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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乙巳譜(大田譜)
解釋 : 2004. 12. . 金順大
金海金氏璿源大同譜序
김해김씨 선원대동보 서
宗族雖有親疏遠遠近0?分究本推源則同是 先祖之一根也 然而世久遠苟或宗族間不相敦睦則是忘其本也
종족이 비록 친함이 있으나 소원해져, 멀리 또는 가까이 나누어지면, 근본을 연구하여, 그 근원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선조의 하나의 뿌리는 같기 때문이다. 세대가 오래되고, 진실로 혹시 종족간에 서로 돈독하지 않은 것은 그 근본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人若忘本亂倫之弊孰大於是矣 無論某氏家或因世變而史乘蕩殘文獻無徵不知派系則知父而不知先祖知子而不知後孫慨歎於此孰無修譜之意也
사람들이 만일 근본을 잊어버려 윤리가 어지러워지는 폐단이 생기면, 무엇이 이것보다 중요하다 하겠는가. 물론 어떤 집은 혹시 세대가 변한 것으로 인하여, 역사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지고, 문헌을 모아 놓은 것이 없어, 파의 계통을 알지 못하니, 아버지는 알지만 선조는 알지 못하고, 자식은 알지만 후손은 알지 못하니, 한탄스럽다. 이러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수보를 하게 된 의도이다.
盡其修法原本始敦親睦出於存中者尤致詳焉
수보를 하는 법을 다하는 것은 원본에서 시작되고, 돈독한 친목은 그 가운데서 나오니, 더욱 상세함에 이르게 된다.
不幸去庚寅動亂家乘與譜冊兵燹者有之紛失者有之天運地理孰能禦之京鄕宗族大懼於此爛商協議後仍設譜於京舊譜逸而不傳者緊着憑考求嗣於其中史乘可徵而不合者詳悉考擇辨正載錄慥慥進進積累時月可以期古人爲先之心展素志也
불행히 지난 경인동란(625전쟁)때, 집에서 내려오던 여러 보책들이 불에 타고, 분실된 것이 있었다(분실되었다). <그러나> 하늘의 운과 땅의 도리가 있어, 누군가가 능히 <보첩을> 간직하였다. 서울과 지방의 종족이 크게 걱정하여, 활발하게 협의한 후 재차 서울에서 보첩을 만들기로 하였다. 구보가 없어지고 전하지 않는 것은 긴급하게 모아, 이를 검토하고, 역사서에 전해오는 것 중에서 사손을 구하고, 불합리 한 것은 상세하게 모두 고려하고, 선택하고 판정하여 바르게 기록하여, 착실하게 진전하여 쌓았다. 여러 시간과 세월에 가히 옛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선조를 위하는 마음이 평소에 늘 생각하던 것을 펼칠 수 있었다.
遐鄕僞刊年加月盛有系者無之無系者有之是無基屋無素之繪寧有可成之理乎日後僉宗只憑此譜庶乎無大過矣余雖不敏乃書所感于中如此云
지방에서 거짓으로 간행된 것을 멀리하고, 해가 바뀌고 달이 갈수록 계통이 많아져, 없는 계통이 없고, 있는 것은 이 없는 것에 기초를 둔 집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 그림이 되었다. 정녕 이루어 질수 있는 도리 인가. 향 후에 여러 종친은 단지 이 보첩만에 의지하면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나머지는 비록 총명하지는 못하지만 이에 소감을 글로 쓰니, 내 마음은 이와 같다고 말하고 싶다.
駕洛紀元一千九百十三年甲午(1954)九月下浣 後孫恒洙謹序
갑오년(1954) 9월 하순 후손 항수 근서
跋文(발문)
吾金之修譜貴宗族而愛周親譜之爲義淵深且奧苟非體認而深得者難乎企及矣
우리 김씨의 수보는 종족을 귀하게 여기고, 주위의 친지들을 사랑하니, 보첩이 그러한 뜻이 된 연원이 깊다. 또 안에서는 진실로 한 몸이 아닌 것을 인정하니 깊이 체험하여 진리를 알아내는 것은 아주 어렵고 이를 꾀하는 것도 그렇다.
京鄕僉宗竭力殫誠以敬祖扶宗之誼慨然各担矣
서울과 지방의 여러 종친들이 힘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여 조상을 공경하고 종친을 서로 돕는 정의로서 분노하고 슬퍼하여, 분연히 떨치고 일어섰다.
幸賴各派闡發修述之力方謀鋟布而以待後孫俾篤世襲之光甚盛矣
다행히 각파가 마음을 연데 힘입어, 수보를 시작하고, 설명하여 방책을 의논하고, 판각하고 배포하였다. 후손에 기대하니 더욱 도탑게 하여 세세토록 물려주는 빛으로서 심히 성하게 하라.
刪其混雜就其精刊迄有定本而于今是正其有功於族親者大矣
책은 그 혼잡함을 끝내고, 정본이 될 때 까지 세밀하게 간행하였다. 지금 와서 족친의 공이 있으면 이를 고치는 것이 큰일 이었다.
一臠可以知全鼎之味奚多乎哉 顧余膚淺添在後裔之末旣艶服窮年費精之力且感闡先之誠略叙顚末如右且筆萎辭拙以竢日後秉筆家採撫
하나와 연관되어 가히 전체를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어찌나 많이 있던지! 돌이켜 생각하면 글 들이 천박한 것들이 더러 있으니, 후손의 말단으로서 처음부터 옷은 곱게 입었으나 시간과 돈과 정력이 부족하였다. 또 선조의 정성을 분명히 느끼고, 대략적으로 서문에 전말을 위와 같이 적어 보았다. 또 글이 잘 써지지 않고, 문장이 서툴러, 며칠을 기다린 후 붓을 잡고, 글을 짜내어 써 보았다.
駕洛紀元一千九百十三年甲午九月下浣 後孫鍾奭謹跋
갑오년(1954) 9월하순 후손 종석 삼가 후기를 쓰다.
金海金氏大同譜序
김해김씨 대동보서
盖譜冊者氏族之不可無者也 水有源派木有幹枝人有昭穆而不知昭穆則同祖同孫視於路上行人而己是可歎也
대체 보첩이라는 것은 씨족에서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물은 발원지와 지류가 있고, 나무는 줄기와 가지가 있듯이, 사람은 소목이 있으니, 소목을 알지 못하면 같은 조상의 같은 자손들이 <서로> 길위에서 행인보듯 하게되니 이것은 한탄할 일이다.
吾舊譜卽年旣五十有星霜而亦不可無新譜也 故曩於甲午年間設譜所於首都서울旣刊三十餘帙是不過京幾江原兩道也
우리의 구보, 즉 연도는 이미 50여년이 흘렀으나, 역시 신보가 없으면 안된다. 따라서 전에 갑오년간(1954)에 설치한 수도 서울에 있던 보소[1]에서 이미 30여질을 간행하였으나 이는 경기와 강원의 양도에 한정된 것이었다.
[1]譜所 ; 족보를 펴내는 곳
慶南北忠淸及湖南湖北等幷合幾十門中同譜己而間有姑未單門中則多有故而然也
경남북과 충청 및 호남, 호북 등이 같이 합하여, 거의 10개 문중에서 동보하기로 하였으나, 그 사이에 수단을 제출하지 못한 문중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
庚子春二月自京移譜所於大田隨發文四方是乃爲或失譜或兵燹或舊譜逸而不傳族門皆而史乘可徵而斯有不合系代者詳悉 擇辨正載錄豈不美哉
경자년(1960) 봄 2월 서울로부터 보소를 대전으로 이전하여, 발문을 사방에 돌리고, 혹시 보첩을 잃어버렸거나, 병화에 탔거나, 또는 구보가 없어져 전하지 않는 종족의 문중은 전부, 역사에서 전해지는 증거가 될 만한 것으로서, 합쳐지지 않은 계통의 세대를 남김없이 상세히 하여, 가리고 분별하고 바르게 기록하였으니, 어찌 아름답지 아니한가.
且不爲敦宗之道乎然 自設譜所至四年癸卯仲冬不幸料外先親別世其罔極之事豈可言哉
또 이는 돈독한 종친의 도리인 것만은 아니다. 보소를 설치하고 나서 4년이 지난 계묘년(1963) 11월에 불행하게도 뜻밖에(料外) 선친이 별세하니 그 망극한 일을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况此譜事亦途中未畢也 且當時則各處暗刊譜諜非一非再必是將來宗統失本而亂譜之爲憂也
더구나 이 보첩의 일도 역시 중도에서 끝내지 못했다. 또 당시에 각처에서 비밀리에 간행한 보첩이 비일비재 하여, 다시 반드시 이 장래에 종통[1]이 근본을 잃어버릴 것 같고, 어지러운 보첩들이 근심이 되었다.
[1] 宗統; 종가의 맏아들의 혈통
故余雖年少不敏欲承 先考之宿意而與宗丈諸位共爲殫誠竭力今了譜役是爲乙巳大田之大譜也是譜冊也 庶無幾大過也云爾
따라서 나 자신이 비록 나이는 어리고 총명하지는 않으나, 부친이 깊이 생각한 것을 이어 보고자하는 욕심으로, 종친의 어른 여러분과 같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금 이 보첩을 만드는 일을 완료하니, 을사(1965)대전의 대보이고 이 보책이다. 바라건대 큰 실수만 없었으면 한다.
駕洛紀元一千九百二十四年乙巳(1965)仲秋 後孫榮來謹序
을사년(1965) 음력8월 후손 영래 삼가 쓰다.
凡例(범례)
一 惟我金肇自駕洛訖于今累千年 而世代久遠譜牒無傳 嘗興慨於斯自中世以下派派刊譜尊祖而敬宗正昭穆而明彛倫以存愼重之義而分門各編嚴立規程俾保宗族之義如左
생각해 보면, 우리 김씨의 시초는 가락국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여러 천년에 이르렀으며, 세대 또한 오래 되어 보첩이 전해짐이 없으므로 일찍이 이를 개탄해 왔다. 중세이하의 파에서부터, 파에서 간행한 보첩이, 조상을 존중하고 종친을 존경하여 소목을 바르게 하고, 변하지 않는 윤리를 분명히 하고 신중하게 하여, 각 편으로 문중을 나누고 규정을 엄하게 세워, 종족의 도리를 다하고 보존하기를 아래와 같이 하라.
一 本貫沿革曾爲舊譜載錄而子孫詳知者故幷不詳錄焉
본관연혁을 거듭하여 구보에 있는 것을 기록하였다. 자손들이 상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았다.
一 凡我駕洛之金年代滋久姓繁昌舊譜中未及載錄者須可收錄故今玆一依舊本推演成秩隨其來單一一載錄俾無子孫遺漏之患焉
무릇 우리 가락의 김씨는 연대가 더욱 오래되고, 자손이 번창하여, 구보중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땅히 수록되어야 하므로 지금 이에 구본에 근거하여, 통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질서를 이루고, 그 보내온 수단을 좇아, 일일이 재록하여 자손들이 누락되는 걱정을 없게 하였다.
一 譜冊以中小分爲三別而畵爲六層每場十八行註十字平十一字高依舊甲午京譜希字以下直系修錄而其外鉉字終也 以納單爲系列塡書以表其張次他張他卷皆書見某字便之開卷易考焉
보책은 중, 소로 나누어 3개로 분류하고, 글씨는 6층으로 하고, 페이지 마다 18행으로 하여, 주석은 10자 평균 11자의 높이로 한 것은 구 갑오(1954)의 경파보에 의거했다. 희자(希字)이하의 직계는 고쳐서 기록하고 그 외 현자(鉉字)로 끝냈다. 제출받은 수단으로 계열을 만들고 빠진 글을 채워 넣고, 표로서 그 장의 다음과 다른 장, 다른 권을 모두 표기하고, 무슨 글자를 보라고 써서, 책을 펴 참고하기 쉽게 했다.
一 本宗則始祖諱字上書于姓金而以下子孫更不書姓字者所以示其同族之義也女婿則必書姓字者所以別其異姓也
본종은 시조의 휘자 위에 성 김을 쓰고, 이하 자손은 다시 성을 쓰지 아니 하였다. 이렇게 한 것은 동족이라는 도리를 나타낸 것이다. 사위는 필히 성을 쓴 까닭은 다른 성으로 구별하기 위함이다.
一 各位下書字書號及生卒官爵實行顯蹟而行職書於生日下初職必書筮仕蔭職必書蔭字壽職必書壽字贈職必書於忌日下者一定之譜規也
각 분의 이름 밑에는 자를 쓰고, 호를 쓰고, 또 출생과 사망일시(生卒), 벼슬(官爵), 실제 행적(實行), 두드러진 자취(顯蹟)를 쓰고, 행직(行職)이 있으면 생일 밑에 행직을 썼다. 초직(初職)은 필히 서사(筮仕)라 쓰고, 음직(蔭職)은 반드시 음(蔭)자를 쓰고, 수직(壽職)은 반드시 수(壽)라 쓰고, 증직(贈職)은 반드시 기일 밑에 썼다. 이는 일정한 보첩의 규약이다.
一 忌辰年月日具備則書卒字於日下只有月日則書忌字於月上焉
기일의 12지지는 연월일을 구비하여 일(日) 밑에 졸(卒)자를 썼다. 단지 월일만 있으면 월(月)위에 기(忌)자를 썼다.
一 本宗系后子於本生名下書系某親某后於所系后下直書子而傍註書生父某若他派系后則本生名下必書某派者取禮記爲人後者爲人子之義焉
본종의 남의 뒤를 이어 간 아들(系后子)은 출생한 곳의 이름 밑에 계모친(系某親) 모후(某后)라고 쓰고, <계자로> 들어간 집의 양부 밑에는 자(子)라고 썼다. 방주에 생부를 쓰되 만일 타파를 이어가면 출생한 곳의 이름 밑에 반드시 모 파라고 썼다. 이는 예기에 따라 남의 뒤를 이었다 함이 남의 자식이 된 도리인 것이다.
一 配位姓貫亦皆詳錄而必書某之後俾如其某閥且前後配則各書以明其別焉
배위의 성과 본관도 또한 모두 상세히 기록하고 반드시 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을 썼다. 여기에 더하여 그 문벌도 더하여 썼다. 또 전후의 배는 각각 분명히 써서 구별하였다.
一 墓所則書某道君面里某山某麓某坐配位合墳各墳分爲詳錄而有碑銘墓誌則書某之撰某之書若以慮其後世代遠或有難尋之弊焉
묘소는 어느 도, 군, 면, 리의 어느 산, 기슭, 방향, 배위, 합장했는지, 별도로 묘를 썼는지를 상세히 분간하여 썼다. 비명(碑銘)이나 묘지(墓誌)가 있으면, 누가 찬하고, 누가 썼는지를 기록하였다. 이는 이후 세대가 멀어져 혹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를 염려해서 이다.
一 傳來譜規不辨男女長幼次序必書先男後女若所以重其宗也 先嫡後庶者今刪去庶字以體一規之義若有奪宗之弊以宗罰嚴正而戒飭焉
전래되어오는 보규에는 남여, 장유의 순서를 분별하지 않고, 반드시 남자를 먼저 쓰고, 여자를 뒤에 썼다. 이는 그 종(宗)을 중히 여기는 까닭이다. 적자를 먼저 쓰고 서자를 뒤에 썼으나, 이번에는 서자를 쓰지 않은 것은 형식상 하나의 규약에 의한다는 도리이다. 만일 종중에 분쟁의 폐단이 있으면 종중의 벌로서 엄정하게 하고, 경계하여 삼가도록 하였다.
一 先祖及後孫行狀忠孝貞烈備悉詳錄俾如其某閥焉
선조와 후손의 행장, 충효, 정렬은 모두 구비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여기에 더하여 그 문벌을 썼다.
一 譜規無子女曰無后無子而只有女曰無嗣若有未生男女則無育皆表示來世其義後日盜刊之法冒系之凟嚴且截焉
보규에 무자녀(無子女)는 무후(無后) 또는 무자(無子) 라고 하나, 단지 여자만 있으면 무사(無嗣)라고 하고, 만일 성년이 안된 남여는 무육(無育)으로 모두 표시하여, 다가오는 세대에 그 도리를 보이고, 후일에 도간(盜刊)에 대한 법규와 거짓으로 계통을 잇는 것을 엄하게 하고 또 끊게 하였다.
一 金寧君諱牧卿以下至總郞公諱覲四世獨子也 而覲生二子長參議公諱孝源無后次瑞興公諱孝芬生一子校理公諱震孫震孫生四子分爲京四派曰參判公曰橫城公曰安敬公曰石城是也 故特書于此以杜後日冒凟之弊焉
금녕군 휘목경 이하 총랑공 휘근에 이르기 까지 4세는 독자이다. 근은 2자를 낳으니 장남은 참의공 휘효원이고 무후이며, 차남은 서흥공 휘효분으로 1자를 두었으니 이는 교리공 휘진손이다. 진손은 4자를 낳고, 이는 나누어져 경4파로 되니, 참판공, 횡성공, 안경공, 석성공이다. 따라서 특별히 이를 써서 후일에 <계통을> 모독하는 폐단을 막았다.
一 橫城公石城公兩派宗孫見漏於舊譜故甲寅修譜時入系他宗矣 今此修譜本宗孫瞭現文獻明白故前系宗環歸本宗而宗支辯論今玆是正焉
횡성공과 석성공의 양 파의 종손이 구보에는 빠져 있으므로, 갑인년(1914) 수보시 타 종친에서 입계하였다. 지금 이 수보에서 본 종손이 명료하게 문헌에 나타나 명백하므로, 이전의 계자의 종손은 본 종손에서 돌려보내고, 종손과 지손의 변론을 하니 지금 이에 시정한다.
一 安敬公第二子寧邊公派索無宗主之立宗議始發萬口同贊以次孫諱宇禎入系子 宗派諱克昌后焉
안경공의 제 2자인 영변공파(세권)는 찾아보았으나, 종주가 없어 종의(宗議)를 세워 발표하니 많은 사람이 찬성하여, 차손인 휘 우정을 입계자로 하였다. 종파의 휘는 극창의 후이다.
一 石城公曾孫諱希沅墓所在於京畿道華城郡陰德面溫石里溫夜味山卯坐之原而雖漏於舊譜其墓下子孫世居享祀故前系宗以次繼焉
석성공의 중손 휘희원의 묘소는 경기도 화성군 음덕면 온석리 온야미산 묘좌이다 비록 구보에는 누락되어 있어나, 그 묘 아래에 자손이 살고 있고 제사를 지내 왔으므로, 전의 계통의 종이 다음을 계속한다.
一 舊譜中不載以新單追來者考據原徵明白無疑則固當連係如或自言派流之同源而無他可據之蹟則只憑其單錄而入續分錄焉
구보중에 실려 있지 않아, 새로운 수단이 추가로 온 자는 근거를 상고하고, 원래의 증거가 명백하고 의심이 없으면, 당연히 같이 연계하였다. 혹시 그 사람 자신이 말한 파의 분류가 동원(同源)이고, 다는 곳에는 없고, 자취가 증거로 될 수 있으면, 다만 그 수단을 기록하되 받아들여 이어서 나누어 다른 곳에 기록하였다.
一 金海之金別有金時興派 此其新羅敬順王後裔也 麗朝封金寧君而移籍於金海者世也 俗稱後金 又有慕華堂派 此則宣祖壬辰之亂日本人沙野將軍自感朝鮮禮義還惡於日本强暴來服子 襄毅公景瑞諱轅門合力伐倭共成大功故平定後 宣祖賜姓金海金氏 襄毅公同姓之意 賜號慕華堂崇拜中華之墓賜爵兵曹判書者也 此兩派元非 駕洛之金明矣 勿許同譜以別他姓焉
김해김씨에 별도로 김시흥파가 있으니, 이는 신라 경순왕의 후예다. 고려조정에서 금녕군으로 봉해져 본적을 김해로 옮긴 자이다. 속칭 후김이라 한다. 또 모화당파가 있으니 선조시기의 임진왜란때 일본인 사야장군이 스스로 조선의 예법과 도리에 감동하고, 일본의 강한 횡포에 돌아가기를 싫어하여, 내투하여 항복한 자로서 양의공 휘경서의 수레로 가서, 힘을 합하여 왜군을 정벌하고 같이 큰 공을 세웠으므로, 전쟁이 끝난 후, 선조가 내란 성으로 김해김씨이다. 이는 양의공과 같은 성이라는 뜻이다. 호는 모화당이라 받고, 중화의 묘로 숭배받고 있다. 병조판서의 작위를 받았다. 이 양 파는 원래 가락의 김씨가 분명히 아니니 이들을 별도의 성으로 구별하여 동보를 하락치 아니하였다.
一 駕洛國太祖皇太王後裔頗多或姓異而同根者有之或籍異而同源者有之故 無如矇眛者或有嫁娶之事未免自妄可勝歎哉尤懼於此而略陳左錄以杜後日相婚之弊焉
가락국의 태조인 황태왕의 후예는 아주 많다. 혹 성이 다르나 뿌리가 같은 자가 있고, 또 본관은 다르나 근원이 같은 자가 있으니, 몽매하지 않으면, 혹 시집가거나 장가들 때, 스스로 허망된 일을 면하지 못하게 되거나 탄식할 수도 있다. 더욱 두려운 것을 이곳에 간략히 진열하여 아래에 기록하니 후일에 서로 결혼하는 폐단을 막도록 하라.
一 許氏有七籍也 金海陽川河陽泰仁孔岩漢山咸昌是也
허씨는 7개의 호적이 있다. 김해, 양천, 하양, 태인, 공암, 한산, 함창이다.
一 李氏有一籍也 仁川李氏始祖許謙一云許奇
이씨는 1개의 호적이 있다. 인천이씨의 시조는 허겸 또는 허기라 한다.
一 金氏有七籍也 咸昌 咸安 高靈 星州碧珍 固城五伽倻 晋州 海州是也
김씨는 7개의 호적이 있다. 함창, 함안, 고령, 성주벽진, 고성오가야, 진주, 해주이다.
一 正德舊譜抄本則己未舊譜凡例曰甲戌年間 湖南井邑地有一譜自 始祖以下六十餘代連係此非印本公籍 又多可疑無稽之言矣故甲戌譜猶不敢合錄 丙戌年間井邑人金德埰潛刊此譜 而剽竊傳會巳極荒誕序文未知誰作 以假稱以尤翁丈岩所撰尤位駭妄且閱數本互有同異決非信筆 以諸家私諜 或有妄自繼序者 故特書于此以杜後弊也甲寅譜卽爲刊行故今此登刊以竢後人博考改正焉
정덕구보 초본은, 즉 기미구보(1919)에서 말하기를 갑술년(1754)간에 호남의 정읍 땅에 하나의 보첩이 있으니, 시조이하 60여대를 연계하였으나, 이는 간행된 공식적인 책이 아니다. 또 의심스러운 점과 황당무계한 것이 많아, 갑술보는 오히려 감히 합록하지 않았다. 병술년(1766)간에 정읍사람 김덕채가 숨어서 간행한 이 보첩은, 전래된 것을 모아둔 것을 표절하여 지극히 황당무계하다. 서문도 누가 쓴 것인지 모르나, 가칭 우옹[1] 장암이 썼다고 하며, 이상스럽고 유별난 여러 선조를 놀랍도록 망령되게 썼다. 또 여러 권을 책을 열람해 보면 서로 같지 않은 점이 있으니, 결코 믿을 만한 글이 못된다. 여러 가정에서 개개인의 보첩에 간혹 망령되게 스스로 순서를 연계한 것들이 있어, 특히 이러한 사항을 글로 써 놓으니, 이후에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갑인보(1914)는 즉 간행되어 지금 이를 간행물로 등록하였으니 후세 사람을 기다려 넓게 상고하고, 바르게 고치기 바란다.
[1]尤翁; 뛰어나고 유별난 늙은이
一 惟我同宗分于百餘派然古無豫定行列雖至親間名字不同是豈敦睦之誼哉一依普通之規取其五行相生之理各派各定輪行之字以保我均一之名焉
생각해보면, 우리는 같은 종족에서 100여개의 파로 나누졌지만, 옛날에는 미리 정해놓은 항렬이 없었다. 비록 아주 가까운 사이라도 이름자가 다르니 이를 어찌 돈독한 화목의 정의라 하겠는가. 하나의 보통 규약에 의해, 그 오행상생의 이치를 취하여 각파의 각 돌림자를 정하니, 이를 보존하여 우리가 균일한 이름을 가지게 하라.
金寧君諱牧卿派(京派)
鍾○ ○泰(洙) 榮○ ○謙(燮) 載(在)○ ○鎭 浩○ ○根 益(性)○ ○用 鎬(錫)○ ○淳 東○ ○烈(煥) 重○ ○善 洛○ ○相 炳○ ○基
判書判書公諱管派(三賢派)
容○ ○坤 鍾(鎭)○ ○泰(洙) 東○ ○熙 奎○ ○錫 洛○,
相○ 熹(榮)○ ○壎在○ ○鎬善 洪○ 東○ ○夏 ○載圭 鉉錫○ ○源浩 ○植 ○煥,
○鎬 永○ ○根 炳○ ○均 鎭○ ○河 棕○ ○燮
監務公諱益卿派(四君派)
○炫 在○ ○鎬 永○ ○植 炯○ ○奎 容○ ○淳 東○
文敬公諱琢派(侍中公派)
永○ ○模 熙○ ○載○ 鏞○ ○泰○ 來○ ○燮○ 璿○ ○鈺 浩○ 根○ 燦○ ○奎 澤○ ○洙
府使公諱瑾派
鎰○ ○澤(洙) 東(相)○ ○炯(燮) 均(奎)○ 鍾○ 洛○ ○相 烈○ ○載 鉉○
都摠管公諱敬臣派(西岡派)
○祚 奎○ ○壽 鍾○ ○永 秉○ ○勳 在○ ○鎭 浩○ ○柱 熙○
築隱公諱方礪派
光○ ○運 履○ ○燮 堯○ ○鍊 漢○ ○錫 海○ ○孝 忠○ ○秉 龍 仁同行列
○淵 兌○ ○永 錫○ ○澤 柄○ ○煥 冑○ ○鎬 寶城行列
遠○ ○國 潤○ ○杓 炳○ ○基 龜○ ○麟 鳳○ 金海行列
金城君諱濤派
炳○ ○載(圭) 鉦(錫)○ ○湜(漢) 東(榮)○ ○熙(燮) 增○ ○鎬 永(汶)○ ○根(桓) 炯(熙)○ ○培(坤)○ 鎭(鑽)○ ○泰(浩) 杜(柄)○ ○炫(煉)○
司正公諱利亨派
在○ ○鍾 泰○ ○根 炳○ ○圭 錫○ ○湜 東○ ○烈 孝○ ○鎭 泳○ ○樂 南○ ○基
副護軍諱巨公派
鎭(銖)○ ○洛(泳) 相(柄)○ ○烈(燮) 在(圭)○ ○錫(鍾) 泰(源)○ ○榮(植) 顯(炯)○ ○培(埰) 鎔(鉉)○ ○海(浩)
副護軍公諱天翼派
潤○ ○賢 榮○ ○圭 銖○ 泓○ ○林 炳○ ○基 錫○ ○河
判書公世綱派
鍾○ ○源 榮東○ ○煥烈 在埰○ ○錫 永浩○ ○杓 炫○ ○奎 鎔○ ○洙 寅○ ○熙 中○ ○鎬 雲○ ○柱 恩○ ○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