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5시40분쯤 부산 동구 범일2동 899의 8 문화병원(병원장 문화숙) 지하 1층 구내식당에서 경유 보일러가 폭발, 식당에 있던 이 병원 관리과 손기영씨(25·여), 공무과 이종규씨(38) 등 3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음.
조선일보 97/08/26
26일 오전 8시15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산복합화력발전처 5호기 배열회수보일러에서 급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산복합화력발전처는 이날 5호기 배열회수보일러가 작동 도중 직경 2백㎜짜리 급수배관이 1m 가량 파열하면서 거센 폭발음을 냈다고 밝혔다. 파열과 동시에 급수가 자동적으로 멈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주변 백송마을의 임광, 코오롱 아파트 주민 일부가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사고가 나자 일산복합화력발전처는 5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배열회수보일러를 작동, 일산신도시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난방, 전력공급에는 지장이 없었다.
동아일보 97/08/23
23일 오전 10시10분 경 서울 송파구 오륜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2단지 232동과 237동 사이 지하 3층 공동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지하 3층과 지하 2층 변전실을 모두 태우고 4시간 반만에 꺼졌다. 이 날 화재로 이 아파트 1,2단지 3천여가구의 전화통화와 전기공급이 모두 중단되고 5백 여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등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보일러의 노후한 배관을 철거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지하 3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백모씨(46) 등 5명을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화일보 97/06/04
4일 오전 11시 50분께 水原시 勸善구 棠樹동 278 의류 세탁업체인 한성기업(대표 元태연.36) 보일러 폭발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자 1명이 이 날 오후 3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로 종업원 여운숙씨(34.여.권선구 당수동 278) 등 모두 2명이 숨지고 宋수환씨(34.여.水原시 勸善구 好梅實동 신라빌라 A동201호) 등 3명은 서울 순화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 중태다. 경찰은 숨진 여자의 신원확인에 나섰다.
한국일보 97/03/09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불이나 안에 있던 자매 등 일가족 4명이 불에 타 숨졌다. 8일 오후 8시께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봉리 261 공인석씨(41)의 비닐하우스 가건물에서 불이나 방안에 있던 공씨의 딸 유정(11.담주초등 5년), 현정(9.담주초등 3년), 주희양(7.담주초등 1년)과 아들 명선군(3) 등 일가족 4명이 불에 타 숨졌다. 유정양 등의 할머니 조금순씨(82)는 "부엌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큰 손녀가 보일러에 불이 붙었다고 말해 돌아보는 순간 방에서 불이 치솟았다" 고 말했다. 불은 10여 평 규모의 비닐하우스 가건물을 모두 태우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찰은 가건물이 비닐 위에 보온덮개를 덮어 만든 것으로 인화성이 강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날 당시 부모들은 담양읍내 계모임에 가 건물 안에 없었다. 경찰은 보일러 과열이나 누전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한국일보 97/01/28
27일 오후 11시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동서그린아파트 가동 606호 김용범씨(47.회사대표) 집에서 김씨의 아버지 김도흥씨(78), 어머니 김연이씨(70), 처 최명구씨(44) 등 3명이 안방과 거실 등에서 숨져 있는 것을 김씨의 아들 현태군(17)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현태군은 방학을 맞아 서울에 갔다가 이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에서 도시가스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집 부엌의 환기통 부근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는데다 가스레인지 배출구도 작동되지 않고 외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이들이 누출된 도시가스에 질식돼 숨졌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 주행도중 기름이 새어나와 차가 전소된 사고
소송 사항
원고 : B화재
피고 : A자동차
사고 개요
사고개요 : B화재측은 지난 93년 출고 1개월된 보험가입자 이모씨의 차량이 주행도중 엔진오일 필터 틈새로 기름이 세어 나와 불이 나자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피해내용 : 차량 전소
소송 내용
원고측 주장 : 소비자가 자동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제삼자가 결함을 유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합의 결과
원고승소(배상금 1천 8백만원)
재판부는 차량화재의 원인이 제조상 결함일 개연성이 높고 제조자측이 이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현대자동차측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자동차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함)
자동차 :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발화사고
소송 사항
원고 : A화재
피고 : B자동차
사고 개요
사고개요 : 원고의 피보험자가 B자동차로부터 신차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엔진 등에 이상을 느껴 B자동차에 수리의뢰 하였으나 이상없음을 통보 받았고 그 이후 다시 2차례에 걸쳐 엔진이상음 및 진동,밧데리 방전등으로 보증수리 받은 바 있음. 이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중 자연 발화
피해내용 : 차량 전소
소송 내용
원고측 주장 :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합의 결과
원고승소(배상금 1천 5백만원)
재판부는 피해당사자가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제조자인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위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함.
전기전자 (밥솥) 사고사항
일 시
1997년 3월 7일 05:40경
장 소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원 인
원인불명 / 전기압력밥솥 결함에 의한 화재추정
사고경위 동 사고는 ○○전기산업(주)에서 제조 및 판매한 전기압력 밥솥이 동 소재지에 위치한 가정세대 내에서 사용 중 자체 결함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한 상태임.
불은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완전 진화된 상태임.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동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 세대에서 사고전날인 97년 3월 6일 야간에 동 전기 압력밥솥 예약을 해 놓고 취침하였으나, 97년 3월 7일 05:40경 동 전기압력밥솥의 결 함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제조자측은 외부 환경에 의한 전기압력밥솥의 오작동 가능성을 제시하며, 현재 자체 사고원인 을 조사 중에 있은 상태임.
손해상황 금번 화재로 동건물이 전반적으로 복구수리공사를 필요로하며, 세대 내에 수용 중이던 각종 가재도구가 전소됨.
- 추정손해액 -
(단위 : 원) 구 분 1사고당 보상한도액 추정 보험가액 추정 손해액 비 고
대물(건물,가재도구) 200,000,000 조 사 중 조 사 중 -
합 계 200,000,000 -
기계(국내1)
사 례 명
녹즙기에 손가락이 잘리는 상해사고
위해제품 그린파워 녹즙기, 광진 녹즙기
피해내용
'96.5.8 할머니가 가정에서 쑥즙을 내면서 녹즙기 밑부분을 닦고 있는 동안 피해자(남, 3세)가 녹즙기 투입구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3개의 두마디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96.9.23 할아버지가 녹즙기를 사용중 잠깐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여,2세)어린이가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 넣어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 4개가 잘리는 상해를 입음
비 고
'93.11∼'94.2월까지 녹즙기로 인한 손가락 절단사고가 소보원에만 7건이 접수되어 공업진흥청(현 국립기술품질원)에서 녹즙기 투입구의 지름과 높이에 대한 기준을 제정한 바 있음.
위험인지능력이 없는 어린아이가 호기심으로 녹즙기 투입구에 손을 집어 넣게 되고 이때 투입구가 어린이 손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이기 때문에 작동중인 기어에 손가락이 닿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함
산업기계, 기구와 관련된 사고사례 (1)
사 례 명
운전중인 콘베이어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
일 시 1992년 2월
장 소
OO 시멘트
개 요
사고자가 운전중인 콘베이어벨트 사이에 떨러지는 클링커(clinker)가루 등을 받기 위해 삽을 집어 넣는 분진제거 작업중 벨트와 드럼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
원 인
콘베이어벨트와 권동접속부에 방호덮개 미설치
방호덮개가 미설치되어 회전하는 권동부 접선방향으로 딸려들어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비상정지장치의 설치상태 미흡
콘베이어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위험점에 말려들어가는 등의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활용하여야 하나 본 설비에는 신뢰도가 미흡하였음.
산업기계, 기구와 관련된 사고사례 (2)
사 례 명
스크류 콘베이어에 의한 협착
일 시 '91∼'92 산업기계, 기구의 사고현황
개 요
본 자료는 재해통계 중 산업기계, 기구의 결함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를 집계한 것임.
표1 : 산업기계, 기구별 재해자수(단위:명)
년 도 '91 년도 '92 년도
기 종
크레인 1,114 704
리프트 437 246
압력 용기 276 136
프레스 5,275 3,538
공기 압축기 138 102
재해자수 7,240 4,726
출처 : 노동부 재해통계 분석자료
가구(싱크대 1)
사 례 명
싱크대의 추락으로 입은 상해사고
피해내용
'96.8.3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피해자(여, 50세)는 주방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중 벽에 설치된 싱크대 상부장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등과 허리에 부상을 입고 원주 기독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 치료함
'96.7.29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 사는 피해자(남, 36세)가 저녁식사를 끝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 벽에 설치된 싱크대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황급히 손으로 붙잡았으나 벽장 2개중 한 개는 곧 떨어지고 나머지는 119 구조대에 구조요청을 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싱크대를 잡고 있었음. 구조대가 도착하여 벽장내부의 집기를 모두 꺼내고 싱크대 환풍장치의 전기배선과 가스유입호스를 안전하게 분리한 후 싱크대를 처리함
'96.8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피해자(여, 30세)는 싱크대 상부장의 밑판이 빠져 보관 중인 그릇이 파손됨.
가구 (싱크대 2)
사 례 명
싱크대의 모서리 및 절단면의 위험
피해내용
'96.13 서울시 북가좌동에 사는 피해자(여, 62세)는 싱크대를 청소하던 중 싱크대 상판 뒷부분의 절단면을 손으로 잡는 순간 손가락 3개에 7바늘까지 꿰메는 상처를 입고 1개월 이상 병원 치료받음
'96.5.23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사는 피해자(남,3세)는 싱크대 근처에서 놀다가 중심을 읽고 넘어지는 순간 싱크대 상판 앞부분 밑을 손으로 잡았는데 상판 앞부분의 절단면에 손가락을 심하게 베어 1주일동안 입원치료
'96.5월경 서울시 문래동에 사는 피해자(여, 36세)는 싱크대 상부장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일을 하다 상부장 모서리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상처입고 병원 치료받음.
싱크대의
위해요소
1. 상부장이 추락하는 경우
2. 상판 스테인레스 절단면에 손을 베이는 경우
3. 상판 모서리에 부딪쳐 다치는 경우
4. 싱크대 서랍에 스토퍼 미설치로 서랍이 떨어지는 경우의 다칠 위험
가구 (침대 1)
사 례 명
병원환자용 침대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내용
약간의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이 골절상으로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다시 골절을 당한 사고가 있었음(대구 P병원)
침대에서 내려오던 환자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됨(서울 K병원)
소아 환자가 난간사이로 떨어져 눈썹 밑에 열상을 입음. 최근 3년간 동일사례가 2회 발생함(서울 K병원)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매트리스의 쿠션이 일부 꺼져 표면불균등으로 허리나 등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 6건 접수
가구 (침대 2)
사 례 명
아동용 2층 침대의 상단무너져 부상입은 사고
피해내용
'95년 4.13. 서울 불광동에 거주하는 K씨는 '95.4.8구입한 아동용2층침대 하단에 앉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중 침대의 상단이 무너져 내려 앉아 머리 및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음
기 타
유사 해외사례
미국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이층침대와 관련하여 약 45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약 110,000명의 어린이가 부상을 당했으며 부상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소방용구 관련 PL사고 사례
사고일시
‘96년 10월
사고장소 서초구 서초동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사고내용
소방학교 조교인 피해자 이모씨(31세)는 소방교육생에 완강기사용법 교육 전 완강기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학교내 소방훈련빌딩 4층에서 1층으로 완강기를 이용하여 하강하던 중 추락한 사고임.
새로 구입한 완강기로서 사고당시 피해자는 소방훈련빌딩 4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로프에 매달린 채로 하강하였으며, 3층 정도(약 8 M)에 도달할 때쯤 갑자기 로프가 완강기로부터 풀리면서 추락한 사고임. (완강기 설계최대하중 100kg)
완강기의 감속장치인 기어의 오동작으로 로프가 풀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추정됨.
콘택트 렌즈사용 및 부작용
위해제품
콘택트 렌즈
피해내용
피해자(여, 26세)는 렌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콘택트렌즈를 하루 16시간 이상씩 착용하다 각막궤양의 발생으로 실명위기에 직면, 렌즈를 좌우 바꿔 처방조제함으로써(우측을 낮게, 좌측은 높게) 좌측눈에 의해 우측까지 가성근시를 유발, 시력교정이 잘 안됨.
피해자는 '96.3.8 렌즈를 구입하여 착용한 후 일주일이 지나 왼쪽눈에 결막염이 발생함. 3.18 안과에 가서 현미경으로 렌즈를 관찰한 바 렌즈가 찢어졌다고 함. 3.25에는 오른쪽 눈마저 결막염에 감염됨을 확인함.
피해자(여, 18세)는 렌즈를 구입해 사용한지 몇 일 만에 좌안통증으로 치료를 받음. 진찰결과 각막곡률이 평균치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착용해서 너무 꼭 끼는 바람에 눈물순환장애→ 산소투과율저하→ 각막부종→ 각막염의 순서로 진행됨
표2. 부작용
발생의 원인
(복수응답) (단위 : 명(%))
합계 사용상 부주의 눈에 안맞음 렌즈품질관리 관리용품 품질불량 기타
214
(100) 93
(43.5) 53
(24.8) 26
(12.1) 27
(12.6) 15
(7.0)
건전지의 사고사례
피해자
여중생 외
위해제품 손전등용 대만제 건전지, 국내 R가 건전지, 수은전지
피해내용
'93년 7월경 여중생이 동두천 부근 야영장에서 사용하던 손전등의 4개 건전지(대만제)중 1개가 폭발하여 눈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
'95년 10월 경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국내 R사 건전기를 무선호출기에 사용중 누액이 흘러나와 바지 및 내의를 버리고 피부에 붉은 발진이 발생함
'96년 1월경 10개월된 유아가 가정내에서 전자오락기의 버튼형 수은전지를 교환한 후 방바닥에 방치한 것을 집어 삼켜 부산 침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음
* 건전지의
위해요소
가스팽창에 의한 파열 :
소모된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혼합하여 사용할 때 역방향으로 충전되어지는 역충전현상 발생과 동시에 전지 내에 수소가스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스팽창에 의한 파열 및 누액이 발생함(건전지를 2개 이상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하여 쓰는 경우)
강알칼리성 전해액이 흘러나와 피부화상위험 :
제조한지 오래된 건전지 또는 보관상태가 나쁜 건전지중 건전지 봉함부의 기밀성이 불량하여 사용할 때에 건전지 내의 강알칼리성 전해액이 흘러나와 피부와 접촉하면 피부가 헐거나 심하면 피부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음.
폭죽의 사고사례
피해자
여중생 외
위해제품 폭죽, 폭음탄, 회전불꽃
피해내용
'96.8 여중생인 안모양(여, 14세)은 여름방학 중 휴가차 부모님과 함께 주문진 해수욕장에 놀러 가 저녁 8시경 해수욕장 인근 상점에서 아버지와 함께 폭죽을 구입하여 불꽃놀이를 하던 중 15연발 로케트탄이 2발만 발사된 후 나머지가 손에서 폭발하여 손에 1도 화상을 입
'95. 4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던 유모양(여, 12세)는 옆에서 폭음탄을 갖고 놀던 남자어린이들이 불이 붙은 폭음탄을 던지는 바람에 옷에 불이 붙어 등과 목,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음
'96.8월 고모군(남, 10세)은 인근 문구점에서 회전불꽃을 구입하여 친구들과 함께 집앞 공터에서 놀던 중 불똥이 튀어 손에 1도 화상을 입고 집에서 치료함
'96.8월 부모와 함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으로 피서를 간 권모양(여,9세)은 한살 위인 오빠와 함께 조개를 줍던 중 전날 밤 열린 “바다축제”행사때 사용되었던 폭죽의 불발탄으로 추정되는 폭죽 2개를 모래사장에서 주워 손을 잡고 흔드는 순간 폭죽이 갑자기 폭발하여 양손과 가슴,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40여일간 병원 치료받음.
'96.5월 밤 황모군(남, 15세)은 집안 자기 방에서 호기심으로 폭음탄에 불을 붙여 터뜨리려다 겁이나 심지의 불을 다시 끄려는 순간 폭음탄이 폭발하여 왼손 검지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왼손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음
* 폭죽의
위해요소
불티가 튀어 화재발생의 개연성 :
“분수형 폭죽”은 옆으로 넘어질 경우 위험성이 큼. 측면발사 시 33.5m정도까지 불티가 튀어 사용 중 옆으로 넘어질 경우 위해 사고 및 화재발생의 개연성이 높음.
폭발음으로 인한 난청현상초래 및 청력저하 :
도로소음이 80dB, 철도소음이 90dB, 항공기 활주로 1km전방에서 제트기가 머리위로 지나갈 때의 소음이 100dB인 것에 비해 폭죽은 평균 100dB을 초과하고 있어 일시적 난청현상 초래 및 어린이 청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
불발여부 확인 중 제품을 들여다 보다 위해를 입음 :
일부제품의 경우 심지 타는 시간이 너무 길거나 변동이 심하여 불발탄인 줄 알고 장난삼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가까이 접근하여 제품을 들여다 보다가 위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음
식음료업종의 생산물배상책임안내 사고사례: 출장연회서비스의 도시락 먹고 집단 식중독
피보험자
00 출장 연회 서비스
보험종목 영업배상 책임보험(생산물 특약, 판매인 추가특약)
보상한도
대인 : \ 100,000,000/1사고당
업 종
음식물(도시락, 출장파티)
사고일시 1996, 6, 9
사고장소 강동구 잠실대교 옆 한강고수부지
사고개요 고수부지의 야외모임에서 출장연회서비스가 제공한 도시락이 변질되어 24명이 식중독증세를 일으켜 병원 및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사고
피해내용 도시락 먹은 24명이 설사, 복통, 고혈을 일으킴
손해액 \ 10,441,187 (치료비, 입원 및 부대비용, 위자료, 휴업손해액)
손목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볼링아대(장갑)사례
위해제품
청마스포츠 strike 300, 삼영사 BMW
피해내용
'96.8.26피해자(남,32세)가 볼링을 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대를 착용한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아대 속에 들어있덩 날카로운 철심이 겉의 천을 뚫고 손목의 6∼7cm 가량을 베어버려 손목인대가 끊어짐
'95.4.3 피해자(남, 37세)가 볼링경기 중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는 순간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아대의 내부에 있는 철판지지대가 패드와 천을 뚫고 나오면서 날카로운 끝부분이 손등을 찔ㄹ러 약지 손가락으로 통하는 신경이 절상됨.
<참고>
볼링아대의
위해요소
얇은 철판을 내부지지대로 사용하는 경우 위해 :
위해사고 발생 2개제품 모두 평균 1mm의 얇은 철판이나 알루미늄판을 잘라서 만든 금속지지대를 사용하고 있어 순간적인 강한 외압작용시 심각한 위해초래 가능성이 있음
날카로운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지 않은채로 아대내에 삽입 :
철판의 절단면인 모서리를 둥글데 연마하지 않고 날카롭게 방치한 채 볼링아대에 그대로 삽입하였으며 그 예리함이 과일을 깎을 수 있을 정도임.
위해가능성에 대한 주의 및 경고표시의 부재 :
안전에 대한 표시사항이 없어 넘어질 경우에 입을 수 있는 위해의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수출제품관련 보험사고 사례
국내기업이 제조·수출 판매한 제품에 대한 생산물 배상책임 소송사례를 제품 제조·설계상 결함과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가. 제품의 제조상 결함(Construction or manufacturing defect)
<사례1>
광산내부에서 H사가 제조한 연결고리(Snatch Block)결함으로 이에 연결된 운반구(Cage)가 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타고 있던 피해자(광부)가 부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피해자측은 사고제품에 대한 제조업 자의 검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을 위반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비용만 US$35,000지급되었고 소송 진행 중에 있음. (Utah주, 1990).
<사례2>
콘크리트 바닥에 E사가 제조한 연마석으로 연삭 작업을 하던 중 연마석의 날이 부러지면서 원고의 목(정맥)에 부러진 날의 조각이 꽂혀서 목을 다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US$500,000을 청구하였 으나 쌍방합의로 US$400,000이 지급되어 종결되었음. (Washington D.C., 1991)
<사례3>
소매점에서 무선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전화기에서 발생한 갑작 스런 소음으로 인한 고막 상해로 피해자들이 판매업자인 A사를 제소하여 제조업자 D사측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각각 US$75,000씩, 총 US$150,000을 지급하고 종결됨. (New York 1987)
<사례4>
피해자가 셔츠를 구입하여 입은 후 피부염이 발생하여 세탁 후 다시 한 번 입었으나 피부염이 더 심해져 사고제품의 재질상의 결함을 이유로 판 매업자와 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소하였으나 문제의 제품을 입수하여 검사 해 본 결과 제조업자인 D사 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종결되었음. (Georgia주, 1993).
<사례5>
가스라이터 제조업자 S사에 대한 소송의 경우는 원고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꽃이 갑자기 높아져 한쪽 눈에 부상을 입어 불량제품 판매에 대한 배상책임과 제품의 안정성에 대 한 명시·묵시적 보증위반이라 주장하고 불량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까지 청구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피 해자의 검진결과, 시력에 지장이 없슴이 판명되어 합의금으로 US$18,000 을 지급하고 종결되었음. (Philadelphia, 1990).
<사례6>
야영 중 텐트에서 랜턴을 켜고 잠자던 남녀1쌍이 랜턴에서 계속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질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로 피해자측 가족들은 랜 턴 및 텐트를 제조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는 텐트를 제조한 D사의 제품에 부착된 선전문구에서는 사고 제품이 통풍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안전장치가 없는, 즉 통풍이 되지 않는 텐트였었기 때문임. 그 후 텐트 제조회사인 D사에서는 사고제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본 결과 수입업자(판매업자)가 D사에게 요청했던 텐트의 재질, 설계 및 지시대로 제품이 제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만일 법원의 판결에 따를 경우 엄청난 소송비용과 판결금액이 예상됨으로 피해자측 가족들과 합의한 결과, 합의금으로 US$1,800,000.- 을 지불하였으며 이중 텐트 제조업자인 D사의 과실에 대한 금액으로 US$800,000.-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함(New Jersey, 1987).
나. 제품의 설계상 결함(Design defect)
생산물의 안전설계의 미비, 안전장치의 불미, 중요 안전부품의 내구성 부족 등 설계과정상에 내재된 결함과 관련한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사례1>
피해자측 소년 2명이 J사가 제조한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던중 Camp Fire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흘러내린 휘발유로 인하여 텐트에 불이 붙어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고로 제품의 재질상의 문제 즉, 너무 쉽게 인화되는 성질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고당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출구가 하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US$10,000,000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의 부주의가 화재의 주된 요인임을 근거로 피해자측 보호자들과 US$65,000에 합 의하여 종결되었슴(Virginia, 1991).
<사례2>
K전선이 제조한 사출기의 안전차단기의 설계상 결함으로 피해자가 사출기를 작동하여 작업하던 중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된 사고로 판매상 및 제조업자가 상품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 또는 보증이 없더라도 판매되는 상품은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는 상품 적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y Liability)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판매업자 및 제조업자를 상대로 US$4,500,000을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슴(New York, 1991)
<사례3>
헬멧을 제조하여 수출한 H사의 경우 피해자가 눈으로 덮힌 Illinois주 공립학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눈더미에 넘어지면서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쓰고 있던 헬멧의 턱받침 부분이 부러져 오른쪽 쇄골에 박힌 사고로 헬멧의 턱 아래부분이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게 설계된 것이 사고의 주된 요인으로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은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 본인의 운전과실에 있음을 주장하여 원고측은 US$25,000을 요구하였으나 US$3,000에 합의하여 종결하였음. (California, 1990).
<사례4>
포크레인과 관련된 사고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과정에서 잠시 쉬며 유 리창 밖으로 내다보던 중 붐 레버를 잘못 건드려 붐대가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가 포크레인의 유리창과 붐대 사이에 끼여 부상을 입어 위험상황을 초래할 수 있게끔 제품을 설계했다는 근거로 사고장비의 제조업자인 S중공업, 기중기 형식으로 일부 개조한 인디애나주 소재 J사, 사고장비의 판매업 자인 K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고로 법원의 소장에 따른 원고측의 주장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슴(Indiana, 1994).
다. 제품의 경고상의 결함(Defect attribute to the absence or failure to warn)
생산물의 제조 및 설계상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품의 사용상의 경고(Warning)에 있어 불충분하거나 제품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의 경고내용미비, 제품의 위험성의 표시에 있어서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나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지시(Instruction)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임.
<사례 1>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있다가 라이터의 불을 켰는데 그 불꽃이 어린아이의 셔츠에 옮겨 붙어 상체에 3도 화상을 입음에 따라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가스라이터의 제조업자인 S산업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근거는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위험하다는 경고문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제조업자의 과실이 있다는 것으로 US$650,000 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였으나, 라이터에 경구문구는 없었지만 피해자 부모측에서 아이가 가지고 놀 경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S사측에서도 법정에 설 경우 피해자가 여아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배심원들의 동정심을 유발, 불리한 평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류제조자 및 부모와의 예상과실비율을 따져 US$300,000 에 조속히 합의를 봄(Illinois, 1987).
<사레 2>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헬멧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인 H사에게 제품의 적절한 사용법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측이 자동차 사고에 기인한 자동차 운전자와 그 고용인 측으로부터 US$800,000의 합의금을 받아 부대비용만 지급되고 종결되었슴(Florida, 1988).
<사례 3>
네 살된 아이가 텐트의 플라스틱 다리를 가지고 놀다가 플라스틱 막대의 끝부분이 튀면서 아이의 왼쪽 눈에 상해를 입고 사고제품의 제조업자인 J사와 판매업자인 S사에게 제품에 대한 경고 부족을 이유로 US$6,000,000을 손해배상금으로 요구하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 (New York, 1990).
<사례 4>
피해자가 가족 및 친지들과 함께 Medina호수에서 모터보트 경주를 즐기던 중 돌발적인 사고로 보트에서 이탈한 후 물위로 떨어졌을 때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헬멧이 벗겨진 결과 그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사고당시 헬멧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 및 적절한 지시나 경고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제품 제조업자인 K사를 상대로 US$13,000,000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헬멧이 모타보트용이 아닌 점, 당시 보트속도이면 헬멧의 착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론 계속적인 소송 진행 시 소요될 소송비용과 패소할 경우의 판결금액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측 가족과 US$500,000에 합의하고 종결하였슴(Texas, 199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미주 수출품에 대한 소송사례는 대부분 미국의 특유한 법적 환경, 즉 제품의 결함을 요건으로 하는 엄격책임주의의 법리가 적용되어 배심원 제도, 변호사성공보수제도, 징벌적손해배상등 손해배상금의 고액화를 부채질할 요소들이 많고 소송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실제로 법률상 배상책임 유무를 확인하는 소송판결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를 거치는 경우보다 피해자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와의 합의형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례가 더 많은 실정임. 따라서 해외, 특히 미국지역에 제조물을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제조·설계상의 주의는 물론 제품의 취급설명서나 경고사항의 표시에도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 : 주행도중 기름이 새어나와 차가 전소된 사고
소송 사항
원고 : B화재
피고 : A자동차
사고 개요
사고개요 : B화재측은 지난 93년 출고 1개월된 보험가입자 이모씨의 차량이 주행도중 엔진오일 필터 틈새로 기름이 세어 나와 불이 나자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자동차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피해내용 : 차량 전소
소송 내용
원고측 주장 : 소비자가 자동차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고 제삼자가 결함을 유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했으므로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합의 결과
원고승소(배상금 1천 8백만원)
재판부는 차량화재의 원인이 제조상 결함일 개연성이 높고 제조자측이 이에 대해 반증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현대자동차측이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판결(자동차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부과함)
자동차 :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발화사고
소송 사항
원고 : A화재
피고 : B자동차
사고 개요
사고개요 : 원고의 피보험자가 B자동차로부터 신차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엔진 등에 이상을 느껴 B자동차에 수리의뢰 하였으나 이상없음을 통보 받았고 그 이후 다시 2차례에 걸쳐 엔진이상음 및 진동,밧데리 방전등으로 보증수리 받은 바 있음. 이후 지하 주차장에 주차중 자연 발화
피해내용 : 차량 전소
소송 내용
원고측 주장 : 자동차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함
합의 결과
원고승소(배상금 1천 5백만원)
재판부는 피해당사자가 자동차를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사용하던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위험이 제3자에 의한 행위의 개입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제조자인 당사자의 반증이 없는 한 위 결함요건은 사실상 추정된다고 판시함.
열풍기 피해사건 (93-044)
사건내용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입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미국산 열풍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사에 설치하여 병아리를 사육해 오던 중 병아리가 집단 폐사 되었다. 청구인은 열풍기의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병아리가 폐사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풍기 관리 소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전문가의 감정은 병아리의 집단의 폐사는 열풍기의 계속 가동에 의한 계사 내 산소부족과 고온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고 후 열풍기를 설사한 결과 동열풍기의 온도감지기의 온도감지 편차가 10。C 정도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건의 병아리폐사는 열풍기의 온도감지기 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온도감지기의 불량이라는 결함을 인정하였고, 결함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를 상대로 청구된 사례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 이외에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주체로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승용차 전소사건 (93-l52)
사건내용
이 사건은 [바디사운드](음악에 맞추어 시트 등받이를 진동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승용차를 정비업소에서 수리(추돌사고수리)한지 이틀 후에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전소한 사건. 청구인은 동화재가 [바디사운드]배선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이유로 동 제품의 제조자와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첫째, [바디사운드]제조자에 대하여 동 제품의 전원을 중간안전장치 없이 밧데리로부터 직접 공급받도록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재조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둘째,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수리의 불철저를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셋째, 청구인에 대해서도 고출력의 전원을 필요로 하는 [바디사운드]를 임의로 설치하여 화재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3:4:3의 비율로 책임비율조정).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라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
침대모서리의 상해사건 (92-l53)
사건내용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이다. 본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단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로와 부딪힐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아,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배려에서 l차 진료비 5만원을 보상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Ⅱ. 분쟁조정 사례
1.전기요 화재 사건(93-033)
본 건은 전기요의 전원플러그 인접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 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기요 위헤서 취침중이던 정구인의 동생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제시한 보상요구액 5천만원의 50%를 피청구인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은 제조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함으로써 종결되었다.
2. 침대모서리 상해사건(92-153)
본 건은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이다. 본 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단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로와 부딪힐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아,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제품이라고 불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배려에서 1차 진료비 5만원을 보상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건은 청구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결여'를 판단한 사레로 그 의의가 있다.
3. 승용차 전소 사건(93-152)
본 건은 '바디사운드(음악에 맞추어 시트 등받이를 진동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승용차를 정비업소에서 수리(추돌사고 수리)한지 이틀후에 주차중 화대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전소한 사건이다. 청구인은 동화재가 '바디사운드'배선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이유로 동제품의 제조자와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 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첫째, '바디사운드'제조자에 대하여 동제품의 전원을 중간 안전장치 없이 밧데리로부터 직접 공급받도록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제조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둘째,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수리의 불철저를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셋째, 청구인에 대해서도 고출력의 전원을 필요로 하는 '바디사운드'를 임의로 설치하여 화재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3:4:3의 비율로 책임비율조정).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락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보다 유리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4. 장난감 총기 사건*93-108)
청구인의 아들이 가해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총의 유탄에 눈이 맞아 시력이 저하된 사건이다. 청구인은 가해자 부모로부터 배상(5백만원)을 받았으나, 그 비용으로는 향후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장난감 제조자를 상대로 법규에 허용된 기준 이상으로 장난감 총기를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건이 종결되었다.
5. 배관재 하자 사건(93-005)
청구인의 집을 신축하면서 보일러 설비업체가 피청구인이 제조한 배관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속된 누수로 인하여 전체 난방공사를 다시 시공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품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품질보증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제품의 결함으로 확대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
6. 열풍기 피해 사건(92-044)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입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미국산 열풍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사(鷄舍)에 설치하여 병아리를 사육애 오던 중 병아리가 집단 폐사되었다. 청구인은 열풍기의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계사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병아리가 폐사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전문가의 감정은 병아리의 집단 폐사는 열풍기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전문가의 감정은 병아리의 집단 폐사는 열풍기의 계속 가동에 의한 계사내 산소부족과 고온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고 후 열풍기를 실사한 결과 동열풍기의 고온감지기의 온도감지 편차가 10℃정도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의 병아리 폐사는 열풍기의 온도감지기 불량으로 인하여 계사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청구인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온도감지기의 불량이라는 결함을 인정하였고 결함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를 상대로 청구된 사례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 이외의 수입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주체로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7. 성냥 상해사건(91-099)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제조한 성냥곽에서 성냥1개비를 꺼내던 중 성냔곽 내부에 불이 붙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업다. 청구인은 제품하자를 이유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없음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본 성냥곽을 조사한 결과 성냥곽 외부에만 있어야 할 정린(마찰판)이 성냔곽의 내면에도 입혀져 있어 성냔곽을 열 때 정린과 유황이 마찰되어 화재가 발생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의원회가 성냥의 안전성 결함을 인정한 사례이고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배상받기가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8. 석유팬히터 화재사건(91-061)
청구인의 아들(국민하교 5학년)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인 제조자는 제품의 하자때문이 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피해액 3천만원을 배상요구하였으나 8백5만원에 합의를 함으로써 배상금액이 요구한 당초 요구액의 25%수준으로 정하여 졌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는 경우 배상액 결정에서 청구인이 유리하리라 생각된다.
9. 조명기구 화재사건(93-031)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이 제작한 원형 형광등 2개로 조명기구(스타트 전구는 피청구인 "을"이 제작)를 구입, 사용하던 중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롱과 침대가 소손되었다. 청구인은 본건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갑"은 본건 조명기국의 안정기 등에 이상이 없고, 평소 청구인이 소등시에도 형광등을 반점등 상태로 두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절하였고, 사용기간도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을"은 스타트 전구는 기능상 발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종결되었다.
Ⅱ. 결함제조물 관련 주요 판례 및 검토의견
1.채혈병 사건(대판 1976.9.14 76 다 1259)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망인이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수혈(동병원부속혈액원에서 피고회사가 제조하여 납품한 채혈병을 사용하여 채혈한 것에 의하여)을 하면서 수술을 하다가 쇼크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다. 그 쇼크의 선행원인은 어떤 독성물질에 의한 것이으로 추정되나 사후부검에서 독성물질을 발견할 수 없고 다만 납품된 채혈병중 2개의 병레서 대장균만이 발견되었다. 이에 원고는 채혈병제조상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채혈병제조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취지
"피고가 납품한 …2개의 채혈병이 당초부터 오염되어 있었다고 추정할 증거가 없고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소외인을 사망케 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에 미흡"하므로 "채혈병재조상의 별균등의 시험을 하지 아니한 채 납품한 잘못과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패소하였다.
다. 검토의견
본 건애서는 원고가 결함의 존재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둔다면 본건과 같은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경상사료 사건(대판 1977.1.25 75 다 2092)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피고가 경영하는 사료공장에서 사료를 매입하여 자기 양계에 급식한 바 2,3,4,일 후부터 닭들이 심한 탈모 현상과 더불어 난소가 극히 위축되고 복강 내 침출물이 충만하는 등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고 계사당 매일 약80%에 달하던 산란율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하여 약 10일이 경과된 무렵에는 30%이하로 떨어져 양계의 경제성이 완전 유실되어 끝내는모두 폐계처분하기에 이르른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배합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하여 그 사료 제조판매자에세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애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요지
대법원에서는 "본건 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던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 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히 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것이라는 이른바 인과관계는 입증되었다"고 판시하여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검토 의견
이 판결에서는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당시 정만조 판사가 결함 및 과실의 추정은 반드시 "특정의 구체적인 결함 및 과실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무엇인가의 결함 및 과실에 관한 그 시실상의 추정으로써 족하다고 한 점에 앞으로의 제조물책임소송은 물론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듯이, 이 판례는 과실, 결함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구제를 보다 두텁게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판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의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3.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대판 1979.3.27 78 다 2221)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 바 병원애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나. 판결요지
본 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 공동불법앵위자로서의 연대책임으로 면할 수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검토 의견
본 건은 제조 판매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표시결함에 관한 것이다. 제조 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표시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상품공급의무의 일환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공구결함 사건(대판 1979.7.10 79 다 714)
가. 사건 개요
차량정비공장에서 자동차 하부링의 너트를 풀기 위하여 복스대(공구의 일종)를 너트에 끼워 힘주어 돌리자 복스대가 부러지면서 파편이 자동차의 앞바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오른쪽 눈을 때려 원고가 우안각막열창 등의 상해를 입자 정비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나.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회사 정비공장에서 점유, 수리중이던 복스대가 낡아서 작업 도중 부러진 것은 그 공작물의 보존상의 하자 즉 공작물자체가 통상 지녀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할 것이며, 만약 그것이 '제작상의 잘못'때문에 부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 정비공장에서 필요한 공구로서 비치한 이상 이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다. 검토 의견
본 판례에서는 정비공장에 대해 민법 제 758조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제조물첵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봅건에서 원고는 공구의 제조상의 결함이 있음을 전제로 제조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울 수도 있을 것이다.
5. 주사기 결함 사건(대판 1979.12.26 79 다 1772)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펑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솒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요지
본 건에서 대법원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툭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 결함은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 경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고 "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화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고 판시아여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 검토 의견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된 사안이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제조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서는 쉽게 손해배상책입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6. 세원사료 사건(대판 1983.5.24 82 다 390, 82 다카 924)
가. 사전 개요
본 건은 양계업자인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재조 판매하는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종전방식에 따라 곡류 어분 등을 첨가 배합하여 자기양계에 급식하자 아무 이상 없던 닭들이 심한 중독현상을 일으키더니 양 500수 이상의 닭이 계속 죽어버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사료 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의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요지
본 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인근양계업자 4,5명 등도 피고로부터 배합사료를 매입하여 닭들에 급식한 결과 원고의 양계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심한 중독증상을 나타내어 폐사하고만 사실, 원고가 이건 사료를 보관함에 있어 어떤 잘못이 있었거나 그 배합과정이나 급식방법에 이상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사실"등을 인정하여 "피고 제조의 사료에 어떤 불량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일으켜 이를 급식한 닭들로 하여금 폐사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의 사료가 당시 부패변질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불순물이 그 속에 함유되어 있었던 것이 틀림없고 그와 같은 사료를 급식시킴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는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가축보건소 등에 닭의 폐사원인을 감정의뢰한 결과 모두 닭의 폐사원인을 뇨산침착증으로 감정하였고 이의 발병원인은 사육환경이나 사료의 품질 및 어떤 질병의 후차적인 증상이 그 원인인데 주로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의 함량이 너무 높은 사료를 지나치게 많이 급여하거나 비타민A의 결핍으로 곰팡이 독소를 초래하는 변질된 사료를 먹일 때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젔다면 피고회사 제조의 배합사료가 단백질, 칼슘 성분은 함유하고 있으나 비타민A성분은 아예 함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그 배합하료를 검사한 결과 그 일부가 농수산부에서 정한 성분규격에 미달된 것이 있어 단백질이나 칼슘성분이 과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이상 피고회사의 배합사료 제조 판매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폐사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라여 원고패소판결을 하였다.
다. 검토 의견
본 건에 대해 원심은 상기 경상사료사건에서와 같이 동일한 정황증거 내지 간접사실군에 의하여 사료상의 결함, 그에 대한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 등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상기 경상사요사건에서와는 달이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인하여 제조물책임의 업리구성에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의 추정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경감 또는 전환함으로써 제조물책임의 법리구성에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냉장고 병꽂이 사건(대전지법 1987.9.17 85 가합 828)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 문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 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요지
본 건에서 법원은 "냉장고의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보고 제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검토 의견
본 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건과 같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조자의 책임추궁에 어려움이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그것에 의한 책임추궁도 가능할 것이다.
8. 선박엔진 사건(서울민사지법 1987.11.11 86 가합3459)
가, 사건 개요
피고 대선조선은 원고(척양수산)와 참치워양어선 2척의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원고 쌍용중공업으로부터 구기관을 공급받아 선박을 건조한 후, 1983년11월 27일에 동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1985년 7월 6일 대서양에서 위 선박으로 조업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조업을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대선조선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쌍용중공업에 애해여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물은 사건이다.
나.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 대선조선에 대하여 "하자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선조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즐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대선조선이 이러한 하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 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
또한 상용중공업에 대하여 "피고 싸용중공업이 선박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Geislinger Coupling)에 오리피스 플러그(Orifis Plug)를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박 도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r Commercial Loss)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법을 확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하였다.
법원은 보증기간의 경과로 피고 대선조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다. 검토 의견
본 건에서 법원은 대선조선에 대하여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쌍용중공업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유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지 아니한다. 주기관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피고 상용중공업의 과실의 존재여부를 밝혀야 할 것인 바 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하여 쌍용중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본 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한 일실이익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손해의 법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체조물책임법을 소비생활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으로 구성한다면 본 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 솔루메드롤 부작용 사건(서울고법 1992.5.12 91 나 55669)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 후 약 1년5개월만에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제약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나. 판결 요지
"피고회사가 솔루메드롤은 재조 당시의 의료기술수준에 적합안 제반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의 확인절차를 거쳐 개발되었고 발매후에도 수차의 제조품목허가 갱신과정을 통하여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것으로서 그 약품설계와 제조과정상의 잘못이나 발매후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 연구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없고 위 제품설명서에 위 약품에 관하여 당시까지 의학계에 알려진 상세한 내용의 설명문구를 기재함으로서 그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고 판시하여 약품제조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다. 검토 의견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약품의 모든 부작용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본건에 제조물책임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품이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알려진 부작용으로써 제조자가 사용지시 및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표시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면 본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이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에서는 이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아니라 약사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변압변류기 사건(대법 1992.11.24 92 다 18139)
가. 사건 개요
본 건은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구입설치하였는 바, 2년 2개월 후 이상전압의 침입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15분 후 다시 2차폭발로 인하여 원고회사 직원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한사람은 사망한 사건이다.
나 판결 요지
대법원은 제조물이 현대의 기술수준 및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 점토 의견
본 판례는 제조물책임정신을 판결내용에서 언급하였고, 제품의 결함개념을 정면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한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의가 크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결여를 판단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1.예방접종 사건(1970.7.9 한국일보)
경남진주시내 6개국민학교 어린이 6천여명이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에방접종 후 1명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4천여명이 전신을 떨며 심한 열로 앓게 된 사고 이다.
2. 서울국민학교 아동 급식빵 사건(1977.9.17 한국일보 등)
서울시내 173개 국민학교 학생 7,872명이 인천시에 있는 한국식품공업이 제조한 급식빵을 먹고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다.
3. 자외선 살균등 사건(1992.7.15 중앙일보)
부산 보훈병원 구내식당 종업원 사이에서 집단 괴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역학조사 결과 식당 살균등에서 방출된 자외선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동 사건은 동 식당 종업원 13명이 갑자기 심한 두통 고열에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게된 것이다. 문제가 된 살균등은 미국의 제너럴엘렉트릭사 제품으로 직접 방사를 막기 위하여 거꾸로 달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전기시공업자가 곧바로 설치하여 자외선이 직접 방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4. 미백화장품 사건(1992.9.1 국민일보)
유통중인 미백화장품 30% 가량에서 수은이 보사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는 바,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한 경우의 피해사례가 속출한 사건이다. 일부 미백화장품에 들어 있는 수은은 인체가 접촉하였을 때 피부나 피부점막의 부식, 피부의 색소 침착, 알에르기성 접촉피부염, 홍반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복통, 구토, 설사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콘텍트렌즈 유해 세정액 사건(1992.10.10 경향신문)
무허가 렌즈 세정액 제조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다. 이들이 제조한 불량 세정액에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세균들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안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6. 녹즙기 손가락 절단 사건(1994.2.15 중앙일보)
부모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작동중인 녹즙기에 유아들이 손가락을 넣었다가 절단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녹즙기 안전에 문제가 되었다.
7. 뇌염백신 사건
1994년 6월 1일 MBC 저녁 9시 뉴스에서 일본뇌염백신 불량율 0.3%~0.5%라는 기업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다.
8. 녹즙기 쉿가루 사건(1994.8.9 세계일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즙기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각 제조회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반품, 환불 등을 요구하였다.
냉장고 병꽂이 사건 (대전지법 1987. 9. 17. 85 가합 828)
본 건은 원고가 토닉워터 1병을 냉장고문 안쪽 병꽂이 선반에 넣는 순간 그 선반의 오른쪽 부착부위가 떨어지며 선반과 그 선반이 부착되었던 냉장고 문부분의 사이가 벌어지면서 그사이로 넣어두었던 토닉워터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졌고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에 원고는 냉장고 제조회사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서 법원은 겞쳄弱資 병꽂이 선반에는 주로 유리제품인 병이 놓여지고 불의에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이탈되는 경우에는 병이 깨어져 냉장고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위 병꽂이 선반이 냉장고에서 불의에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 조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궛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보아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에서는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들어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 본건과 같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추궁에 어려움이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그것에 의한 책임추궁도 가능할 것이다.
서울적십자병원 질소가스 사건 (대판 1979. 3. 27. 78 다 2221)
본 건은 가스공급회사가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병원에 공급하였는데 병원에서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마취제와 함께 질소를 주입함으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곀품 (가스공급회사)가 공급한 질소통이 외관상 산소통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도색과 문자가 된 채 서울적십자병원으로 공급되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궮繭箚 판시, 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본 건은 제조 판매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의 표시결함에 관한 것이다. 제조 판매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을 지시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표시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상품공급의무의 일환으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주사기 결함 사건 (대판 1979. 12. 26. 79 다 1772)
본 건은 만 6세의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구입한 교재용 주사기를 가지고 놀다가 주사기의 바늘구멍이 막히자 주사기를 왼쪽 눈앞에 들이대고 주사기를 압축하는 순간 공기압력에 의하여 꺠?하고 바늘이 튕겨 나와 왼쪽 눈이 좌안동공폐쇄증에 걸린 사건이다. 이에 원고가 주사기 제조업자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겵怜穎㎱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고 엉성하여 이를 몸통에 부착시켜 공기를 압축할 때는 경우에 따라 주사침부분이 쉽게 주사기 몸통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이는 주사기 재료가 저질일 뿐 아니라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며 또 동결함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이를 제조한 피고가 동결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결함이 없는 제품을 만들어 동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무에 위반한 과실이 있었다궛 하고 겴 건 제품의 관계검사소에서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번복할 자료는 되지 못한다궛 판시, 제조업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본 판례는 피고에게 제조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 불법행위책임을 물었다. 품질관리법 등 일정한 형식이나 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유무의 판단을 구체적 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품의 제조에 행정상의 인가나 허가가 주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된 사건이 행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추정에 불과하므로 제조업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건에서는 쉽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제 목
사건내용
콜라병 폭발사건
(대판 1975. 7. 22, 75다844)
콜라병제조회사의 고용원이 콜라의 탄산가스를 과다하게 주입시켜 원고가 이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순간 뚜껑이 폭발적으로 튀어 다친 사건. 판시내용: 콜라병제조회사는 그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채혈병사건
(대판 1976. 9. 14, 76다1259)
수혈도중 환자가 쇼크로 사망한 사건으로, 원고의 사망원인이 독성물질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납품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채혈병에서 검출된 대장균이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에 미흡하며, 당초부터 병이 오염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고, 납품회사가 제조한 채혈병을 멸균 등의 시험을 하지 않고 납품한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 납품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치 않았다.
닭배합사료사건
(대판 1977. 1. 25, 75다2092)
양계업자가 닭사료제조회사에서 배합사료를 구입, 이를 양계에 먹인 바, 갑자기 산란률이 격감하여 경제성이 상실되자 이를 폐계처분한 사건. 대법원은 [배합사료와 기초사료에 어떠한 불순물이 함유되었고 또 그것이 어떤 화학적 영양학적 내지는 생리적 작용을 하여 이를 사료로 한 닭들이 난소협착증을 일으키게 되고 산란율을 급격·현저하게 저하케 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어도 위 사료로서 사양시험을 한 결과 똑같은 실험결과를 보였고 급식방법이나 계사관리 또는 사료보관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사양시험에 제공했던 사료들이 변질되거나 부패한 것도 아니고 또 이건 사료를 급식할 무렵 닭들에 시주한 뉴켓슬 예방주사의 시주방법이나 약품에 아무런 하자도 없어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어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사육하던 닭들이 위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료제조판매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아동급식빵부패사건
(대판 1978. 9. 25, 78도2221)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배달된 급식빵이 부패되어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으로서 관련업체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한 사건이다.
질소통사건
(대판 1979. 3. 78, 78다2221)
가스통의 도색과 글씨가 잘못되어 산소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기에 질소를 넣어 질소통을 산소통으로 오인하여 이를 환자에 투입한 결과 그 환자가 사망한 사건. 법원은 질소통을 공급한 자와 외양만을 경신하고 내용물을 확인치 않고 사용한 병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여 [공급회사는 질소용을 외관상 산소용으로 오인될 수 있게끔 된 도색과 문자로 된 채 병원에 공급하고, 병원은 법령에 의한 고압가스책임자를 검사하게 하여 이를 인수하였을 뿐 아니라 이 질소용을 직접 환자에게 사용한 마취의사도 그 내용물이 산소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외양만을 경신하여 산소로 생각하고 사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 공급회사와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여 공급회사에게 표시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불량장난감주사기사건
(대판 l979.l2.26. 79다l772)
한 어린이가 문방구점에서 불량장난감주사기를 구입하여 가지고 놀다가 눈을 다친 사건. 판시내용: [완구용 주사기가 주사침을 주사기 몸통에 부착시키는 합성수지부분이 견고하지 못하여 제조상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현저한 결함이 있고, 위 결함을 제조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정도이면 제조자는 동 주사기의 사용에 수반되는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닭배합사료사건Ⅱ
(대판 l983.5.24, 82다카924)
양계업자가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닭의 사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닭이 빈사하게 된 사건. 법원은 닭의 빈사와 배합사료의 제조·판매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였다.
냉장고 병꽂이사건
(대전지법 l987.9.l7, 85가합828)
냉장고 병꽂이의 불량으로 토닉워터병이 떨에져 깨어진 유리조각이 눈에 튀어 부상한 사건으로서 법원은 냉장고제조회사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였다.
선박엔진사건
(서울지법 l987.11.11, 86가합3459)
조선회사가 00중공업으로부터 주기관을 인도받아 건조한 선박이 원양에서 조업 중 주기관의 결함으로 엔진 자체의 기능이 저하되어 조업을 중지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가 조선회사와 00중공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00조선에 대해 동피고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00중공업에 대하여도 주기관에 부품을 조치하지 아니한 잘못은 엔진 자체의 기능을 저하시킴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상품 자체에 관한 손해와 정상적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과실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을 확대하여 물을 수 없다 하여 책임을 부인하였다.
솔루메드롤 부착용사건
(서울고법 l992.5.l2, 9l나55669)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독한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솔루메드롤을 투약받고 완치하였으나약 l년 5개월이 지난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법원은 제조회사에 대하여 사용지시 및부작용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였다 하여 약품제조회사의 과실을 부인하였다.
계기용 변류기(Metering outfit)폭발사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원고가 경영하는 연화광업소내의 자체변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 M.O.F.)에서 화재가 발생하여(1차 폭발) 위 광업소 소속 직원인 갑 및 소외 을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은 뒤,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변압변류기가 다시 폭발하여(2차 폭발)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갑과 을을 덮쳐 그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갑은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한 사건.
□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의 배상의무와는 별개로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점진적인 절록열화로 변압변류기가 폭발한 사고에서 변압변류기의 구조 내지 제조상의 결함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변압변류기의 점진적인 절록열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잇고 그러한 방법으로 절록열화를 최소화한 경우에 최소한의 내구연한이 기사용기간을 초과한다면, 내구연한 전에 발생한 절록파괴는 위와 같은 절록열화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은 구조 내지 제조상위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일정기간 성능을 보장한다는 약정의 법적 성질 및 성능보장기간의 의미: 제작공급계약에서 제조자가 제품의 성능을 정상가동 후 일정기간보장하고 성능보장기간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무상수리를 하여야 하되 소비자가 사용불가라고 판단할 때에는 제조자는 즉시 재제작납품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상태보장은 재작공급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목적물에 결함 내지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조자가 이를 보수, 교환하는 등 불완전이행을 추완할 것을 약속한 이행담보의 약정으로서 그 보장기간은 이행담보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노래방기기(스토어)사건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스토어를 매입하여 원고회사 스스로 10여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노래방기기 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나, 원고회사가 피고회사를 믿고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하다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노래방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손실을 입은 사건. 판결요지에 의하면 [이른바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이고,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본다.
무선전화기사건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원고인 메츠소비자전기주식회사(메츠사)는 미국의 전자제품수입판매업체이고, 원고인 메릴랜드보험회사(보험회사)는 원고 메츠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며, 피고회사는 전자제품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인바, 원고 메츠사는 피고회사가 제조한 무선전화기를 수입하여 미합중국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소외 연방백화점 주식회사(Federated Department Stores, Inc.)를 통하여 소비자들에 판매했는데, 무선전화기를 구입한 소외 제임스 힉스(James Hicks)는 전화기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원고 메츠사를 상대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다데(Dade)군 제11사법구 순회법원(다데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 아더 단다(Arther Dandar) 및 앤 단다(Anne Dandar) 부부도 원고 메츠사 및 소외 연방백화점을 상대로 같은 원인으로 같은 주 힐스보로(Hillsborough)군 제13사법구 순회법원(힐스보로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 메츠사는 제3자소송인수참가제도(third party practice)에 의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메츠사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피고회사가 위 각 소송의 제3당사자 피고로 된 후, 피고회사는 다데법원 및 힐스보로법원으로부터 위 사건의 소장과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궐석재판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음을 알리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힉스사건에 관하여는 다데법원에 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요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데 이어 준비서면도 제출하였으나, 단다부부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각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험회사가 메츠사를 대위하여 힉스와 단다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소송 이익이 보험회사에 이전되었는데, 소송계속 중 소송이익이 이전된 경우에도 원래의 당사자가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플로리다주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원고 메츠사의 이름으로 각 소송을 계속 진행하여 다데법원은 배심의 평결을 거쳐, 힐스보로법원은 궐석재판으로, 피고회사는 원고 보험회사에게 각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건. 그러나 불법행위의 태양은 점차 복잡 다양화하고 있고 특히 제조물책임의 경우 교역의 확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손해발생지가 피고의 주소나 기타의 근거지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일 경우 피고는 응소와 방어권의 행사에 현저히 곤란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지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널리 인정하는 것은 일방 당사자에게 심히 불공평하여 적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가 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결과, 대법원은 [섭외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외국에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외국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조리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당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참조), 특히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 손해발생지의 외국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제조자가 당해 손해발생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지역의 외국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제조자와 손해발생지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함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실질적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당해 손해발생지의 시장을 위한 제품의 디자인, 그 지역에서의 상품광고, 그 지역고객들을 위한 정기적인 구매상담, 그 지역 내에서의 판매대리점 개설 등과 같이 당해 손해발생지내에서의 거래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려는 제조자의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피고회사는 미합중국 플로리다주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고 단지 같은 주에 본점이 있는 원고 메츠사에게 1981년 이후 수년간 무선전화기를 판매하여 왔을 뿐임이 명백한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제조한 상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가 위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하여 이에 관한 소송이 그 지역의 외국법원에 제소될 것임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피고회사와 위 플로리다주와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손해발생지인 위 플로리다주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조리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가이스링거 커플링사건
(서울지법 1987.11.11, 86가합3459)
피고 쌍용중공업이 선박주기관을 제작함에 있어 가이스링거 커플링에 오리피스플러그를 장치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그 기관이 설치된 선박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모르된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엔진차에의 기능이 저하됨에 불과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엔진의 수리비용이라든가 그 객관적 가치감소 등과 같은 상품자체에 관한 손해(Harm to Product Itself)와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영업상의 손실(Economic or Commercial loss)에 대하여까지 제조물책임론을 확대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될 뿐이다.
자동차 에어백사건I
(대구지법 1996.6.11, 95가단33020)
에어백이 장착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한 사안에서 에어백의 미작동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 있으되, 피해자의 과속운전(법정속도가 60km/h인데 120km/h로 운전) 및 에어백이 정상작동되었더라도 손해발생을 100%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을 40% 인정하여 과실상계하였다.
자동차 에어백사건II
(서울지법 1998.2.25, 96가합32282)
에어백이 작동할 수 있는 정면 내지 전방 30도 이내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보아 에어백에 설계, 제조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시 자동차제조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칼라TV 화재사건
(서울고법 1998.2.20, 97나19351)
안방에서 비디오비젼(브이·티·알 겸용의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텔레비젼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 이어 텔레비젼에서 "펑"하고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된 사건. 사고는 텔레비젼 수상관(일명 브라운관)내의 고전압이 걸려있는 전자총 부분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는「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의 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텔레비젼이 위와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텔레비젼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바, 무릇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는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11.24, 92다18139),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자로서 이 사건 텔레비젼의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인하여 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제조물결함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정도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판시사항】
[1]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2]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분배
[3]텔레비전이 내구연한을 1년 정도 초과한상태에서 그 정상적인 이용상황 하에서 폭발한 경우, 내구연한은 텔레비전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내지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채무의 존속기간이 아니고 제조업자는 내구연한이 다소 경과된 이후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제조상의 결함을 인정한 사례
PL 분쟁조정사례
제 목
사건내용
전기요 화재사건
(93-033)
전기요의 전원플러그 인접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기요 위에서 취침 중이던 청구인의 동생이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전제로 청구인의 제시한 보상요구액 5천만원의 50%를 피청구인이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제조자가 조정·결정을 수략함으로써 종결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침대모서리의 상해사건(92-l53)
4세의 여아가 침대의 하단부(보조침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상단부의 모서리에 얼굴이 부딪혀 양눈 사이가 찢어진 사건이다. 본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침대의 구조가 2인용으로 취침시 하단부를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하단부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방안에서 놀던 아이들이 걸려 넘어질 개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침대의 상단부 모서리의 각이 날카로와 부딪힐 경우 상해의 정도를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아, 어린이용 침대로서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여,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사용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잘못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고객에 대한 도의적 배려에서 l차 진료비 5만원을 보상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불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전성 결여를 판단한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승용차 전소사건
(93-l52)
이 사건은 [바디사운드](음악에 맞추어 시트 등받이를 진동시키는 장치)를 설치한 승용차를 정비업소에서 수리(추돌사고수리)한지 이틀 후에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여 승용차가 전소한 사건. 청구인은 동화재가 [바디사운드]배선의 전기합선에 의하여 일어났음을 이유로 동 제품의 제조자와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자가 연대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본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첫째, [바디사운드]제조자에 대하여 동 제품의 전원을 중간안전장치 없이 밧데리로부터 직접 공급받도록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재조자의 과실을 인정하였다. 둘째,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수리의 불철저를 이유로 책임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셋째, 청구인에 대해서도 고출력의 전원을 필요로 하는 [바디사운드]를 임의로 설치하여 화재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3:4:3의 비율로 책임비율조정).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에 대하여 수라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한국소비자보호원)
장난감 총기사건
(93-l08)
청구인의 아들이 가해자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총의 유탄에 눈이 맞아 시력이 저하된 사건. 청구인은 가해자 부모로부터 배상(5백만원)을 받았으나, 그 비용으로는 향후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장난감제조자를 상대로 법규에 허용된 기준 이상으로 장난감총기를 제조하였음을 이유로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건이 종결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배관재 하자사건
(93-005)
청구인의 집을 신축하면서 보일러 설비업체가 피청구인이 제조한 배관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계속된 누수로 인하여 전체난방공사를 다시 시공하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품의 하자는 인정하면서도 품질보증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항의에 의하여 본 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제품의 결합으로 확대손해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한 사례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열풍기 피해사건
(93-044)
청구인이 피청구인(수입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미국산 열풍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사에 설치하여 병아리를 사육해 오던 중 병아리가 집단 폐사 되었다. 청구인은 열풍기의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병아리가 폐사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열풍기 관리 소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전문가의 감정은 병아리의 집단의 폐사는 열풍기의 계속 가동에 의한 계사 내 산소부족과 고온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사고 후 열풍기를 설사한 결과 동열풍기의 온도감지기의 온도감지 편차가 10。C 정도 되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 건의 병아리폐사는 열풍기의 온도감지기 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 사건은 온도감지기의 불량이라는 결함을 인정하였고, 결함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조자가 아닌 수입업자를 상대로 청구된 사례로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제조자 이외에 수입업자도 제조물책임주체로 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성냥 상해사건
(9l-099)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제조한 성냥곽에서 성낭 l개비를 꺼내던 중 성냥곽 내부에 불이 붙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제품하자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 없음을 주장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본성냥곽을 조사한 결과 성냥곽 외부에만 있어야 활 정린(마찰판)이 성냥곽의 내변에도 입혀져 있어 성냥곽을 열 때 정련과 유항이 마찰되어 화재가 발생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피청구인이 조정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한국소비자보호원)
석유팬히터 화재사건(9l-06l)
청구인의 아들(국민학교 5학년)이 혼자서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않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팬히터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인 제조자는 제품의 하자 때문이아니고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종결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조명기구 화재사건
(93-03l)
청구인이 피청구인 갑이 제작한 원형 형광등 2개로 구성된 조명기구(스타트전구는 피청구인 을이 제작)를 구입·사용하던 중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롱과 침대가 소실되었다. 청구인은 본건 화재가 제품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피청구인 갑은 본건 조명기구의 안정기 등에 이상이 없고, 평소 청구인이 소등시에도 형광등을 반점등 상태로 두는 등 관리상태가 부적절하였고, 사용기간도 2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을은 스타트전구는 기능상 발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건 종결되었다.(한국소비자보호원)
【국내 매스컴에 보도된 PL소송 및 사고사례】
제 목
발표일자
사건 및 사고내용
예방접종
사건
1970.7.9
(한국일보)
경남 진주시내 6개 국민학교 어린이 6천여명이 보건소에서 장티푸스예방접종하여 1명이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4천여명이 전신을 떨며 심한 열로 앓게 된 사건이다.
서울 국민학교
아동급식빵
사건
1977.9.7
(한국일보)
서울시내 l73개 국민학교 7,872명이 인천시에 있는 한국식품공업이 제조한 급식빵을 먹고 집단식중독을 일으킨 사건이다.
자외선 살균등
사건
1992.7.l5
(중앙일보)
부산 보훈병원 구내식당 종업원 사이에서 집단괴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역학조사결과 식당살균등에서 방출된 자외선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동 사건은 동 식당종업원 l3명이 갑자기 심한 두통·고열에 피부가 벗겨지는 둥의 중세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살균등은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사 제품으로 직접 방사를 막기 위하여 거꾸로 달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전기시공업자가 곧바로 설치하여 자외선이 직접 방사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백화장품
사건
l992.9.l
(국민일보)
유통중인 미백화장품 30% 가량에서 수은이 보사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는 바, 이러한 화장품을 사용한 경우의 피해사례가 속출한 사건이다. 일부 미백화장품에 들어 있는 수은은 인체에 접촉하였을 때 피부나 피부점막의 부식, 피부의 색소침착,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홍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복통·구토·설사 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콘택즈렌즈
유해세정물
사건
l992.8.l5
(한국일보)
무허가렌즈세정액 제조업자들이 검찰에 구속된 사건이다. 이들이 제조한 불량세정액에서 인체에 유해한 각종 세균들을 함유하고 있어 각종 안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녹즙기 손가락절단
사건
l994.2.l5
(중앙일보)
부모들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작동중인 녹즙기에 유아들이 손가닥을 넣었다가 절단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녹즙기안전이 문제가 되었다.
뇌염백신
사건
l994.6.l (MBC 뉴스)
MBC 저녁 9시 뉴스에서 일본뇌염백신 불량률 0.3∼ 0.5%라는 기업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었다.
녹즙기 쇳가루
사건
l994.8.9
(세계일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즙기에서 쇳가루가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소비자들이 각 제조회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반품·환불 등을 요구하였다.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리콜사건
l996.l.ll
(중앙일보)
배기가스장치결함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내뿜는 것으로 밝혀진 현대자동차 엘란트라 DOHC(l,500·l,600CC급) 차종에 환경부가 첫 리콜(문제부품 무료교환 등)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엘란트라는 최근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가 실시한 검사결과 lkm주행당 일산화탄소 2.l9g(기준 2.llg), 탄산수소 0.29g(기준 2.llg), 탄화수소 0.29g(기준 0.25g)을 배출기준치를 각각 38%와 l6% 초과했다.
해태제과
‘빙글빙글 주렁주렁’
사건
l996.2.l
(조선일보)
해태제과 ‘빙글빙글 주렁주렁’사건(l996.2.l 조선일보)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용 분말제품 [빙글빙글 주렁주렁]을 분말상태로 먹다가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 사건으로 소비자보호원은 제조회사에게 제조와 판매를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농약 콩나물
사건
l996.2.l2
(문화일보)
콩나물 재배과정에서 유해농약 [호마이]를 사용해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모씨 등 l0여명을 법정에서 판사직권으로 전원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 이 사건은 콩나물이 채소로 분류되는 데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한 현행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일부업자들이 농약을 이용해 콩나물을 재배해 오던 것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
LG냉장고
리콜사건
l996.8.l0
(조선일보)
냉장고 성애제거기의 이상으로 냉장고 내벽에 좁쌀만한 얼음이 생성되어 360리터 이상의 냉장고를 스스로 리콜하여 무상수리 및 교환한 사건이 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1999. 3. 16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변속기 장착 자동차의 급발진사고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16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회의실에서 [급발진사고 피해자 모임](회장 정구선, 현재 23명 참여)을 결성하고 자동차제조회사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에서 2억원 정도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주목되고 있다. 급발진사고는 1998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건만도 225건에 이를 정도로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사고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피해를 감안한다면 더욱 증가되리라고 짐작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집단소송사건을 PL법 전문변호사인 하종선 변호사에게 대우, 쌍용자동차 및 수입자동차사건을, 기아 및 현대자동차 사건은 정인봉변호사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하였다. 급발진사고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이미 10여년 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프트 락(Shift Lock)를 부착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예방노력을 기울려 사고를 방지해 왔다. 이번 집단소송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나 일부 대형차에는 시프트 락 장치를 부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동차에 이를 부착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설계상의 결함과 급발진사고의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조회사에서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거나 경고하지 않은 것은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을 지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내 첫 담배 PL소송
제기
1999.9.5
외국에서는 담배로 인한 각종 질병과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담배소송 이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초로 담배로 인하 여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50대의 선원이 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1 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담배는 일반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담배의 해독으로 인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쳤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문제와 담배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문구가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담배재판] 개막...흡연피해소송 첫 공판
1999.10.14 (조선일보)
국내 최초의 흡연피해 소송 재판이 14일 시작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소송을 낸 외항선원 김모(지난 달 사망)씨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주축으로 무료변론에 나선 1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담배인삼공사측은 국내 굴지의 로펌인 '세종'을 선임, 민변과 로펌간의 [대리전]양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양측은 첫 재판에 앞서 보도자료까지 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지법 민사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김씨측은 병원진료기록을 증거로 신청해 채택됐다. 비록 김씨는 숨졌으나 그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 받았고, 하루 두갑 정도였던 김씨의 흡연량 등을 증언하기 위해 김씨의 친구 등도 증인석에 설 전망이다. 이번 소송의 성패는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와 담배인삼공사의 불법행위 증명 여부에 달려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니코틴-타르 등 발암물질의 함유량 등을 제대로 기재했는지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단은 '흡연환자의 폐암발생확률이 비흡연자보다 두 배 이상 높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의 연구결과 등을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담배인삼공사가 [경고다운 경고문]을 지난 89년에야 담뱃갑에 명기해, 민법이 규정한 [제품에 대한 고지-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하지만 제조업체가 제품의 하자 여부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물책임법](PL법) 부재 등 불법행위의 입증책임을 위한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김씨측의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담배인삼공사측은 [고지-설명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고, 담배의 제조-판매는 법규를 준수해 이뤄졌다]면서 [법률상 허용된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담배공사의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1000여건의 담배소송이 계류중인 미국에서는 흡연피해자 개인이 낸 소송은 배심재판인 1심에서 4∼5건의 승소사례가 있었으나, 법률심인 항소심에선 피해자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지난 7월 흡연피해자 50만명의 집단소송은 1심에서 승소평결이 났으나 9월 초의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폐암환자인 패트리샤 헨리(52)씨가 지난 2월 필립모리스사로부터 5150만 달러(한화 620억원 상당)의 배상평결을 받아냈던 소송도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단은 지금까지 담배소송에 대한 세미나개최, 국내 금연운동단체와의 연대 등을 통해 이번 소송을 [공익소송]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이【예상되는 PL소송 및 사고사례】
구 분
내 용
설계상의 결함으로
문제된 사례
① 워크맨을 장기간 사용하던 중에 점점 귀가 멀어지고 난청이 되는 경우,
② 자동개폐되는 문에 유아가 목이 끼여 질식사하는 경우,
③ 자동차운전 중 돌연 본네트가 열려 시야를 막아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④ 유아가 잠자다 몸을 뒤척일 때에 유모차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친 경우,
⑤ 자동차의 자동개폐창에 어린이의 목이 끼여 부상을 입은 경우,
⑥ 오토바이나 자동차의 운전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전신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⑦ 냉장고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안에 있던 음식을 부패시킨 경우,
⑧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헬멧의 착용에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경우,
⑨ TV나 세탁물건조기에서 돌연 불이 나 집을 전소시킨 경우,
⑩ 물안경을 쓴 채로 풀에 다이빙을 했는데 안경이 깨져 얼굴에 부상을 입은 경우,
⑪ 화장품에 의하여 피부병이 생긴 경우
제조상의 결함이
문제된 사례
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핸들이 꺾여 벽에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은 경우,
② 의자의 받침대가 부러지며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③ 크레인으로 계측기를 내리는 작업중 줄이 끊겨 계측기를 망가뜨려 손해가 난 경우,
④ 통조림에 있는 이물질로 인하여 병에 걸린 경우,
⑤ 굴삭중 돌연 파이프가 부러져 부득이 공사중단으로 공기가 대폭 연장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⑥ 자전거를 타던 중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축이 부러져 전복되어 굴러 떨어져 큰 부상을 입은 경우,
⑦ 자동차주행 중 히타의 호스가 빠져 실내에 뜨거운 물이 흩뿌려져 화상을 입은 경우,
⑧ 전산실의 에어콘이 돌연 기능을 정지해 방안온도가 올라 데이터가 망가진 경우,
⑨ 가게에서 구입한 햄버거에 들어있는금속이나 뼈에 입을 찔려 부상을 입은 경우
경고·지시의 불비가
문제된 사례
① 향수를 양초에 뿌렸는데 돌연 발화하여 어린이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② 휴대용전화를 3년간 사용한 결과 뇌종양이 생긴 경우,
③ 어린이가 베이비 오일을 잘못 마셔 뇌장해를 일으킨 경우,
④ 다 쓴 라이타를 차안에 방치했는데 폭발해 부상을 입은 경우,
⑤ 전동톱이 퀵백(Kick back)현상을 일으켜 사용자가 손을 절단한 경우,
⑥ 렌트겐을 사용중 X선이 누출되어 성불능이 된 경우,
⑦ 맥주를 계속 마시는 중에 알콜중독증이 된 경우,
⑧ 포도당을 마신 어린이가 탈수증상을 일으킨 경우
재판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구제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과 중독성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담배인삼공사의 담배판매촉진정책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측은 [재판이 1∼2년 안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