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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 [청구이의] --------- [공2001.4.1.(127),632] -------------------------------------------------------------------------------- [판시사항]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 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