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권이 있습니다.
위자료란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것으로, 재판상 이혼이든, 협의상 이혼이든 모두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상속 여부
위자료 청구권은 법적성질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그 행사기간은 '안날로부터 3년, 행위시부터 10년'입니다.
그리고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청구권자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위자료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대판 2003므2251선고)
▶실무상 위자료 금액 비율
평균 위자료 금액은 2,000~3,000만원이 많고, 위자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혼인기간' 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1년 늘어날때마다 위자료는 평균 27만 5,000원씩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안변의 정리 : 안변의 재판 담당 경험 상, 혼인 파탄 사유가 '부당한대우(폭언, 폭행등)' , '부정행위' 일때 위자료 인용율이 높았고, 실무 상 조정으로 진행할 시 '쌍방 위자료 없이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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