그 얘기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 자문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 안배할 때 5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을 여기 조례안에 넣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을 어디에서 회의를 하는지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과장 양철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조제3항제1호에 건설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해당분야 기술직 공무원 그 조문을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6급 이상 공무원들이 다소 참여해서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실정을 잘 모른다 이런 지적에 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회도 그렇게 구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수경위원
그러면 구분되어 있는,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해당되는 일반 토록, 건축, 환경, 교통 담당주사가 필히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건설과장 양철윤
분야별로 맡은 담당주사가 어느 분야든지 다 있기 때문에 필히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두 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인 참여방안이 꼭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법상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예. 그렇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제척 사유예요.
간사가 되면 됐지 그것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별표에 보니까 48명인데 이만한 인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양철윤
각 인근에 지구대라든지, 충북대, 세명대 이쪽에 의뢰를 하면 박사급 이상 교수님들을 충분히 확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와서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이것이 또 문제고 공무원들은 6급 이상 몇 명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까?
○ 건설과장 양철윤
별표 1에 보시는 각종 분야별로 해당되는 담당주사는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그 지역 실정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다 싶을 때는 다른 민간인중에 전문성을 갖춘 예를 들어서 전문건설협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공무원 6급 이상 해당분야의 기술직 공무원, 이것을 분야별로 1명씩을 한다든가 아니면 비율을 정해서, 잘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인원확보가 안되고 그러다 보면 6급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그런 위원회가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우리 지역의 실정으로 봐서….
그것은 좀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영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위원님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엄재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군정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생산성확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원대상을 “전입학생 지원”,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입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관장(자치행정과), 지원내용(기숙사비 및 주택마련준비금), 자격(주민등록 이전 후),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절차(상․하반기지원, 해당학교장이 일괄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지원”을 위한 업무관장(생활복지여성과, 보건소 및 읍․면), 지원내용(임신축하 기념품, 출산․입양장려금,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자격(임신축하기념품,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일 현재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군내 주민등록이 된 자), 지원방법 및 지원신청 절차(임산부 등록 시, 출산․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장구비 등을 규정(안제8조~제13조)
네 번째, “전입세대 지원”을 위한 지원내용(주택정비비용,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 “전입자 지원센터 설립”으로 인구유입시책 홍보, 각종행정절차 및 인․허가사항통합조정, 상담 및 지도업무를 규정(안제15조)
“보칙”으로 예산확보 및 지원금은 매년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매년 1월에 지원내용, 대상, 규모, 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규정하고, 우수 읍․면에 대하여 포상을 하는 규정(안제17조~제18조)
소요예산과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 출산,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인구 유입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확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인구증가 사업별 구분 시행)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명확한 업무분장을 위하여 전입학생 지원,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지원, 전입세대 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입양 장려금,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란 부모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자와 영아를 입양한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타 시·군·구에서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3. “귀농세대”란 타 시·군·구에서 귀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농업인 세대를 말한다.
4. “전입학생”이란 타 시·군·구에서 군내로 전입하는 고등학생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증가 지원금 또는 기념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영아”란 1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7. “입양아”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제2장 전입학생 지원
제4조(업무관장) 전입학생 지원업무는 자치행정과장이 관장한다.
제5조(지원내용) 단양군수는 군내 학생 중 전입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기숙사비, 2. 주택마련 준비금
제6조 지원대상 자격 및 지원방법
1. 제5조에서 규정한 전입 학생은 군내로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있는 학생으로 한다.
2. 기숙사비 및 주택마련 준비금의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재학확인과 주민등록 이전 확인 후 지급하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인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받고자 하는 전입학생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기숙사비 또는 주택마련 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2. 군수는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
제8조(업무관장)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업무는 생활복지여성과장, 보건소장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 관장한다.
제9조(지원내용)
군수는 출산 및 영아의 입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 축하 기념품
2. 출산·입양장려금
3. 셋째자녀 이상양육비(만5세까지)
제10조(지원대상 자격)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 제3호의 지원대상자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등 사실상 양육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제11조(지원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신 축하 기념품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시 지급
2. 출산·입양장려금 : 신청에 따라 전액 지급
3.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 지원대상자격일부터 만5세까지 매월 지급
제12조(신청 및 지원절차)
1. 제9조제1호의 임신 축하 기념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임신부 등록과 동시에 신청한다.
2.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출산·입양장려금과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는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원대상자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 자녀이상 양육비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기재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한다.
4.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하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장과 생활복지여성과장, 보건소장은 다음과 같이 대장일 비치하과 관리하여야 한다.
1. 읍․면장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신청대장
2. 생활복지여성과장, 보건소장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자녀 이상 양육비 지급대장
제4장 전입세대 지원
제14조(지원대상 및 내용) 군수는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된 자가 우리 군으로 전입한 2인 이상 세대에 대하여 전입 후 6개월 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정비 비용
2. 자동차번호판 변경 실제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전입자 지원센터 설립)
1. 군수는 전입세대 지원을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전입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 센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유입시책 홍보
2) 전입으로 인한 행정절차 및 각종 인·허가 사항 통합 조정
3) 전입 관련 상담 및 지도
제5장 보칙
제16조(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지원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내용과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금)
1.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5조․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1월에 지원내용· 대상· 규모 및 절차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연말 인구시책 종합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상사업비를 지원하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검토의견이 하나 들어온 것은 뒤에 별첨을 하였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 하셨습니까?
○ 엄재창위원
예.
○ 위원장 오영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의 필요성으로써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및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유입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확보와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례 제정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이 조례안은 제1창 총칙(목적, 정의), 제2장 전입학생 지원(업무관장, 지원내용, 자격, 방법, 절차), 제3장 출산․입양장려금 및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 지원(업무관장, 지원내용, 자격, 방법, 절차, 대장비치)
제4장 전입세대 지원(지원대상, 내용, 지원센터 설립),
제5장 보칙(환수조치 및 기록관리, 예산확보 및 지원금, 포상) 시행규칙으로 총5장 19개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장 총칙부터 제5장까지는 조례 제정내용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38쪽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문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만 검토의견 이후에 안 제12조 신청 및 지원절차 제4항의 자구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7일 이내의 신청인에게 계좌입금하고 그 사실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계좌입금 또는 결정 사실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질의 할 수 있는 위원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제14조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엄재창위원
이것이 전입세대로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더 추가를 해서 준다든지 그러한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 윤수경위원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요?
○ 전문위원 신상선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조례에서는 정하지 않고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매년 1월에 그것을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 윤수경위원
소요예산 파악한 것은 10억원인데요. 10억6,500만원인데.
○ 전문위원 신상선
그것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 같은 것 8억2,300만원이라는 것은 기 예산에 확보된 사항이 들어간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양수자위원님!
○ 양수자위원
제2조에요 인구증가 사업별 구분 시행에 있어서 “전입 학생지원”하고 “전입세대지원”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전입세대지원”을 하게 되면 전액학생 세대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때 전입학생 지원하고, 전입세대 따로 지원하고 지원방법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전문위원 신상선
제6조에 전입학생 지원해서 제6조2항에 보면 밑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 양수자위원
6조에요?
○ 전문위원 신상선
6조에서 중복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 하셨습니까?
○ 양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우리 업무관련 과장님 보건소장님 이 조례 제정하고 관련 되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자치행정과장 이진회입니다.
인구유입차원에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혜택을 주려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많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 나온 것이고 전입세대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학생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단지 기숙사비하고 주택마련 준비금도 시행상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 금액을 얼마를 할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출산 장려금에 있어 갖고도 실제로 현재 주고 있는 금액은 시․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여직원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셋째 아이 같으면 한 300만원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단양 직원 형편을 봤을 때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셋째 아이는 매월주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매월 주는 것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월 300만원씩.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의견입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1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나오는데 지원대상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 교사들이 많은데 단기간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인구증가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포함시키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일반인한테 보이는 면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 다음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업산림과에서 일부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함시키는 것 보다는 여기는 단순하게 학생 전입하고 그 다음에 단순한 것만 다루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주택 정비비용으로 해갖고 여기 안에는 2세대 이상만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혼자 왔을 때는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 혼자 왔을 때 하고 가구전체, 세대주 전체 왔을 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실 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생활복지여성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희 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 자녀 교육양육비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다가 이제는 개인 부모들한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5세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양수자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지금 얼마씩 나가고 있어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5살까지 나이에 따라 틀린데 0세는 월 35만원, 만 5세는 월 15만8천원 이렇게 5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가 같이 늦게 되면 완전히 뒷받침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참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오영탁
보건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지금 저희가 현재 출산 장려금은 첫째 아는 1회에 걸쳐서 20만원 상당의 단양 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고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부터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셋째 아이는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이것은 국․도비가 50%, 군비 50%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의 첫째 아이는 있기 때문에 첫째 아이는 1회에 걸쳐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 보다는….
이상입니다.
○ 양수자위원
둘째 아이도 매월 지급하는 것이에요? 12개월.
○ 보건소장 박은식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10만원씩 1년, 셋째 아이는 15만원씩 1년, 국․도비 50%, 군비 50% 지급을 하고 있고요.
첫째 아이는 대부분 있기 때문에 1회에 걸쳐서 군비로 지역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셋째 아이의 경우에 생활복지여성과와 중복이 되네요. 그렇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셋째는 중복이 됩니다.
○ 엄재창위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렇게 되었을 경우 0세일 경우 저희들 35만원하고 저쪽에서….
○ 엄재창위원
35만8천원이네요. 그렇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셋째일 경우는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셋째만 지급이 되니까….
○ 엄재창위원
정영순주사님 셋째 아이지 않아요. 그럼 보통 둘째 아이하고 터울을 1년 아니면 2년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돈이 될 것 같은데….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런데 셋째 같은 경우는 1년보다 조금 늦게 낳는 분들도 많죠.
○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둘째를 놓고 셋째를 놓지 않아요. 그러면 둘째를 혜택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셋째를 출산한다는 말이죠. 그럼 둘째, 셋째가 다 해당이 되지 않아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런데 기본에 보건소에서 1년 정도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셋째만 5년을 주는 것이니까 중복은 안될 수도 있죠. 둘째 아이 끝나고 셋째 아이 낳았을 때 다시 시작되니까 거기서 아마 둘째 아이가 끝나야지만 셋째 아이가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엄재창위원
둘째도 지금 보건소에서 1년만 주고….
○ 보건소장 박은식
1년을 주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셋째는 얼마를 줘요.
○ 보건소장 박은식
1년씩입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1년씩이고 저희들은 셋째만 0세부터 5살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중복은 안될 것 같습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셋째만 1년이 중복 되는 것 같습니다.
○ 엄재창위원
중복이 된다고 그러고 지금 그럼 실과소장님들 의견은 이것을 더 인상을 시켜 줘요. 아니면 아까 3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여성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봐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줘야 파격적이고 또 이것이 진짜 메리트가 되어서….
(여직원 아무 말 없음)
○ 전문위원 신상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제정취지가 매월 주는 것 보다는 출산․입양 장려금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지원금 이런 성격으로 기념 성격으로다가 지금 정해진 조례거든요. 매월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취지가 그래서 지금 인용을 한데 영월군을 제가 봤을 때에도 거기도 일시불로 첫째 아이 있을 때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 이렇게 일시금으로 주는 그러한 제정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건소에서 첫째 아이는 기념품을 상품권을 주고 있고,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 셋째 아이는 월 15만원 해가지고 1년간 지원해 주는 것은 도 사업으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도 사업이 아니라 중앙하고 도 사업이죠.
○ 전문위원 신상선
그런 사업의 취지니까 여기에 다가 더 금액을 플러스 한다는 이런 얘기지 않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은식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중앙 사업에 맞추려고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쓸려고 하면 일단 이것은 맞추어 줘야 되고요. 추가로 군비를 더 지원하는 것은 우리 단양군에서 판단할 일이죠.
○ 전문위원 신상선
그렇죠. 금액을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매년 공고를 해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금액의 한계는 여기서 조례를 정하지 않았거든요. 이것을 제정하면서 취지가….
○ 엄재창위원
이것을 금액을 정하고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죠.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을 정해 놓고 우리가 조례를 공포를 해야지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묻어 두면 안되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희 입장에서 한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지금 세 자녀 양육비지원은 5년을 계속 주는데 한시적이라면 지금 시행한 것은 없어지고 다시….
○ 전문위원 신상선
아니죠. 이것은 별개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이것은 별개로….
○ 엄재창위원
재원이 뭐예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재원은 군비입니다. 똑같이.
○ 엄재창위원
그러면 안되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어지면 지금까지 홍보했던 5년 했던 것이 일시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방향이 또 틀려지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세 자녀가 5년 동안 혜택을 본다고 했던 것이 없어 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 양수자위원
세 자녀예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셋째 자녀이상….
○ 양수자위원
세 자녀 하고 셋째 자녀이상 하고 다르지 않아요?
○ 전문위원 신상선
제9조에서 만 5세까지 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지 않아요.
규정이 있는데 없어집니까?
○ 양수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세 자녀라면 출산과 입양하는 것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양하는 사람도 5년 동안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예.
○ 양수자위원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문위원 신상선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기존에 지금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주는 돈 그것 이상을 줘야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해도 효과적이고 일반인한테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더 다운시킨다든지, 똑같이 준다면 이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할 것이에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로 묶은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전문위원 신상선
아니죠. 출생했을 때 일시금으로 주는 것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다운 되는 것은 아니다….
○ 엄재창위원
세 번째, 셋째 자녀 양육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를 이것을 별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포함시켜서 준다고 그러면….
생활복지여성과에서 주는 것 외에 이것을 만들어서 더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이것 포함해서 같이 해 준다면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 전문위원 신상선
이 내용이 포함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지금 엄재창위원님은 그 얘기가 아니시죠.
○ 엄재창위원
그렇죠. 중복이 되면 안되죠.
○ 전문위원 신상선
중복이 안되죠.
○ 장영갑위원
생활복지여성과에서는 5년치를 주는 것 하고요. 여기 조례에는 한 번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5세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 전문위원 신상선
셋째 이상 자녀에 한해서….
○ 엄재창위원
그러니까 셋째 이상 자녀….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그 구분은 여기서 집고 넣어 가셔야지만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고 처음부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상에, 금액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지 다. 나중에 가서 얼마를 줄 것인지, 예산을 다룰 때도 문제고 지급 할 때도 문제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총예산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것이라고요. 지금 상태에서….
○ 양수자위원
전체를 다 취합해서 다시 분석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더 올려줄 것이냐 이런 것을….
○ 엄재창위원
생활복지여성과장님은 얼마 정도 현실적으로 인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금 현재 이 선이면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혜택을 받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출산 때 많이 지원해 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산 때 집중적으로 넉넉하게 주고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지원해 주고 출산 때 ‘또 한번 장려를 해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요.
○ 엄재창위원
그럼 지금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어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조례에는 없고 자체 시책으로 해가지고….
○ 엄재창위원
돈 주는 것을 시책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금 시행하고 있는….
○ 엄재창위원
현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도 없이 민간인한테 현금을 막 준다 그것은 안되죠. 조례나 법적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것이지….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건강 가정법에 있는데 저희들 세부 조례만 만들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법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엄재창위원
법에 근거해서 자체에서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법이 있었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줬어야죠.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죄송합니다.
○ 엄재창위원
조례가 이 부분은 인용을 그냥 해 버리고 출산장려금을 왕창 주자 1회에 한해서, 지금 그 의견이시죠. 과장님은….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예, 저는….
○ 김영주위원
돈 준다고 아기를 낳는다고요. 자기가 낳게 되어서 낳는 것이죠. 거기다 돈을 왜 주려고 그래요. 생각을 모두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자기 낳기 싫은 아이를 돈 받고자 자식을 낳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 규정대로 다른 시․군에서 주는 대로 비슷하게만 해서 아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 엄재창위원
보건소장님 여기에 지금 임신축하 기념품을 보건소 임산부 등록시 지급 이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보건소장 박은식
예.
○ 엄재창위원
그럼, 임산부 등록을 임신 몇 주에 줘야지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은식
임산부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닌데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이것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 엄재창위원
이것이 지금 그러면 임신 축하기념품 그래 놓고 임산부 등록시 지급 이래 놓았다는 말이에요. 제11조제1항에 보면….
○ 보건소장 박은식
지금 조례는 그런데 저희는 출산 첫째 아이 20만원 주는 것은 우리가 제목은 출산장려금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상 정확히 표현하면 출산기념품….
○ 엄재창위원
그것은 출산이고 이것은 임신을 한 사실을 축하하기 위한 임신기념품이라는 말이죠. ‘당신 임신했으니까 축하한다’ 그렇게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시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산부가 요즘은 어느 여직원한테 물어 봤더니 2주가 되어도 검사하면 나온데요.
○ 보건소장 박은식
그렇죠.
○ 엄재창위원
그러면 2주차에 와서 임산부라도 등록하면 받아 줄 것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주면 10주, 이것도 뭐 100% 출산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보통 임산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의학적 기준이니까 몇 주 정도부터는 해서 이 정도 되었으면 진짜 이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해서 진짜 임신 축하를 해도 되겠다 그 기준을 제시해 보시라니까요?
○ 보건소장 박은식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최소한 임산부라고 하면 6개월 이상 되어야 임산부 같이….
○ 엄재창위원
정영순 주사님은 어느 정도부터 임산부라고 인정해 주면 좋겠어요? 몇 주차부터 임산부로 인정을….
○ 생활복지여성과 정영순
제 생각은 8주정도….
○ 엄재창위원
8주면 2개월이죠?
○ 생활복지여성과 정영순
예.
○ 보건소장 박은식
돈만 받고 그냥….
○ 엄재창위원
이것은 기념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5개월부터 칼슘제도 주고 그런다면서요?
○ 보건소장 박은식
그것은 등록을 하면 그런데 보통 임산부라고 하면 3-4개월 이상 지나야….
○ 엄재창위원
그럼, 칼슘제를 주는 기준은 몇 주예요?
○ 보건소장 박은식
그것은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5개월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 엄재창위원
그럼 이것을 5개월로 바꿔가야 되요. 그것하고 동시에 주면 되잖아요.
○ 보건소장 박은식
5개월은 되어야 출산의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엄재창위원
절반의 성공이네요.
○ 보건소장 박은식
5개월 이하 있는 사람 2-3달은 출산으로 이어지기가 안될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는 되어야 출산기념품을….
○ 엄재창위원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보면 영아의 출산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을 악의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부는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모는 제천 갖다 두고 애들 한 명 한 명씩 등록시켜 버립니다. 그럴 수 있죠? 인접 지역에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일이 예측되는 상황이거든요.
○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저희들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읍에 있어 봐도 주민등록 숫자가 최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실제 거주도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간다든가 모든 것을 할 때는 주민등록을 우선으로 하지 실제 거주자 수 가지고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보건소장 박은식
주민등록 기준이 상당히 혼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 엄재창위원
제가 주민등록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부 또는 모 한쪽만 와 있어도 인정을 해 주겠다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것이죠. 주민등록 갈라 버립니다. 부모가. 그래가지고 중학교 다니는 애는 제천시에 갖다 두고 다섯 살 미만 짜리는 단양군에 두는 충분히 가능한 사태기 때문에 지금….
○ 보건소장 박은식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출생전 부모가 우리 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주민등록상으로 1년 이상 거주자를 지급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이것은 부모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하면 남의 가정을 일부러 별거하게 만들어 놓고….
○ 보건소장 박은식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러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셋째 아이 그 부분은 생활복지여성과장님께서 금액 예상 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14조 주택정비 비용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금액을 어느 정도하실 것인지?
○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지난번에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 일단 인구유입차원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일반 생각으로다가 주택경비라고 했을 때 세대주가 전체 다 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배, 장판 값은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단지 예산상 문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연간 따져보니까 한 1,500세대 정도가 전입을 들어오더라고요.
2008년도에 보니까 돈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전입세대가 온다고 그러면 50만원을 줘가지고는 사실상 큰 도움이 안되니까 처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볼 때 도배, 장판 값 한 20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전입세대를 따져보니까 1,500세대니까 이것이 물론 이중에는 전체가 오는 가족 있을테고 혼자서 오는 사람이 있을텐데 이 예산 때문에 너무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은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엄재창위원
이것 방안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가주택을 구입한 자에 한 한다든가 지금 거기에 1,500세대는 신축 아파트 구입세대까지 다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과장님 식사를 하시면서 연구를 해 보세요.
○ 위원장 오영탁
정리 되셨습니까?
○ 엄재창위원
일단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 위원장 오영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오영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윤수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 시행 중인 현행 조례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각종공사 시행 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에서 주관하는 시행공사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현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제14조고요.
공사감독 공무원 지도·감독 및 보고 의무 조항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대상공사 범위(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업체의 제재와 공사 현황 표시판 설치대상 범위(3천만원 이상)와 3억원 이상 공사 준공표시판 설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7조부터 제19조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기술 관리법」제21조의4(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신설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골자만 말씀드리면
제14조(공사시행 통보) 군수가 주관하는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서류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5조(지도·감독 등)입니다. 시행하는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주관 실·과·단·소장 및 공사 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사감독관은 공사 주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 공사 현장 지도·감독 의견과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이것을 기록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6조(지도·감독사항 보고)입니다.
공사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 및 읍․면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신설했습니다.
2항에 가서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즉시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이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주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맞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촬영 기록․보존해야 됩니다. 공사주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공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안 제17조(주민설명회 개최) 군수는 도급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설명회 개최가 부적합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이하의 금액이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부실 시공업체의 제재)입니다.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입니다.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적용해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 제4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안 제19조(공사안내 표시판 등의 설치)입니다. 군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 구역 내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시판(세부공사 예정표 포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 단일공사 3억원 이상 단일구조물 및 교량·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준공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표지판 설치가 부적합한 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세 번째, 표시판에는 공사명, 시공업체, 재원, 공사감독관, 준공 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 연락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부칙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사가 발주된 것은 확정되기 전의 공사는 종전의 예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14조~제19조까지 신설된 내용입니다. 먼저 번에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단양군수로부터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사업체의 의견은 통보 주체를 사업관련 설계 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 공사 부서장으로 명문화하여 통보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은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단양군 행정 기구설치 조례 시행안 규칙으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14조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주민설명회 개최입니다.
사업부서의 의견은 설명회 관련 공사 금액이 낮아서 행정력과 시간이 소모될 염려가 있음으로 공사금액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의견은 동 조례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대한 의견에서는 대상 범위가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임으로 본 조에 설명에 대상공사가 2억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회가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도 명시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공사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의견인데 사업부서에는 준공표시판 난립으로 5억원 이상으로 사업을 상향조정 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여기도 검토의견은 공사 실명제 성격, 준공 표시판임으로 책임감 있는 감독 업무 수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임으로 3억원으로 규정함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표지판 설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사업장의 설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3억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현행 조례에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조항과 각종 공사 시행시에 견실시공을 위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사항은 윤수경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사항대로 적정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써는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17조에 보면 군수는 도급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놓고 여기에 보면 설명회 개최가 부적절하거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윤수경위원
이대로 하면 2억원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물품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영주위원
물품이라니요. 이것이 왜냐하면 설명회나 생활불편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군민이 알게끔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만약 설명회 개최가 부적합하거나 부득이 할 경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설명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보안상 있을 테고, 또 지금 시기가 부적절한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일단 통보는 해 주니까 읍․면장한테다가 그것으로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되도록 이면 100% 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 김영주위원
말끝에 설명회 개최가 부적합하거나, 설명회를 할 적에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타당성이 없거나 이랬을 적에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말이 조금….
○ 윤수경위원
그것은 제가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엄재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의견이 군수님 의견으로 해서 올라온 것인데 제14조 공사시행 통보와 관련해서 사업부서의 의견이 통보 주체를 사업관련 설계조서를 보유하고 있는 해당공사 부서장으로 명문화하여 통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사료됨.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업무분장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집행부 의견이죠?
○ 전문위원 신상선
사업부서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고 밑에 검토의견은 저 하고 윤수경위원님이 검토한….
○ 재무과장 오수원
집행부 의견은 거기를 아주 공사 3,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착수일부터 추진되는 사업현황을 읍․면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면 바로 읍․면장이 건설과에서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재난관리과면 재난관리과, 도시개발단 이것을 해당 부서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시면 바로 크게 상관없이 되지 않을까….
○ 윤수경위원
해당 부서로 하자?
○ 재무과장 오수원
예.
○ 윤수경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례를 할 때 해당 부서로 안하고 우리는 단양군으로 할 수 밖에 없죠.
○ 엄재창위원
군수로 해야죠. 우리는….
○ 윤수경위원
우리는 군수를 상대하는 것이지 이러면 실․과․소장을 상대해야 한다니까….
○ 엄재창위원
개별 조례에다가 실․과․단 누가 하시오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조례 체계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 재무과장 오수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 통보를 해 주는 방안도 있고….
○ 엄재창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굳이 이런 사항까지 규칙으로 실․과를 명시해야 되겠느냐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그러면 당연히 주관부서의 장이 이 통보의 의미를 지니는 것 아니에요.
○ 윤수경위원
맞아요.
○ 엄재창위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규칙에다 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자동으로 과장님이 사업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개최 이것이 지금 문제는 말이죠. 여기에 지금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2억원 이상 짜리 공사에 안 생깁니다. 1,000-2,000만원 짜리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된 공사에서 민원이 유발되지 이런 것은 관심 없어요. 주민들이.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이러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금액을 하향조정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니라 이하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지 않아요. 가보면 봇도랑 잘못되었다 이것이에요. 물고 잘못되었다고 그러죠. 평동교가 잘못 되었다 이것은 얘기 안합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것이지만 또 그러시고 설명회 역시 마찬가지고요. 대규모 공사 같은 것은 지금 우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향조정해서 일정규모가 되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준공표지판은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꾸 금액을 올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동판 하나 뜨는데 몇 십 만원이 드는지 모르지만 진짜 1,000만원 짜리 이상부터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실 공사 안나거든요. 제가 적성면 총무계장 할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했어요. 이것을 그때 강윤수주사가 같이 토목직으로 있을 때 했는데 동판 값 설계에다가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 30-40 이것 해가지고 딱 하니까 봇도랑 하나 막으면 진짜 제대로 막아요. 사장이 찾아가서, 현장소장이 찾아가서, 주민들 만나서 물고 위치가 어디냐 높이 이것이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 이것 만드는 것은 우리도 우리지만 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편한 것이에요.
○ 재무과장 오수원
그것이 10만원 정도라면 해 볼만 하죠.
○ 엄재창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반영을 해서 모르겠어요. 업자가 손해 보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판으로 박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박을 수 없는 것은 안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죠.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도 50만원 이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면 하향조성해서 해 놓으면 그만큼 감독 공무원도 편하고….
○ 재무과장 오수원
교량, 무슨 구조물 이런 데는 동판으로 해도 그 구조물이 보기 싫지가 않지만 농로는 동판 보다는 대리석….
○ 엄재창위원
그것 안되요. 공사시점 바닥에다가 그냥 박습니다.
○ 재무과장 오수원
농로도요?
○ 엄재창위원
그렇죠. 돌출시키거나 이러면 안되요. 유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그냥 박으면 끝나요.
○ 재무과장 오수원
그것 어디 해 놓은데 있어요?
○ 엄재창위원
적성가면 어딘가 있을 겁니다. 하리정도가면….
4개의 구멍을 뚫어서 조립해 가지고 박아 버리면 공사시점에다가 그럼 거기서 몇 미터 물량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없어요.
○ 재무과장 오수원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 엄재창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향조정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제17조 방금 김영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자체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을 참여시키자는 것인데 방지를 위해서, 설명회 개최가 부적합하거나 부득이 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수경위원
100%한다.
○ 재무과장 오수원
2항이 있기 때문에 윤수경위원님 그것은 빼도 지금 양수자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 윤수경위원
예, 토론시간에 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위원님 외 4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엄재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이유는 농촌의 고령화 및 저 출산과 이농 등으로 점차 열악해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자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안 제1조~제2조),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으로 하고 매년 10억원씩 출자 하여 100억원을 조성관리하며, 기금은 농업인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영개선,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안 제3조~제5조)규정에서 하였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안 제6조~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되 군 의회 의원,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기관 대표 등 전문지식과 경험자를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과 심의 기능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지원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으로 하고,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하되 융자신청, 융자대상선정, 이율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4조에서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융자사업의 실적저조 및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타 지역으로 전출 시는 융자금을 즉시회수하고, 회계공무원을 지정토록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규정을 안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10억원, 총 100억원 일 때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요.
관계법령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농업), 제2호(농업인), 동법 제28조제1항(영농조합법인), 제29조제1항(농업회사법인)에 근거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업육성 발전을 위한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영농조합법인”이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농업회사법인”이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단양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기금 활용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농업인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
2. 농업경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단양군금고에 예치·관리하여 한다.
③ 군수는 기금사무의 일부를 단양군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단양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양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농업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원 1명
2.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기관 대표
3.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대상 및 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자로 하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지원 및 농업 경영에 투자된 사업비의 이차보전
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지원방법)
① 기금의 지원은 융자 또는 이차보전으로 한다.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제13조제3호에 따라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지원 조건 등)
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하며, 연간 총 융자액과 융자한도액,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자금융자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선정된 대상자의 융자신청 및 상환회수 등은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르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단양군금고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융자신청)
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융자대상자 등의 추천)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 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융자금의 회수)
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단양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련 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기금 운용관 : 부군수
2. 분임기금 운용관 : 농업산림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정담당
② 회계 공무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 및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업 육성․발전을 위한 단양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내용은 엄재창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적합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으로는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군수)으로는 같은 조례 제정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주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뒤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수자위원
양수자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 있어서요.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되었는데요. 그러면 식품산업을 하는 사람도 식품산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또 만들어도 되겠죠?
○ 엄재창위원
그렇죠.
○ 양수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 안에다가 식품도 관련되어서 삽입을 한다든지 같이 하나로 통일해서 조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 엄재창위원
이것은 지금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물론 식품은 상위법에 같은 법으로 기본법에 묶어 두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아까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이 고령화되고 자꾸 영세화 되니까 그 소득을 일부라도 우리가 보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식품은 어떻게 보면 가공 쪽이니까 그것은 기업 쪽으로 가서 우리가 영세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수자위원
식품산업발전기금 설치도 생각해 볼만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매년 10억원씩 정립을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 엄재창위원
그렇죠. 10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윤수경위원
이자가 지금 우리가 4%면 10억원하면 4,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지 않아요?
○ 엄재창위원
그렇죠.
○ 윤수경위원
원금을 10억원씩 묶어 두고서 이것을 한다면 10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니까 거기에 대한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만큼을 더 농민들한테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10억원은 군비니까 어떻게 보면 적금 들어 놓는 샘 치면 원금은 안 없어지니까….
○ 윤수경위원
군비를 10억원씩 해 놓는다고 하면 매년가면 100억원을 우리가 놓아둔다고 그러면 100억원에 5억원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물가 상승률이나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차라리 우리가 지금 특수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차보전사업에 이자를 2%면 1%씩 내 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것이 자금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조례에 의해서 나도 찬성을 하는데 자금 운영면에서 10억원을 놓아둔다면 이것은….
우리 군민들한테도 좋고 물가 상승률로 봐서도 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가 상승률과 같이 1억원이라도 농민들한테 가는 것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토론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농업산림과장님께서 일정 때문에 안 계신데요. 농정담당 오셨으니까 군에서 의견 낸 것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감사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이 갑자기 9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직원 2명하고 같이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엄재창위원
무슨 회의가 갑자기 있어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어제 연락을 받아 가지고요.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직원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검토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양군에서 특수시책인 이차보전사업도 있고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농민들이 쓸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든가 이래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돈을 받아 가지를 못해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융자사업하고 이차보전사업 같은데도 보게 되면 개인이라든가 단체 이런데다 주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상향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율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5% 최대한 그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단은 주민들이 농협에서 돈을 떼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받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로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제15조에 상환기간이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이차보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충청북도 농어촌 개발기금 융자사업 같은 데서도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보통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농민들이 돈을 상환하는데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엄재창위원
다른 의견 없어요?
(아무말 없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지금 단양군 이차보전사업 사업비 전액 군비로 하죠?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농협의 돈으로 쓰고 이자만 군비로 하다보니까 재원은 사실 농협상호신용기금입니다. 농협 돈이라서 저희 돈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소득지원 기금은?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이것은 충청북도에 기금이 있어가지고….
○ 엄재창위원
아니요.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이 있지 않아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이것은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엄재창위원
이것 재원이 뭐예요? 도비에요. 군비에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이것은 군비입니다.
○ 엄재창위원
군비죠?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사업은 도비일 것이고요. 그렇죠?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 엄재창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단양군 이차보전사업하고 단양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이것은 없어져도 되죠?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조건만 같다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엄재창위원
그렇죠. 이율을 1-1.5% 비슷하고,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고 융자로 하고, 차이 날 것이 없지 않아요. 만약에 된다면 이 두 조례는 이차보전사업도 지금 신설조례로 적용을 해서 하면 되고 문제없죠?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 엄재창위원
그 다음에 단양군 소득지원기금 이것도 이 조례로 적용해서 사업을 하면 안되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도에서 이것은 재원이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을 한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에는 2억4,2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 엄재창위원
소득지원기금이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그런데 우리 단양군민이 쓴 것은 8,700만원 밖에 안되었고요.
작년도에 이차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농협에 대출 받은 것은 7억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이자 차액 보존하는 것으로 예산은 1억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자 나간 것은 2,500만원 밖에 안나갔고요. 7억500만원 나간 것은 농협에서 상호신용금고 돈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 돈은 아닙니다.
○ 위원장 오영탁
계장님 말씀은 실질적인 재원이 있어도 그 재원을 쓸 수 있는 여건이나 조건이 못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양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는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농업발전기금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군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단양군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는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 윤수경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농업은 이자가지고 하는데 새마을 소득 금고는 이것은 2억원이면 2억원 전액이 다 나간다고요.
회수해 가지고 연도마다 우리도 2억원을 하려면 50억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 농업산림과 농정담당 허수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농업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하면 거의 보조사업….
보조 없는 사업은 거의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꼭 돈이 필요해 가지고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 엄재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영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오영탁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엄재창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엄재창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재창위원
엄재창위원입니다.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농업용 차량의 범위를 “세레스”로 한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의 차량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서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번 농업용 차량의 범위를 농업용에 활용토록 제작된 차량으로 확대하여 수혜 대상자를 넓히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업용 차량의 범위를 “농약살포 장치 등 농업용 기구를 설치한 1t 이하 4륜 구동 차량”을 추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업용 차량 1대당 지원액을 현행 “월 50,000원”에서 대수가 확장되는 관계로 “월 30,000원”으로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몰법을 적용해서 이 조례는 향후 5년간만 적용하고 5년 후에 자동 폐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일몰법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제2조제2호중 “(세레스)”를 “(세레스 등 1t이하 4륜 구동)”으로 하고, 동호 중 “농약살포 장치 등 농업용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을 “농약살포 장치 등 농업용 기구를 설치한” 으로 한다.
제4조(지급금액)중 “50,000원”을 “30,000원”한다.
부칙을 부칙 제①항으로 하고 같은 항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시고요.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어상천 덕문곡리에 계시는 전수근씨가 인터넷으로 의견 개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차량을 세레스나 프론티어에 국한하지 말고 포토차량에도 농약살포장치를 설치한 농업용 차량으로 농업용으로 이용된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액을 5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는 것은 현재 유류대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임.
세 번째 사항은 지원 농업인 정의를 농지원부상 5,000㎡의 농지경작자로 하면 임대 농업인 중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음.
1996년 이후 농지 매매가 된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함으로 농지원부 기준이 아닌 실 경작면적으로 지원요망 여기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은 적용을 했고 30,000원에서 사실은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찾으면 조례가 없을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공람함을 들어가 봤더니 전반기 단양군의회가 행자부에서 선정한 전국기초의회 모범적인 활동사례 200건 중 우리가 7건이 지금 채택이 되어서 홍보하라고 공문이 금방 내려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것도 물론 50,000원을 주면 좋은데 우리 군 재정이라든가 이것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데 2,150만원이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계산상으로 일단은. 그래서 이것은 30,000원으로 내린 것이고 그 다음에 농지원부가 없는 임대농지에 대해서 달라는 것은 농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상선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의 배경은 농업인 차량 유류비 지원 대상 범위를 “세레스”로 한정 운영함으로 이와 유사한 기능의 차량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 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대상자의 균형을 맞추고자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같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엄재창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상기 제②호의 검토한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경위원
결국 예산상에는 증․감이 없다는 얘기네요?
○ 엄재창위원
아니죠. 2,150만원이 증가가 되어요. 차량 대수가 늘기 때문에 20,000원 내리면서 대수가 느는데….
○ 윤수경위원
2,150만원이 증가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 엄재창위원
예.
○ 윤수경위원
지금 얘기하는 어상천에 있는 분 의견 반영을 하는 것이에요?
○ 엄재창위원
두 건은 하고 두 건은 안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지법상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 안시켰습니다.
○ 윤수경위원
적법한 사항은 하고 적법 하지 않은 것은 반영하지 않았다.
○ 엄재창위원
예, 그렇죠.
○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지금 서울에 출장을 가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농업현실이 어려운데 이렇게 농업용 차량까지 지원해 주신다고해서 진심으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는 월 310대를 기준으로 해서 1억5,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 현재 나가는 것이 309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예산에 맞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09대가 나가는데 4륜 구동의 차량이라면 일단은 농업용 장치를 한 차량이라면 지금 신형차도 거의 다 그런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세레스가 줄지를 않고 자꾸 늘어납니다. 폐차를 한 것이 줄어드는데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 엄재창위원
그래서 50,000원으로 묶었어요.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50,000원 때문에 차도 무관한 사람들이 50,000원 때문에 지원을 받으니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올렸을 때 말씀은 안하셨지만 30,000원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은 상당히 많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된다면 약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은….
○ 엄재창위원
30만원이면 세레스가 경유입니까, 휘발유입니까?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경유입니다.
○ 엄재창위원
경유죠?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예.
○ 엄재창위원
몇 ℓ입니까?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지금….
○ 엄재창위원
1년 쓰고 남습니다.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해서 50만원을 주는 바람에 남았어요. 세레스가 뛰는 반경이 있는데 어떻게 30만원씩 됩니까?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순수하게 농업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한데요.
○ 엄재창위원
그렇죠. 거 봐요.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저희들 홍보는….
○ 엄재창위원
제가 제 돈을 줍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가지고 많이 주면 좋죠.
단양군이 잘 한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군민들을 과부하를 주면 안되요. 헛배가 부르게 해 놓으면 그것이 다른 부분까지 갑니다.
복지 부분까지 그렇게….
항상 받아도 불만족이에요. 포화상태가 안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되요. 내가 50,000원 준다고 위원들 박수치고 좋죠. 나가면 50,000원 준다면 다 좋아하죠. 내일모레 선거인데 그렇지만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된다 우리 군의 살림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방금 얘기했죠. 30만원이면 남습니다. 남는데 목적 외로 쓰니까 농업하는데 하라고 지원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하도 멀리 뛰기 때문에, 이것은 최계장님이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되요. 무슨 얘기예요. 30만원이면 남는데 감지덕지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순수 농업에만 쓴다면….
○ 엄재창위원
남아요. 제가 다 계산 해 봤어요. 농약치고 멀리도 안가더라고요.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프론티어 끌고 영월 장보러가고 제천 술 먹으러 가는 데까지 기름 값 다 주면 안되죠.
○ 농업산림과 친환경담당 최선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영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엄재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자유로운 토의 ~
○ 위원장 오영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엄재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윤수경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영갑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미리 나눠드린 수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행에 앞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0일에 개의되는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오영탁
간사 윤수경
위원 엄재창
위원 장영갑
위원 김영주
위원 양수자
(이상 6명)
※ 엄재창위원 14시02분부터 14시08분까지 자리이석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건설과장 양철윤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보건소장 박은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