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04.26]
(일부개정) 2022.04.26 조례 제2611호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체육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80-34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2022.4.2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문화재에 적용한다.
1. 고성군에 있는 문화재로서 「문화재 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2. 제1호 외의 문화재 중 고성군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제3조(기능)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관한 사항
2.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재 소관 업무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역사ㆍ고고 및 민속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21. 12. 17.>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1호, 2022. 4. 26.> (고성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