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하며,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중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가구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목적으로 한정)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공관(公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중 공관을 말한다.
정부의 고위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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