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서면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공유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로나 시국 이후 특히 숙캉소 혹은 호캉스와 같이 숙박업소에서 휴가를 보내는 이들이 많아지며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플랫폼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나 리조트와는 달리 호스트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는 형태의
공유숙박플랫폼인 만큼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접근성이 용이하여 최근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숙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미신고 영업을 하였다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가 에어비앤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에어비앤비 운영, 왜 문제가 될까요?"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한 상태여야만 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이 해당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이라도 하더라도 입주민 동의 없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규정과 다르게 대다수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내국인 고객을 받기도 하고, 집주인이 실거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실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숙박업 미신고시 형사 처벌 받습니다"
공유숙박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가정집을 공유하는 형태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자본이 적고 누구나 호스트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들이 쉽게 뛰어들게 되는 사업 아이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2-30대 젊은이들도 부수입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으며, 공실의 오피스텔 등을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들 역시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집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숙박업소로서 수익을 내는 것이기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허가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호스트들이 영업 신고 의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을 하다가 미신고 숙박업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영업신고를 할 의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숙박업에 해당되기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불법인지 모르고 에어비앤비 등을 통하여 숙박업을 하였다가 이용자의 신고나 주민의 민원 등을 통해 적발되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 법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적발된다면 결코 가볍지 않은 수위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할 것인데요.
특히 공소장을 수령받은 경우라면 실형의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인지하시어 서면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는 숙박시설이거나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조건에 해당해야하는데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이 배제되기에 구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일반 주택으로 도심에서 영업을 하기위해 사실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이 유일무이한 선택지이기에 많이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신고하여 에어비앤비를 운영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였더라도 숙박업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 에어비엔비 호스트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마치고 숙박업 영업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 재판부는‘에어비앤비’ “앱 이용자에는 국적 제한이 없으므로 앱을 통해 투숙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은 내외국민을 불문한다”며 “피고인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투숙 전 투숙객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내국인도 투숙한 적이 있는 사실에 비춰보면 내국인이 언제든지 투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했다”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고의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 실형 가능성 있기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괜찮다며 계속해서 미신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본 사안은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나, 이 후 같은 혐의로 재차 단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공판 공소장이 송달되었고 끝내 실형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이처럼 구공판 공소장을 수령받으신 경우라면 지체 없이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이득금액이 크다면"
이처럼 해당 사안으로 동종 전력이 있거나, 혹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수회에 거쳐 상당한 이득을 취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사안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인데요.
해당 사안은 이처럼 동종 전력 여부나 범행의 규모, 운영한 기간,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 등 여러 요건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초범이고 몰랐다고 할지라도 단순히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랐다는 식의 대응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서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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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와 형사처벌
광고책임변호사: 제갈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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