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그 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 추진해 왔음.
o 이에 따라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바
▣ 특히,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여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o 이번 조사대상은
-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논술학원(6)
- 명문대 출신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하고거액의 수수료를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입시컨설팅학원(3)
- 출입이 제한된 고급아파트를 임차하여 미등록 개인과외교습소를 운영하면서 고액의 과외비를
학부모 또는 학생명의로 된 통장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불법 개인
과외교습자(2)
- 인터넷 입시강의 제공 업체로부터 스카우트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계약금을 현금 또는 주식
등으로 받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스타강사(3)
-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명목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며 현금납부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유아어학원(3) 등임.
▣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고의·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o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일반교습학원 등은 건당 30만원 이상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
(조세범처벌법 제15조)…2010.4.1. 시행
o 불법ㆍ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학원 등에 고액의 수강료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학부모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정밀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도 사교육 수요에 편승하여 불법ㆍ변칙적인 방법으로 교습을 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학원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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