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수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
주로 유럽과 미국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 많이 오게됩니다.
우체국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할때.
(요금)
1. 우편요금은 유럽이 가장 비싼편입니다.
2. 미국은 ems와 국제소포가 있고 가격은 무게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략 10파운드 미만의 경우는 국제소포가 저렴합니다.
그러나 무게가 좀 나간다면 ems나 국제소포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ems가 좋을수도 있습니다.
두가지의 경우 모두 우편추적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두가지 모두 20파운드까지만 한박스로 포장이 되며 20파운드가 넘어가면 별도의 박스에 포장해야합니다.
배송기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3. 동남아쪽의 우편종류는 모르지만 가격은 비싸지 않은편입니다만. 해당 판매처에서 지정하는 배송방법으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포장 방법..
- 선물이든 구매든 내용물 표시가 정확해야 합니다.
검역시 내용물과 표시된 표시물이 일치않을경우 자칫 보내는 사람과 받는사람이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이 구근일 경우 포장시 표기사항도 구근으로 표기를 해야합니다.
- 구매한 것이라면 안에는 반드시 내역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100개 이상이라면...
내역서의 내용은 구근의 갯수와 구매 금액이 표시되고 구매 금액과 배송경비등이 포함되어 150달러가 넘어가면 간이관세(식물은 20%)를 물건 도착시 우체국 집배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 금액이 60만원 이상일 경우는 간이관세가 아닌 정식 수입관세사를 통한 세
관신고를 해야하며 이때는 관세 20%과 부가세 10%를 내야하며 수입관세사에게 세관신고를 대행하는 수수료도 들어갈 것입니다.
100개 이상의 경우는 격리재배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0개의 기준은 한 품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튤립 50개 수선화 50개 아마릴리스 1개가 들어와 총 총 101개가 들어왔다면 각 품종별로는 100개 미만이지만 합계수량이 100개를 초과하므로 세품종 모두를 격리재배해야합니다.)
3000개 이상이면 국가지정격리재배를 해야합니다. 국가지정 격리재배라하면 수입자가 격리재배를 하고 국가에서도 지정된 포장지에서 격리재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품목에 대해 수입자가 국가가 동시에 격리재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튤립 1000개, 수선화 1000개 크로커스 1000개, 아마릴리스 50개가 수입되었다면 수입자는 튤립 950개, 수선화 950개 크로커스 950개를 격리재배하고 국가는 튤립 50개, 수선화 50개, 크로커스 50개, 아마릴리스 50개를 격리재배합니다.-국가는 품목별 50개씩 샘플링격리재배를 합니다. 물론 격리재배가 끝나면 소유주에게 돌려줍니다., 국가지정격리재배지는 수원과 김해에서 진행되며 수입자의 격리재배는 해당주소지관할 검역소에서 소관합니다)
- 검역과정은 인천국제우편사무소에 ems나 국제소포로 들어오면 검역을 합니다. 검역후 바이러스가 있을경우 개인에게 통보후 폐기혹은 반송 여부를 결정합니다. ems는 ems비용에 반송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반송비용은 필요없지만 국제 소포는 반송료가 지불되지 않았으므로 반송시에는 수입자 혹은 보내는 사람이 다시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검역후 100개이상일 경우 격리재배명령을 통보하며 수입자가 수검(격리재배)할것인지 포기할것인지를 결정해야하고 검역과 동시 세관의 관세부과여부도 결정됩니다.
격리재배시에는
1. 격리재배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계획서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식에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검역원들이 자세히 안내를 해줍니다)
격리재배계획서를 제출하면 인천검역소에서는 1차 검역을 합니다. 이때 바이러스 발견시는 폐기혹은 반송여부 결정
1차검역후 이상없으면 격리재배계획서에 의해 물건이 재배지로 옵니다. 물건이 재배지로 오기전에 해당 관할 검역원에서는 재배지(포장지) 1.포장검사를 하게됩니다.즉. 재배할곳을 확인하고 동과식물이 재배되어 있는지등을 확인합니다. 포장검사후 이상없으면 인천검역소에 통보하고 물건이 도착합니다. 물건이 도착하면 다시 검역원에서 검역원이 파견되어 물건 2. 도착확인을 하고, 이상 없으면 식재날짜에 맞춰 식재를 합니다. 이때 또 3. 재식검사를 합니다... 재식검사하고 잎이 생육하여 대략 10cm정도 자라면 4. 생육검사를 합니다. 생육검사는 보통 3회까지 합니다. 3회후 보통 해제명령을 하게됩니다.
(단, 격리재배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법은 노지재배가 아닌 시설(하우스)재배를 하면 생육검사를 1회만 하게되므로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통 분화만드는 화훼농가들이 주요 이용합니다. 즉, 꽃이 피기전에 대부분 생육검사 1회로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격리재배해제명령을 합니다. 아마릴리스의 경우 대부분 2월경 국내 수입되어 화분에 심으면 빠르면 1개월이내로 꽃이 피게됩니다.
즉, 아마릴리스를 수입해서 격리재배를 했다면 화분에 심어 하우스에 재배를 하게되면 1개월정도면 격리재배를 마치고 꽃이 만개하기전에 판매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2. 격리재배시 유의사항
- 병들어 죽는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실것. 물론 병해충 방제를 위해 약제살포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죽으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문제는 바이러스입니다. 일반 병해충에 의한 문제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 분실,도난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재배중에 갑자기 식물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검역소에 이야기하고 확인후 이동시키면 됩니다.
- 격리재배는 꼭 땅에 심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에 심어도 되고 아주 작은 구근이라면 삽목상자나 화분등에 밀식해도 됩니다.
- 조경으로 한번심어놓고 해마다 그대로 둘거라면 아예 원하는 장소에 정식하시는게 좋습니다. 화단을 꾸밀거라면 꾸밀장소에 애초부터 정식해서 격리재배해도 됩니다.
- 여하튼 주의할 것은 격리재배 명령을 받은 구근의 수량만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됩니다. 만약 재배후 바이러스등에 의해 폐기될경우 죽은 구근의 시체라도 건져서 소각을 시키고(검역원 입회하에) 확인을 해야합니다.
사실 작은 구근(크로커스나 아네모네, 쉴라등)은 아주 작아서 10kg만 해도 몇천개를 담을수 있을정도입니다. 어차피 들어오는 배송비때문에 구근수량을 늘리는 경우가 있지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작은 구근 몇개들여오려고 국제배송비를 몇만원씩 지불하기엔 아까우니...
또한 가끔 구근방에 격리재배혹은 수입관련 검역에 대한 이야기중에 엉뚱한 가끔 운좋게 검역에 안걸리고 그냥 통과되었다라는 식의 글이 올라오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할 부분인듯합니다. 공개적인 글일 경우는 원칙만을 이야기해야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칫 원칙외에 것들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단편적으로 볼땐 원칙은 사라지고 비원칙적인것이 마치 전부인듯이 비춰질수도 있습니다...
두서없는 글이네요...
아참,,, 참고로 격리재배를 피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ㅎㅎ
보따리 수입상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식물체를 수입할때 마른상태로 구근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흙을 털어 가져오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아마릴리스를 수입한다면 보통 구근의 아마릴리스가 아닌 재배중인 아마릴리스를 캐서 잎과 뿌리가 있는채로 들어오면 인천검역소에서 검역을 하지만 격리재배는 하지 않습니다. 인천검역소에서 검역시 이미 생육중이므로 생육검사까지 모두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 지인을 통해 부탁하는 것이라면 이 방법도 고려해보심이... 작은 구근의 경우는 수량을 100개이상이라고 해도 부피가 작아 오히려 유용할수도 있습니다. 구근식물 뿌리가 뽑혀서 택배로 10일정도 경과된다고 해도 대부분 멀쩡하게 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