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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발전을 위한
전무 교체에 관한 이사회 안건
수신 : 00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000
협회 전무 신분 및 직무수행 관련 근거(법령, 정관 규정) 화물법 제1조 :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조 : 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제49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협회 정관 제1조(목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화물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도모하며, 사업자상호간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공동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사업 2. 운송사업통계의 작성관리와 조사, 연구사업 3. 회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4. 회원 및 종사원의 자격, 운전경력관리 5. 운송사업의 경영지도, 지원 6. 운송질서의 지도, 단속 및 안전관리 7.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8. 공동사업장, 공동차고지 조성 및 운영 9. 회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사업 10. 화물자동차운숭사업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제19조(임원) 협회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1. 비상임 이사 가. 이사장 1인 나. 부이사장 1인 다. 이사 9인 2. 감사 2인 협회 인사관리규정 제27조(정년 퇴직) 1. 직원의 년령이 규정에 정한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월 기준으로 퇴직한다. 2. 직원 정년은 만 58세로 한다 3. 정년 퇴직에 해당하는 자 중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계속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촉탁으로 발령할 수 있다. 제29조(기타 퇴직) 기타 퇴직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7. 징계사유에 의하여 면직 되었을 때 제35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위반한 자, 또는 직무 태만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실추시킨 자 4. 허위 보고를 하거나 중요 보고사항 등을 불이행한 자 제74조(책임과 의무) 직원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도 협회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하여야 하며 법령, 정관, 규정, 규칙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75조(성실 및 비밀유지) 직원은 성실과 근면으로 본분을 다하여야 하고 지식의 향상과 실무숙달에 힘써 직무완수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협회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계약서(000 : 협회) 제1항 사. 계약의 해지 0 본인이 업무수행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나 부정 행위를 하였을 경우 0. 본인의 고의 및 과실로 협회에 손실.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0. 통상관례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 특약사항 본 계약은 인사관리규정 급여규정 등 협회의 제 규정을 충분히 숙지.이행 하겠음을 약속하고 서명합니다. |
-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공복리증진(공익성 제고)과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으로 교통안전을 담보키 위한 목적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함)을 제정하면서 제48조, 제49조 등에 해당 업종 운수사업자들이 단체(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함에 있어 감독기관인 시도지사가 협회 정관을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전국의 16개 시도지사가 승인한 협회 정관이 이사장 이하 전체 임원을 비상근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복리증진과 회원 공동의 복리를 위한 사업을 연구, 기획, 추진할만한 능력이 없는 임원들의 상근직 부여에 따른 재정 낭비에 따른 회원들의 회비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상근 직으로 임용하라는 취지이다. 즉, 노동귀족화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용달과 개별 등 32개 협회가 비상근 임원 및 지부장 등에게 정기적으로 정액적인 고정급을 정관을 위반하여 지급하느라고 직원들의 임금을 너무 낮게 지급하므로 의욕이 저하되어 노동생산이 향상될 수가 없다.
ㅡ협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투여해야 할 재정의 절반에 가까운 재정을 임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ㅡ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관은 법령과 같은 기속력을 가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ㅡ 각 시도지사는 이와 같은 정관 위반행위를 묵과하고 있다.
ㅡ 이것은 시도지사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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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의 상근 최고 책임자인 전무직을 수행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을 모두 숙지하고, 협회의 발전과 협회원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능동적, 선제적, 적극적인 자세로 기획, 연구, 추진하여야 할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현재 협회 전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000은 위와 같은 법령과 정관 등이 규정한 바에 따라 능동적으로 성실하게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식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비상근 직인 임원들을 상대로 그들이 인지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또는 허위보고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 협회가 각종 소송사건에까지 휘말리면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지출케 하고, 불법증차로 인하여 협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 제10대 이사장 등 선거 연기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법원이 판결하고 있으며(00지방법원 2019카합10162, 2019가합208797) - 증차취소 소송은 청구취지에 피고를 행정처분 관청이 아닌 일반화물협회만 상대로 한 소송으로 승소해도 집행력(등록말소)이 전혀 없는 사기 소송이었다(00지방법원 제2행정부 2019구합21506). |
- 전무 000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사직하였다면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협회 재정손실 등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터인데도 정년을 넘기고 3년 이내의 촉탁직으로 임명받아 이미 3년의 기한을 넘긴 자가 마치 정년 이전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겠다고 신임 임원들을 우습게 얕잡아 보고 겁박하고 있기 때문에 전무 000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임 임원들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할 것이다.
- 아래의 사실들은 현재 드러나 있는 사실들이며, 차후 심도 있는 조사로 구체적인 직무태만 및 재정적인 손실이 확인될 경우 000에 대한 구상청구로 손실을 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이사들에게 있음을 통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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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1. 전무 000의 불법증차 묵인 및 협조 행위
([협의체]에 참여하여 말 한 마디로 막을 수 있었던 불법증차를 수천만 원의 비용을 낭비하면서 실익이 없는 사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1) 000은 10년 가까이 전무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 지입제가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으로 불법화 되었으며, 국토부 고시 2018-444호(2018. 7. 17)는 대법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입회사에 대한 불법 증차로 확정판결(91누9107, 2011두31604, 2015도11040)하고 있는 T/E충당이라는 것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하여 이를 묵인해 주었다가 관보를 통하여 알게 된 회원이 이를 공개하자 마지못하여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 소장(2019. 5. 00. 협회보 게재)도 일반화물협회만을 상대로 하였기 때문에 승소해도 차량의 등록말소가 불가능하여 아무런 실익이 없는 비용만 낭비하는 사기 소송을 제기하도록 임원들을 기만하였다.
2) 00협회는 위 고시를 2018. 7. 23. 연합회를 통하여 통보받고 고시 제3항에 의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IMF때보다 더 어려운 화물운송업계의 실정을 들어 말 한마디로 증차를 막을 수 있었으나, 전무 000은 위 고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보고서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는 증거가 협회 홈페이지에 아직도 게시되어 있다. [공지사항] 게시번호 268번(작성자 000 2019. 02. 25)이다. 위 게시물에는
- 2011. 04. 15. 화물연대와 개별협회 등이 공번호판(T/E)충당에 관하여 국토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였으며,
- 같은 달 25. 공T/E지침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은데 해당 판결문을 보면 패소한 것이 아니라 지침이나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법 상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다. 물론 해당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111, 당시 이사장 000이 원고보조참가하였기 때문에 판결문은 협회가 보관하고 있음)에는 충당처분이 있을 때 그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능하다는 안내까지 하고 있다.
-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000은 막상 이번 불법증차처분을 은폐한 것이다.
- 위 게시물 후반에 보면 000은 1991년에 공T/E충당이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협회원 석ㅇ찬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 공T/E충당이 사실상의 증차이며, 국토부의 공급기준 변경이 적법한 절차와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2. 지입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지입제 척결은 불가하다고 비호한 행위
1) 개별화물 제도는 지입회사들의 착취를 견디지 못한 지입차주들의 집단 반발에 의하여 생긴 화물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제도이다, 지입회사는 물동량을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입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운수사업자가 아닌 화물면허불법대여업자이다. 그들은 실어나를 물동량에 관계없이 오로지 차량 대수를 늘이려는 데 전력투구할 뿐이다. 따라서 지입회사와 개별화물사업자는 근본적으로 공생할 수 없는 존재이다.
2) 지입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화물노동자(지입차주나 개별화물사업자)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우며,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고 과적, 과로, 과속으로 인한 대형인명살상사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2001년 작성한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발전방안 연구-최종보고서]에서 지입제는
- 화물종사자들의 착취에 그치지 아니하고
- 화물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켜
- 공공복리증진에 역행하고 있으므로
- 미국, 스위덴 등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1인 사업자(개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낸 바 있음, 이 보고서는 16개 개별협회가 국토부로부터 배포 받아 보관하고 있는 문서이다(첨부 1).
3) 개별협회 회원들이 협회에 협회비를 납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물동량 증가 없는 불법 증차를 막아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입제를 그냥 두고 다른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일본총독부 지배 하에서 그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무 000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지입제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단언하면서 지입제를 비호하여 왔다(협회 홈페이지 [2016. 1. 21. 공지사항 195번 게시물 작성자 000)
(일제 식민통치와 착취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고 할 것이다)
3. 000, 자신의 직무유기와 협회와 협회원에 대한 반역행위를 덮고, 자신의 전무직 연장을 위한 선거연기 책동(策動)
1) 00지방법원은 제10대 이사장 등 선거연기 행위는 위법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2019카합10162 직무집행가처분, 2019가합208797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2) 000은 협회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도저히 해서는 아니 될 위에 열거한 행위들을 덮고, 계속 전무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연기를 책동한 것이다.
3) 전무 000이 자신으로서는 진실로 협회와 협회원을 위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이사회가 결의하도록 유도하였다면 그는 협회가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어떤 기능을 하여야 한다는 기초적인 사안도 모르고 전무직을 수행했다는 자백이며, 협회를 위하여 최소한의 신의성실의 의무마저 저버렸다는 증거이다. 4000여명 협회원의 운명을 가르는 문제를 자기 확신만으로 추진하였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다.
4) [임기가 끝난 대통령이 곧 남북통일이 될 것이니 통일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자신의 직을 계속하겠다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헌정을 유린하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다]이사장 선거를 연기하는 000 이사장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내란죄를 저지르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다수 협회원들이 구두, 문서, 우편 등으로 선거연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000은 000 이사장 등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법률가의 자문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서 선거를 연기해도 아무런 무제가 없다고 기만하였다.
5) 전무 000은 말 한마디로 막을 수 있었던 증차를 막지 않고 이를 은폐하고 나서 협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실익이 없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협회의 어려운 재정을 낭비하였으며, 협회원과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척결하여야 할 일제의 착취 잔재인 지입제를 옹호를 하는 등 법령 정관, 제 규정을 위반한 자신의 행위를 덮고 자신의 전무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믿고 있는 이사장 000을 기만하여 선거연기를 책동하는 등 법령, 정관, 제 규정을 위반하여 협회와 협회원들에게 심리적 재정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하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6) 전국의 32개 개별 및 용달협회 중 단 한 곳, 00개별협회만이 000의 책동으로 불법적으로 선거를 연기하였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전직 00개별협회 임원들이 전무 000 1인에게 철저히 기만당하여 대한민국 화물운수업계의 웃음거리가 된 데 대하여 신임 임원들도 적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4. 협회 발전을 위한 능력 있는 전무 채용을 위한 결의(안)
1) 협회의 발전과 협회원을 위하여 상근직 최고 책임자 전무직에 능력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전무 000이 협회와 협회원에게 가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이사회는 협회가 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결의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이사회 의장(이사장)께서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2) 아래 이사들은 협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아래와 결의(안)을 연명으로 발의합니다.
제1안 : 전무 000 촉탁직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해촉결의
근 거 :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의 규정
(2019. 3. 31. 촉탁채용 기간 종료)
※ 인사관리규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은 불변기간으로 촉탁직 채 용계약기간(2016. 4. 1.∽2019. 3. 31) 종료 이후 계속 근무 를 허용했다고 해서 전체 계약기간 3년 자동연장 효력이 발생 할 수 없음, 양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한 것임
제2안 : 징계위원회 면직처리
근거 : ⓵ 인사관리규정 제36조 제4항
⓶ 근로계약서
※ 전무 000이 위 제1안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에 열거한 법 령위반행위, 정관위반행위, 규정위반행위를 들어 면직처리
첨부 1 : 화물운송체계 개선을 위한 물류산업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01. 1. 건설교통부)
2-1 : 일반화물 공T/E 충당관련 경과 및 대책(00협회 홈페이지 공지사 항 게시번호 268, 작성자 000, 2019. 02. 25)
2-2 : 화물연대의 화물발전방안 폐기 주장에 대한 반론(00협회 홈페이 지 공지사항 게시번호 195, 작성자 000, 2016. 10. 21)
3 : 근로계약서
2021. 4. 26.
00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